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화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화수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질의하신 내용도 있는데요, 356쪽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그다음에 357쪽 하수처리장사업, 358쪽에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런 부분에 기준보조율이 국비와 지방비 도비, 시·군비가 다 다르고 기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이유가 보조율 딱 내시가 돼서 그런 건가요? 그러면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은 물기금이 11%가 지원되고 하수처리장사업은 18.1%가 지원되고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18.8%가 지원되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은 12.6%가 지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면단위, 읍단위 다르다면 괴산 칠성, 음성 응천 이런 거 다 면단위일 거 아니에요? 면단위인데 이렇게 보조율이 차이가 나나요? 11%하고 18%하고 12.6%하고 20%하고 제각각인데 왜 이런 게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비율이 안 맞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자꾸 그렇게 형식적인 얘기하면 안 되죠. 70%라는데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78.4%이고 면단위 하수처리장사업은 70%이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64%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니까요.

면단위, 읍단위 차이가 아닌 거 같은데 보니까요. 그러면 댐상류하수시설 확충사업도 70%라는데 78.4% 아니에요, 지금 국비가. 358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비가 78.4%로 보조율이 나와있거든요. 자꾸 70%라고 하지 말고요. 8.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이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요, 한꺼번에 복잡하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면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5개소이고 신규사업이 5개소인데 선정은 이미 계획돼 있는 걸로 하는 건가요, 그때그때 선정을 하는 건가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매년 신규사업을 포함을 시키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충청북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중장기계획이 지금 다 되어 있겠네요?

기본계획을 자료로 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1항이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 그건 맞습니다.

체육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쓰여져야 되고 2항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2항도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개최·참가 지원사업 이러면 되는데 ‘전국체육대회’ 하면 일반적으로 엘리트체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 이러면 그냥 넘어가는데 ‘전국체육대회’는 고유명사란 말입니다.

엘리트체육의 고유명사. 그래서 ‘체육’자만 빼면 전체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