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건설업 관련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주시는 제외했는데 청주시는 자체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위반사례가 없는 겁니까?
도로과 소관인데요. 주요설명자료 297쪽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청주시는 제외 이렇게 했는데 청주시는 왜 제외됐나.
설명을 별도로. 애썼습니다.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하천과에 단양군에 손해배상 분담금 해서 단양군에서 분담금 반영을 했는데 이게 무슨 사고입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하천에서 놀고 그러는데 일일이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무슨 책임입니까? 거기다가 방지시설울 안 해놔서 그런 겁니까?
여름에 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영하다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과에 전통사찰 보존 정비 해서 신규로다가 증액 계상했는데 이건 어디 다시 또 하는 겁니까? 연 14개소에서 15개소로 1개소가 늘었는데 지금 해 갖고 올해 안에 사업이 마무리 가 되겠습니까? 이월사업이 되어야 되겠죠?
이월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수질관리과에 보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조정을 했는데요, 뭐를 어떻게 변경 운영을 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28억 정도 감을 했는데 그러면 하수처리장사업이 목적대로다 이게 되겠습니까?
아뇨, 사업명세서 190쪽에 있는 그것하고 또 명세서 357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사업 했는데 28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이 이걸로다가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렇게 감을 해도. 여기에 보면 국비·도비 다 감이 됐거든요. 357쪽에 있는 거. 190쪽.
변경이 됐는데 과연 28억 정도를 감을 해도 하수처리장사업이 마무리를 할 수 있나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감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수질관리과 사업인데요,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개선 사업에서 2개소가 있는데 진척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먼젓번에 여기 소송을 해서 일부 승소를 해서 업주들이, 그 내용 그 사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