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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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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46쪽요. 총무과 소관인데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대체보육시설 위탁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충북도의 해당 과에서는 각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편의주의라고 그러나요.

지금 청주공단에 한국도자기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보육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권유를 하고 종용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청에 아직 보육시설이 없다! 이거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말고요? 이건 해당 실·과에서 조언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인 이상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나요?

이거 좀 아시는 분 사회복지과 소관인 거 같은데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충북도청에는 지금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미만인가요?

이건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왜 보육시설을 설치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지원만, 이거 지난해에도 내가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매년 왜 이렇게 의무사항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하시지요? 교육청은 진천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우암동에 맡겨놓고 가는 그런 제도도 하는데… 그럼 일반 직장에서도 보육시설이 없으면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나요?

글쎄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도청 직원만 어떤 특혜를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비와 시·군비 계가 총액이 46억9,306만8,000원이 도비로 돼 있고요.

시·군비가 56억7,397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기이 투자나 예산 기정액, 금회 추경이 다 비율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계가 틀리는가? 2010년 이후도 같은 계에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보육시설 증가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보육시설이 한 해에 지금 4,717명에서 4,92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는데 보육시설이 증가한 건지 아동수가 증가한 건지 이건 지금 대상자가 교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보육시설이 후반기에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208명의 보육교사가 증가했다면 최소한 한 보육시설당 풀로 잡아서 10명이라고 봐도 한 20개 보육시설이 증가한 건데 이건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보육아동이 그만큼 증가했습니까? 그러면 양질의 보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를 더 많이 충원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게 연간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지 않나요?

갑자기 후반기에 이렇게 늘어나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왜 이게 정리추경에 들어오지요? 208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보육교사를 더 많이 충원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사업내용에 지원기준을 볼 때 1월부터 6월까지 농촌 미지원 시설은 10만원, 농촌 지원 시설은 5만원, 중소도시 지역시설은 3만원 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기로 가면 농촌 미지원 시설은 2만원이 늘어난 12만원을 지원하고요. 농촌 지원 시설은 똑같고요. 중소도시 시설은 아!

늘어나지요, 2만원 늘어나고요. 농촌 지원 시설도 2만원 늘어났고요. 중소도시지역 시설도 2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반기와 후반기가 다른 점이 왜 그러지요? 왜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느냐 하면 뭐 증액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가능하면 내년 당초 예산도 다 지나갔지만 지금 국장님도 말씀 잘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은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강박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좀… 고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기준 보조율이 국비 50% 시·군비 50%니까 결국 국비가 증액되어야 같이 증액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특별지원 129쪽인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특별지원을 받은 거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만 대부분 어떤 교육을 받고 이래도 한 끼 중식비나 이런 거를 5,000원으로 계상하는데 이 아동급식은 3,000원으로 계상하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직장에 있을 때 보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밥 먹는 사람들이 막 단식투쟁을 하고 그래서 가봤더니 한 2,000원 미만이더라고요. 그래 경찰서 식당에 있는 사람 보고 밥을 좀 잘해 주지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2,000원 가지고 가스비하고 뭐하고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원은 아동급식을 하면서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한 5,000원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안하고는 관계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 같고요. 203쪽이요.

한·중·일청소년 바둑대회 이게 국제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국제통상과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이해는 합니다만 체육과 관계자 나오셨나요?

바둑이 생활체육 종목으로 들어가 있지요? (「엘리트체육으로 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런 거는 업무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요.

그런데 체육과에서도 이렇게 바둑대회도 하고요. 어떤 체육의 한 종목입니다. 바둑이.

그래서 어차피 종목을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해서 국제통상과에서 따로 바둑대회를 하고 또 체육과에서 아니면 생활체육 담당하는 데서도 바둑대회를 하고 이원화, 삼원화 하는 것보다는 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 성립전 예산입니다만 국비 1차분으로 55억5,800만원, 2차분으로 31억500만원 그런데 도비가 25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원기준이요.

국비 및 도비지원 계획에 의거 별도 출연, 그런데 도비지원 계획이라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뭔지? 그러면은 남부, 북부 동일하게 시·군출연금이 똑같나요?

비율이 맞나요,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금액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도정을 원활히 잘 추진했다고 보는데 미리 예측하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