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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언구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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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려는 경우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였고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요건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변속차로 등의 공동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고 원상복구 및 허가 취소 조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9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 이내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하고 조성규모는 200억원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체육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으로 하고 기금의 운용은 기금 총액의 30% 범위에서 사용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원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