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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효태 의원 발언

255회 제운영행정위원회2019-04-11

김효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5명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전종율 의원 외 6인)

14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0호,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전종율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종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의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으로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정책들을 개발하여 소중한 인재육성과 더불어 군민의 일원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이 요구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군수의 책무,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지원사업과 민간단체지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 및 위원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는 16조까지는 회의 수당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청도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도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08-70호, 청도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0호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71호,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의안번호 08-71호,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별 조례의 행정기구 직제명칭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정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조직재편에 따른 행정기구 직제명칭 개정이 안 제1조~제30조입니다. 그리고 일괄개정 조례 현황은 소관부서별입니다.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29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에 있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입니다. 2018. 12. 30 개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청도군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생략하였고, 그리고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08-71호,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예산담당관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질의 보다는 제가 사전 설명을 들을 때,행정위원장실에서 들을 때, 여기 보면 26조 청도군 건축조례 개정 26조에 제가 그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큰 건물이 들어서면 그 큰 건물에 주차장이 없더라도 200m 이내에 주차시설을 하면 허가를 해 준다는 그 규정이 상위법인지, 우리 조례에 대한 규정인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위원이 이렇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청도시가지에 불법 주정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축협 앞에 7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듣기는 소문으로는 거기에 병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7층 건물을 짓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 주차장으로 했는 게 궁전빌라, 예전에 궁전예식장 쪽에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했다고 하던 데 이러한 사항들이 상위법에서 허락을 하면 이제 앞으로 건물을 허가를, 인허가를 내 줄때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난해소에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보면 현대자동차 앞에 이래 보면 병원건물이 있는데 보면 주차시설은 2대가, 3대가 이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업무를 보러 올 때는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전종율 위원님 질의는 본 안건에 관계없이 앞으로, 연번 26번에 청도군 건축조례에서 담당부서에서 건축인허가시에 앞으로 조례 제정등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08-71호,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4.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8-72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73호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현영욱입니다. 27쪽입니다. 의안번호 08-72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의 통솔범위를 개선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의 업무분장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 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조문에 보면 제5조제2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08-73호,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재난 전파 군정홍보 및 주변 협조사항 안내 등에 이용되는 이장 개인 휴대전화의 통신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 역할과 지역발전 및 주민봉사에 헌신 노력하는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장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안 제4조 신설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1조,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 없었고,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실비변상 등 1항과 2항은 현재와 변동이 없고, 3항은 신설하였는데 3항은 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미용추계서는 2번에 보면 비용추계의 전제는 조례개정은 2019년 상반기 의회 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개정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 예정을 하겠습니다. 3번에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시면 1차년도 6,300백만 원해서 5차년도까지 6,300백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35쪽에 보시면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세출분야에 일반보상금에 통장·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이 현재 210명인데 통신비에 월 25,000원 기준 했을 경우에 6,3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충남 태안군에 월 30,000원, 충남예산군에 월 20,000 원, 경북 의성군에 지금2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의안번호 08-72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73호,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잠시만...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되면, 내일 통과가 되면 5월달부터 지급됩니까? 올해는 아직?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거든요. 지금 통과 된다면 지금 당장 지출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조금 있으면 추경도 있고 또 조례안은 이렇게 지원한다고 통과되었는데 아직 1회 추경에 이게 안 올라 가 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저희들 기획실에 제출을 안 했는데 해 주신다면 추가 수정 제출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만약 통과 되고 이러하면...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4월말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곧 추경 반영되면 5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5월 달부터는 지급이 된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과장님 5월 시행되면 소급해서 1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그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소급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소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 되어야 되기 때문에...5월 달에 하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영욱

현영욱총무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소급분은 좀...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72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8-73호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7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직무대행으로 부과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전영희재무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부과담당 전영희입니다. 김윤규 재무과장님께서 가사사정으로 연가중이시라 제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및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19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이 토지 23건에 22,323㎡건물은 4건에 1,303.75㎡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도군 시니어복지타운 건립계획과 청도읍 재활용품 보관창고 부지 매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 부지 매입건 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과 소관인 청도군 시니어복지타운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노인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청도읍 고수리 99-1번지 외8필지입니다. 면적으로는 3,268㎡, 건축면적은 지상2층 8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1~2020. 12월 2년간입니다. 사업비로는 35억 원 중에 건물신축 25억, 토지·건축물 매입 10억정도입니다. 취득재산현황으로는 건축과 토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 관리계획 동의안을 얻어 토지 감정가 보상을 해서 2020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지적도,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인 청도읍 재활용품 보관창고 부지 매입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도읍 신도리 소재(구)청도농업협동조합 양곡 창고를 매입하여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맑고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청도읍 생활권 주변에 산재해 있는 재활용품 선별 및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가 청도읍 신도리 732-1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1,018㎡,입니다. 건축면적은 330㎡로서 슬레이트 벽돌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월~8월까지이며 사업비 1억8,000만 원 정도입니다. 1억8,000만 원은 토지 및 건물 매입비이며 사업비는 별도입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건축물과 토지현황은 다음과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 관리계획 동의안을 얻어서 감정평가를 거쳐 2019년8월 창고 리모델링 공사 착공 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인 환경과 소관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건 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 개별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대부분 자체 처리함에 따라 농가 주변 악취에 의한 민원이 발생하고 개별처리 시설의 관리 부족으로 우천 시 비점오염원 부하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군 관내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보호 및 민원발생 등을 해결하여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생명고을 청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으로는 위치가 청도읍 거연리 217-3번지 외 39필지로서 군유지가 29필지 개인소유가 11필지입니다. 군유지 및 개인소유 상세내역은 다음에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33,637㎡입니다. 사업용량으로는 정화처리와 퇴비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로 5억 원 정도 소요되며 전체 총 사업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은 이미 2015년 10월에 타당성 조사와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 관리 동의를 얻어 하반기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2022년 7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청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보고서 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전영희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니어복지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이래보면 토지매입비가 8억5,000만 원 그런데 공시지가는 약 한 2억1,100만 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4배가 이렇게 상회하는데 공시지가인데 지금 토지수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재무과장 직무대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종율위원

예.
호송

최호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호송입니다. 공시시가 대비 토지매입 예정가 10억 잡았는 거는 저희들이 가 감정을 해 봤습니다. 가감정 했는 결과에 따라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매입 관련은 소유자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가감정까지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으로서 그 분들이 우리 예산편성 관련 그런 관계가 아직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그 부분들 하고 협의는 못하고 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또 들리는 또 말에 의하여 그렇게 토지 자가 거부할 때는 다른 쪽으로도 생각 하고 있다. 옆쪽으로, 개울 넘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군에서 필요해서 건물이 들어선다는 정보가 군민이 먼저 알아버리면 가격은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보안도 잘 좀 되어야 토지수용이라든지 우리 당초에 군에서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그러면 바뀔 수도 있고 또 토지매입비도 올라갈 수도 있네, 거지요?
호송

최호송사회복지과장

예, 토지소유자가 제시하는 또 원하는 가격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에 따른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이 후보지하고 다른 후보지하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부득이하게 옮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전종율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서에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송

최호송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일괄해도 됩니까?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예.

전종율위원

여기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과장님 하시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개별농가에서 처리해 왔다 그지요?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차같이 군에서 거기로 발생되는데 실어로 갑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개별 농가에서 우리가 처리장까지 가져오고 할 것인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전종율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일은 그러면 토지를 매입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하면 처리 비용은 농가에서 내는 겁니까?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처리비용도 그렇습니다. 정부단가를 우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할 것인지도 아직 정확하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종율위원

군민의 입장에서 잘 계획을 짜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기 보면 지금도 제가 행정감사나 이럴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붙여있다 그지요?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전종율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해서 내려 보내는 물이 단산보에 이래 보면 부유물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생태하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레일바이크부터 해서 자전거 전용공원, 하여튼 관광위락 시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한데 그 위에 또 가축분묘시설처리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처리하고 나면 또 다시 청도천으로 흘려가야 됩니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예, 정화를 철저히 해서...

전종율위원

정화를 해서 흘러갑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우리 청도천에 악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환경정화도 좀 해서 해 주시고 제가 하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내려 보낼 때 현재의 강에 흘러가는 물보다 온도가 많이 높습니다. 자세히 과장님 한번 보시면 물을 흘러 보내면 거품이 퐁퐁 뿌리듯이 뿌옇게 흘러갑니다. 우리 관내 시설이지만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전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효태 위원님.

김효태위원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전영희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니어센터 하는데 인근 부지도 가까이에 또 할 수 있다고 이러든데 제가 생각해도에 2곳에 하면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곳에 하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문제없이 해결 잘 되도록 해주시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에 이게 차질 없이 좀 땅 매입은 다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영희

전영희재무과장 직무대리

이 내용도 환경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예.
군택

우군택환경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초에 보존관리 구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보존관리구역을 계획관리구역으로 바꾸고자 하다보니까 총 1만평정도의 부지가 있는데 5천평만 진흥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하니까 또 이상한 부분도 있고 또 언젠가는 또 풀어야 될 부분도있고, 5천평이 남는 부분을 나두기도 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풀어야 만이 또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천 평을 나두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데서 많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도에서 그렇게 다 푸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결론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입하고자 했습니다.

김효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땅이 좀 크면 퇴비공장은 터가 넓어야 모두 해소하기 좋고 저가 생각하는 것은 민원이 항상 퇴비공장이 축사나 하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잘 해결 되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후 계획을 잘 하셔갖고... 그래야 우리도 소 먹이는 사람, 돼지 먹이는 사람, 닭 먹이는 사람 다 축분 해소도 되고 우리 또 비료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또 도움이, 첫째로 환경에 큰 도움이 되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재무과하고 환경과하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땅 사가지고, 부지 구입해가지고 건축 잘 지어가지고 청도군에 모든 것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전영희재무과장 직무대리

예.

김효태위원

감사합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전종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각종 군에서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사전에 정보가 누출되지 않아서 보완을 유지를 해서 소유자가 원만한 협상을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탁과 그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운영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운영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과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이 함께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부유물이라든지 온도 등 청도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효태 위원님께서 시니어타운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7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7.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5시17분

이어서 의안번호 제6항, 의안번호 제8-74호,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75호,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길

예규길민원과장

민원과장 예규길입니다. 의안번호 08-74,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청도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 규정 안 제3조,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건축물과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안 제6조,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및 적용범위 안 제76조, 안 제8조, 공공기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 또는 사업 등입니다. 환경설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경관위원회가 대행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제4호, 관련사항 이거는 작년 10월 17일날 청도경찰서로부터 조례 등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별도의견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 첨부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 없습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08-75호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청도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 전원주택단지 인허가를 득한 5호 이상 30호 미만 주택단지 기반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관로, 공도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단지 지원사업 지원기준 마련은 안 제4조, 지원기준은 기반시설 총 사업비의 70퍼센터 이내 최대 3천만 원, 지원사업 신청 절차 등 안 제5조, 설치 완료한 기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안 제6조, 원칙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관리, 예외 군 기부채납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준용 규정은 안 제7조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용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은 붙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보고서 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74호,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5호,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종율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전종율위원

자꾸 제가 저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또 질의 한 개 또 해야 그지요,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청도군 전원주택 단지 조성 지원조례안은 아마 이것은 우리 청도 인구 유입에 중요한 정책 중에 한 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 조성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1건도 안 생길수도 있고 10건이 생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조례안이 많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을 할 때 우리 의원들 전체 의견이 이런 좋은 조례안은 업자가 확 조금 달아들 수 있는 5,000만 원정도 상향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의견을 사전에 많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의원들께서 어제나 오늘 오전이라도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는 안을 가지고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많은 의원들이 기다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설명할 때 원안 그대로 올라와서 이래 질문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규길

예규길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3,000만 원 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마을에 사업을 할 때 결정 금액이 2,000만 원 ~ 4,000만 원 그 선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 중간선에서 앞으로 우리가 일단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시행을 해 보고 혹시 그 금액이 적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러면은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덪붙여서 계속 해도 됩니까?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전종율위원

여기 보면 과장님, 지원기준에 보면 총 사업비 70%이내 최대로 줄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 그렇게 해서 이 규정을 준수를 하면서 최대라 하는 것은 이 부분까지 줄 수 있다는 그겁니다 그지요?
규길

예규길민원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서 조금 기왕에 의원들 전체의견이 주민숙원사업은 기존에 사시던 분의 주민숙원사업이고 이것은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 했을 때는 조금 차등을 주어서 좀 많이 해주면 우리 청도군 인구 유입에도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런 거는 하면서 바꾸는 것 보다는 미리 좋은 조례는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1~2년 뒤에 다시 개정을 하는 거 보다 좀 아직 내일까지 시간이 있다 그지요? 한번 좀 깊이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길

예규길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김효태위원

김효태 위원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이거 지급 받을 때 의논해서 했는 말이 6조에 보면 “청도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하고 우리가 바꾸기로는 의원들은 “해야 한다”라고 해야 우리가 안 낫겠나, “할 수 있다”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하는 뜻으로 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규길

예규길민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설명회 때 지적이 되고 난 다음에 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에 기부채납 관계가 국토계획위원회라는 법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이걸 3가지를 검토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도에 법무담당관실에 물론 서류상 질의를 했는 게 아니고 전화상 질의를 해 본 결과 만약에 “하여야 한다”고 딱 할 경우에 그거는 상위법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맞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판단도 하여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가 맞지 싶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의회하고 의논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안 그래도 말씀 서로 나눌 때 이 이야기하고 3,000만 원하고 5,000만 원, 이야기 3가지를 아까 전종율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무실로 한번 와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대로 올라온다하는 것은 이거는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린 겁니까?
규길

예규길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김효태위원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규길

예규길민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이거는 안 그래도 전종율 위원이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의논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규길

예규길민원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페이지 42페이지 제4조 지원사업 부분과 페이지 43페이지 제6조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집행부에 사전설명 시 수정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집행부에서 별도 통보가 없어 의견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6조 의안과 전종율 위원과 김효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인구유입 정책에 중요한 것에 맞추어서 지원 조례안이 많이 적용 할 수 있는 마련으로 차등 적용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74호,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75호,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지원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4월 12일 제2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