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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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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전반적인 교육행정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벗어나서 어떤 틀에서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교육행정이 가야 되는데 기존의 틀에 녹아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맞추다 보니까 이런 아마 질책이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일용 부감님께서 탈권위적인 것 같아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전반적인 교육행정이 너무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교육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시각차가 많습니다. 가까이서 대화를 해 보면 별 차이는 아닌데 너무 교육행정이 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언밸런스가 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상당히 우리 교육행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몰아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에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다시 뜯어서 옮겨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더구나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한 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전혀 다시 받아들이지 않고 단재교육원에 추진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물론 위치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는 사전에 물론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계시지만 저희들 도의회에도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셔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의견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환이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오다 보니까 자꾸 거부가 오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건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쪽에 사립유치원 확대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업무보고에는 종일반 운영비하고 교재·교구비 구입으로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사립유치원에 50인 이하는 영양사를 안 둬도 되는데 50인 이상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영양사를 둬야 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과거에는 사립이 공립보다 더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공립이 워낙 예산 투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사립이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사립에 아이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니면 정리를 하든지 어떤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아이들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정윤숙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유치단을 운영하신다는 생각은 참 상당히 잘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지금 12개 시·군에도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다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자치단체마다 보조비율이 차등이 날 겁니다.

어느 곳에는 한 2%, 3% 여기 업무보고에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5% 이상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건데, 물론 청주시만 해도 1조원이 넘기 때문에 5%만 교육경비를 부담을 해 준다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본 위원이 기초의회를 겪어왔기 때문에, 우선 기초단체는 교육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교육장님이 기초단체와의 관계 또 기초의회와의 관계를 전혀 관심이 없게 하다 보니까 교육행정의 현장을 쉽게만 판단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잘 모르고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도 될 것인데 교육과학기술부나, 왜 재정도 어려운 자치단체에 자꾸 손을 벌리느냐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일선에 나가 있는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리과장님들하고 자치단체의 예산부서와 또한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또한 자치단체의 기초의회 의원들과의 관계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 이런 게 좀 개선이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자치단체장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 자꾸 오거든요.

그런 걸 지역 교육장님 회의를 하실 때는는 이런 걸 좀 주입시켜 주셔서 적극적으로 교육장님들이 나서시면 아마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될 겁니다. 같이 발을 맞춰주신다면 이런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도 많이 좀 상향조정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을 지원해서 업무보고의 내용 중에도 보면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공간을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을 자체 연계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먼저 학생들도 문제겠습니다마는 지역민이 특히 군 지역에 면 지역이죠,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 이용보다는 지역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용 교육감님께서도 최소한도 면 단위에 하나 정도는 다목적교실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일전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역민들이 이용할 때 이용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받는다거나 어떤 수도요금이나 이런 걸 아마 쓰는데, 민간단체나 이런 쪽에 아마 부과를 하는 걸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운영하는 면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적다 보니까 지역민이 이용하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요, 물론 제가 지역구가 제천시다 보니까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체육관을 대다수가 베드민턴을 아침 일찍 치시기 때문에 베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또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는 이해가 갑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어두컴컴할 때 불을 키고 운동을 하고 실내다 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 않고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취미활동이나 어떤 동아리활동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데도 전기료나 이런 시설이용료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어차피 지역민과 학생을 위한 시설인데 이런 정도는 좀 형평의 원칙을 둬서라도 면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한 번 제가 업무보고 시에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글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조금씩 부담해도 큰 부담이 안 갑니다마는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 10만원씩의 전기료를 내면 연간 해도 120만원입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제가 한 번 업무보고 시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있길래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평에 원칙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물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부담을 시켜도 좀 적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지금, 아까 연희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다지만 베드민턴이나 이런 데는 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해요.

학생들이 또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침에 음용수나 이런 것도 쓰고 다 치워놓고 가고 청소도 다 해놓고 그분들이 나갑니다.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더 아끼고 나갑니다, 일반 시설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면 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차등을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차피 면 지역에는 그런 시설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중에서 정신병동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 동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신축 이전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정신병동을 딴 데로 옮겨 가지고는 어려운가요?

원장님 답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청주의료원에 녹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전반적인 것이 좀 쾌적한 상태에서, 정신병동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도심 한복판인데다가 더구나 좀 청주의료원 자체가 녹지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어요, 일반 입원환자들 같은 경우에 서로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초기투자 기초검사 시설 관계 때문에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이전하면 부지매입비나 여러 가지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정신병원은 옮겨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야 청주의료원은 청주의료원답게 발전할 수 있을 테고 정신병동은 정신병원대로 낫게 발전할 수 있는데 서로 보완이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단지 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 의사선생님들이나 검사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별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어차피 신축을 하셔야 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다 충청북도 도내에서 전체가 고민하는 문제겠습니다마는 세종시 문제라든가 또한 청주·청원 통합문제 또한 2014년에 가면 광역시로 가는 이런 입장이라면 앞으로 인위적인 게 어렵다고 그러면 가능성을 띄더라도 통합을 가정을 했을 때, 광역시로 간다고 했을 때 최소한도 청주시가 80만을 내다보고 100만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거대도시가 된다면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차후로 아주 이전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계획하시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도 더 줄일 수 있는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지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노사분규 없는 충주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북부지역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아주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노조위원장님과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복지향상에 우수직원 해외 산업시찰, 가족효도휴가, 직원 휴양콘도 확대 그랬는데 예산을 얼마를 계상하고 계시는지요? 5,000만원 가지고 우수직원해외 산업시찰에 2회에 걸쳐서 20여명 보내신다고 했고 또 가족휴가 실시에 1회씩에 5명씩 가족동반 2인 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너무 작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해외 연수를 보내시는지 몰라도 2회에 스무 명을 5,000만원 내에서 가족효도휴가, 직원 휴양콘도 확대까지 해서 과연 너무 작게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직원 휴양콘도 확대를 네 구좌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 구좌를 더 늘려서 다섯 구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 거를 가지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 본청에도 이걸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지. 도 본청에도 도청 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휴양콘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골고루 여러 사람들이 비수기 때는 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연계해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