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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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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지역에 큰 이슈가 됐던 그리고 또 우리 도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청주공항 민영화 관련해서 업무보고 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현재 청주공항 민영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 1일부터는 민영화가 돼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궁금한 것은 작년에도 이 문제 갖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청주공항 민영화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데 민영화가 됐을 때 과연 지금보다 더 낫게 청주공항이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보다 국가에서 투자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축소가 되느냐 이런 부분 갖고 사실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도의 대응이라든가 지금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아,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민영화가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 저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결국은 지금 노선이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활성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활주로를 확장한다거나 이런 문제인데 결국 이게 노선확장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전투비행단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확장에 한계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주전투비행단 이전 문제 이런 거는 사실 국방부라든가 지난 대선 때도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에도 공약을 했던 내용인데 우리 도에서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전투비행단 이전문제에 대해서요. 노선이 확대되려면 전투비행단이랑 같이 활주로를 쓰기 때문에 노선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의견을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또 진단이 그런 진단이 많이 내려졌는데 우리 도에서는 전투비행단 이전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든가 건의하고 하는 이런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민간공항으로서 다각적으로 공항노선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사실 전투비행단 이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주비행단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세종시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 충북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세종시 문제로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이런데 우리가 사실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충북이 지금 세종시가 들어옴으로써 지금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보는데 결국 중앙정부에 우리 세종시가 수정되면서 기업도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에 기업 들어오는 부분들도 많이 문제가 되니까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야!

이럴 바에야 지금 우리 청주공항 같은 경우 전투비행단 이전해서 청주공항이라도 활성화 시키면 충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어떤 대응적인 것도 한번 우리 도지사님이나 이렇게 건의를 해서 우리 도의 대응방안으로써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사실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 문제 갖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해 갖고 찾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주공항이 활성화돼야 지역발전이라든가 모든 게 풀릴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전투비행단 이전도 한번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하셔 갖고 이것도 회의시간에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스포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니까 반성과 시사점에서 도민의 프로 스포츠단 창단 여망에 대한 한계 이렇게 해서 막대한 창단비용 150억 이렇게 됐는데 체육과장님 이게 지금 프로축구 창단 관련 내용이지요?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 프로축구단이 없는 도가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 작년인가 강원도가 아마 강원FC가 생기면서 우리 도 출신 최순호 감독이 거기 감독으로 가면서 프로축구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붐이 일어나서 도민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많이 된 거 같은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축구 창단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내부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창단이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도는 지금 프로축구단 창단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프로축구팀 창단하는데 선수스카우트 비용이라든가 구단 운영하는데 한 100억 이상 금액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 일반 대표로 청주FC라고 그래서 직지FC인가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국체전도 우리 충북 대표로 나가고 나름대로 K3인가 해서 지금 우리 CJB에서도 청주에서 경기를 하면 중계방송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차피 전국체전을 충북도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쪽에 나름대로 협력을 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홍보를 한다면 그런 게 구체화 되고 계속 발전이 되면 나중에는 프로축구팀 창단하는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청주FC로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예산지원 한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전국체전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충북도팀으로 하면 각 시·군에서 게임을 할 때 만약에 충주에서 그런 게임을 유치한다 했을 때는 충주의 사과라든가 충주의 어떤 이름을 걸고 유니폼을 입고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좀 지원을 받고 음성에 가서 한다면 음성 고추라든가 괴산 같으면 고추, 마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각 시·군에 어떤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할 때 유니폼이라든가 방송 중계할 때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좀 더 지금보다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천이나 제천 같은 경우도 회사로 해서 FC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선수들이 해 가지고 운영되는 거지요? 김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조항을 정비하고 “천연가스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률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충청북도 저공해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조항을 정비하고 “천연가스자동차”를 “저공해자동차”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시행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관련해서요. 지금 보니까 2008년도에 5,000명, 2009년도 5,000명, 2010년도에는 1만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있지요.

여기에서도 아마 어린이 교통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랑 중복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쪽이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교육을 한다 이런 거는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사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초등학생들이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나면 거의 치명상을 입고 이런데 이 교육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초등학생을 하면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충북도내 1만명을 상대로 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대상이나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통연수원 내에서 이런 인력보강을 더 하셔 갖고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강제성을 띠더라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교통안전교육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를 좀 확대해 나가고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셔 갖고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