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장주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지난해에 많은 업적을 이룩해 주신 우리 8개 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제일 우리 소방 업무 중에 중요한 것은 구조구급도 중요하지만 화재발생 시에 어떻게 신속하게 출동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지난 연말인가요, 요즘은 본부에서도 각 지역대 간의 통폐합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백곡 명암리 쪽에 참숯공장인가요, 거기서 화재가 발생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니까 2층이 거의 전소가 됐고 또 지역주민들의 소리도 들어보는 입장이 되었는데 주민들은 백곡의 지역대에 직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진천에서 출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다 그래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대형차가 운행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 가지고 초기에 이게 진압이 됐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통합이라든지 제반 여건, 현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물론 그런 문제까지 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관계라든지 1개 면에서 이게 출동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군의 소재지에서 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대 간의 통폐합과 3교대를 이렇게 실시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지역의 지역대를 어떻게 해야만이 초기의 화재 시에 출동태세를 완비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 여기 지역 해당 본 위원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내의 8개 소방서 특히 면단위가 있는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답변에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29개 지역을 통폐합하는데 물론 119지역안전센터도 신설되고 또 옥천 같은 데는 남부지역에도 소방서를 이런 계획을 세워 가시는데 영세한 1인이 근무하는 특히 그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근무가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그게.

주간에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니까 그 외의 시간에 화재가 발생할 시에는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인이 근무하는 면, 아주 거리도 멀고 진짜 외지인 그런 면은 우리 소방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2∼3명이라도 어떻게 더 의용소방대 대원을 활용하든지 해서 좀 계획적인 예를 들면 그런 지역에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가상 훈련계획을 한번 세워서 아주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가상을 해서 계획적인 훈련을 하면 무언가 좀 우리가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보완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소방대원 중에는 1종 대형면허소지자도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한번 가상 이런 진압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위급 시에 우리가 소방서에서 본서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출동하는 것 말고도 30∼40분간에 도착하기 전까지 1차 화재를 진압하는, 그래서 피해를 좀 극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물론 우리 인력도 중요하지만 아주 영세하고 취약한 지역에 우리 한번 연구하는, 금년도 연초 업무계획 보고 자리지만 연초에 한번 연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동성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소방서장님 또 전 직원여러분들 지난해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우리 도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안전한 충북 소방이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4쪽에 도비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현실과 불부합한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도 예산에서 심의하다 보면 도와 시·군간의 부담비율이 어떤 규정이 없는 거 같아요, 일정한.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또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건지 현재 도비사업이 금년도 사업이 336건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시·군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보조사업 발굴이 9개 사업은 어느 분야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국비가 50%면 도비가 한 5%, 지방비 부담도 45%가 되는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비율을, 재정이 약한 그런 시·군에는 비율을 앞으로 도에서 좀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기간예고제 운영은 뭡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