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상채권 그렇지 않아도 저도 목표를 보고서 좀 너무 형식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지금 저희 대위변제 현황이 건수 누계가 현재 1,051건에 금액이 184억원이라는 얘기죠? 4페이지에 있는 거.
대위변제를 한 잔액이 184억이고 건수로는 1,051건이 현재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서 회수 목표를 잡을 때 전년도 대위변제 누계액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령 2010년도 계획을 짜면 2009년도 11월말 기준에 나와 있는 금액이 목표가 돼야지 10억이 목표가 되면 이런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10억에서 14억 회수 해서 140% 목표달성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정보에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상채권 목표를 너무 터무니없이 잡기도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보고 또 그쪽으로 많이 나름대로 업무의 비중을 둬서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될 필요도 재단에서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규모가 2009년 대비 56.9% 감소 이렇게 되고 또 출연금도 78% 감소, 보증료는 출연금이 감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산규모가 290억에서 111억으로 대폭 축소된 사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말씀해 드리기가 곤란한 게 재산 부채가 뭐한 얘기로 자산에 대해서 그것을 별도로 표시를 해 주고 또 수입, 지출을 별도로 표시해 주면 좋은데 수입예산에 보면 출연금이 들어가 있고 구상채권 회수도 수입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수입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산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같이 갖다가 놓고 또 지출예산에서도 기본재산 전입에 유용자산 이런 것도 같이 갖다가 놓으니까 분류가 안 돼 있고 통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 재단 관계되는 분들이야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3자는 일일이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자산부채 개념을 복식부기 형식으로 분리를 해서 한 눈에 자산계정하고 부채계정하고 또 수입하고 지출하고 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이런 것을 정리하실 때 기표방법을 바꿨으면 하는데 뭐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있는 개인택시사업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생활할 때 개인택시사업자 하시는 분들이 택시와 관련해서 택시를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택시 영업에 관해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분들이 영업이 안 돼서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는 그런 차원으로는 기능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택시사업자 특별보증 시행 취지가 체감경기 회복 지연이나 유가상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을 발굴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글쎄요.
이 사업이 잘되면 우리 도에서 볼 때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여러 분 만나시다 보니까 이 혜택 보신 분들은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분들이 참 홍보역할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우리 보증재단의 업무를 도민들한테 이해시키는 그런 좋은 쪽도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관리를 잘하시면 이게 득이 되는 거고 관리를 잘못하시면 독이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를 좀 잘 살리셔 가지고 우리 도에 유익하면서 그분들한테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2009년도에 각종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신 데 대해서 늦게나마 축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예산하고 세출예산 부분 중에서 세입예산에 보면 기타부분이 지금 40억3,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지역사업단 같은 경우 31억2,400만원, 기타예산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데 단위가 100만원 단위이고 단위가 10억, 100억도 아닌데 기타부분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의 불확실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타부분이 과다하게 나오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세출부분에 보면 통상 우리 세출예산을 짤 때 예비비가 우리 일반예산은 한 3% 정도, 기타 법인체 같은 경우 확대해서 10% 정도까지 되는데 여기에는 보면 예비비 총계가 한 13% 정도 되고 지역사업단 같은 경우는 약 29%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행정지원실은 예비비가 70%거든요. 그러면 세입에도 기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세부로 들어가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냥 볼 때는 알지 못하는 돈이 40억이 되고 또 예비비 중에서 행정지원실 같은 경우 총 11억5,600만원 중에서 예비비에 8억1,400만원 돼 있으면 굳이 11억5,600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의 기타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세출에서 적립금이 6억800만원이 있는데 사업부문별로 어떤 부분은 적립금을 적립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적립은 하지 않는데 이런 적립금 적립하는 부분도 법률에 의해서 이익금의 몇 %라든가 아니면 사업금의 몇 %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아니면 사업체별로 여건이 되는 데는 적립을 하고 그렇지 않고 여건이 되지 않는 데는 적립을 하지 않는지 그 적립된 부분하고 되지 않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예산 전체가 584억4,000만원에 대한 것이 100% 딱 맞을 수 없이, 우리가 가능한 100% 맞게 예산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세출을 짰고 또 그 안에서도 적립금을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가 된다면 그렇게 짜주셔야 되는 거지 여건이 되면 적립을 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은 거꾸로 해석하면 여건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된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립금을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면 세출예산 짤 때 적립금을 다만 전략산업기획단처럼 800만원으로 기표라도, 다만 100만원이라도 해 놓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여건이 돼서 2010년도 사업이 잘돼서 명년도에 가서 결산할 때, 금년도 결산할 때 그때 가서 적립하라는 부분을 다 했으니까 우리는 회계를 법률적으로 다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립을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는 부분을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익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서 임의적립금이든 법정적립금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사업계획 짜실 때는 손실이 나더라도 적립금이 다만 100만원이라도 기표가 돼 있어야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그래서 비록 적립금을 100만원을 우리가 충당한다고 했지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 했어도 적자가 났으면 그때 되면 다시 적자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당초계획 짤 때는 적자를 생각하고 짜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런 저런 세입세출을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적자가 되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한 기표가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단위가 100만 단위다 보니까 억 단위라 그러면 수치가 100만 단위가 있으니까 기타로 넣어 가지고 그 부분에 적립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다시 기표할 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제안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21쪽을 봐주세요. 1교1촌 농촌체험행사,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저는 우리 균형개발 차원에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체험행사를 할 때 가능하면 도시 학생들 위주로 하는 건 당연할 테고 충청북도에서도 낙후지역에 가서 이 체험행사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에 곳곳에 녹색체험마을이라든가 기타 산촌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놨는데 도시민들이 유치가 잘되는 데는 그런대로 현상유지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는 사무장 월급을 주지 못해서 우리 공금을 가지고, 우리 자금을 가지고 지금 사무장 유지를 한다든가 또 사무실 유지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데에 직접 찾아가서 다른 데 농협계통을 통해서 가다 보면 농협의 조직을 활용해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겠지만 이 취지는 우리 도에서 좀 관여가 된다면 녹색체험마을 같은 데서 그냥 빈 공간으로 남는 낙후지역에 이런 데 가서 좀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