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성 의원 발언
재성
박재성위원장
구성원 5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 제257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청도군수 제출)
16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청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윤규 입니다. 의안번호 08-86, 청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8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감면사항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하고자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감면기한은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감면규정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종교단체의료법에 대한 조문정비 및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교단체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18년 12월 31일 부터 되어 있는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에 또 다른 분야는 8페이지에 보면 여기 내용에 우측 편에 보면 이전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전등록이라는 게 어떤 말인가 하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를말한다, 이 부분이 전에는 빠진 부분인데 이걸 안에 삽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 신구대조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및 제38조와 관련사항은 2019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요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뒷장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고 예산 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지식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86호, 청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청도군 군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태 의원 외6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1호 청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효태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효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청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4조 제1항 1호, 2호 시·군의원을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제5조 1항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용어정비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1호 및 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심사 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김효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보고서 5쪽입니다. 의안번호 8-91호, 청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91호, 청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김수태 의원 외6인)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2호,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수태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태
김수태위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위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성 외유성으로 인한 부실한 국외 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일탈 등으로 의원의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외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으로 회복하고 보다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화를 반영하여 본 전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 여행규칙을 공무국외 출장규칙으로 규칙명 변경과 안 제4조 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간위원회 비율을 3분의 2이상으로 규성하고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심사위원회 심사 강화를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안 제10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출장결과를 보고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심사해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성
박재성위원장
김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장지식전문위원
보고서 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2호,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재성
박재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92호,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6월 21일 제257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 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7회 청도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