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경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림과장 김상기입니다. 11쪽입니다. 의안번호 08-87호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도군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를 보면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 8조를 보면 중소기업지원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잠깐 15쪽을 보시면 제7조 제2항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청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조에 청도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 10조는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의 제9조 제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한도는 중소기업 당 1억 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쪽, 제11조 1항에 보시면 군수는 중소기업이 7조에 대한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 1억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이차보전은 연 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원은 제1항에 들어가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3항에 보시면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특례보증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의 기준은 6개월 이상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의 주민등록을 청도군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는 우수 중소기업 등의 표창 및 예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에서 19조는 중소기업 관련단체 및 근로자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 23조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3월 19일에서 4월 8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를 첨부했고 성별 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1번에 재정수반 요인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하여 출연하고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일부를 청도군이 보전하고자 비용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담보 부족 등을 사유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간접적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군비지원을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계기간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2억 5,000에서 5억 원 정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출연금은 10배 정도를 대출신용보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입니다. 협약은 2019년도 2월 29일 날 협약을 했습니다. 비용추계의 상세한 내용을 잠깐 보시면 2019년도에 출연금 2억을 했을 때 이자보전은 2년으로 했을 때 8,000만 원, 2020년에서 2025년 5년 동안 추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2억 원의 10배이니까 20억 소진 시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안번호 08-88호,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공인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청도군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도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를 보면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상품권의 종류 등이 되겠습니다. 23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23쪽 제4조 제1항에 보시면 상품권의 종류는 2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000원과 10,000원, 2항에 보시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7조에는 판매대행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가맹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사용자의 준수 사항 , 안 제12조는 상품권 환전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판매 및 환전대행 가맹점의 환전대행, 안 제13조는 상품권 판매환전 및 환전대행 수수료는 협약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안 제14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제27쪽에 보시면 제14조 제2항입니다.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 구매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에서 한하여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상품권 활성화 시책이고 안 제15조는 할인금액의 환수, 안 제16조는 회계장부 및 담당 공무원의 지정, 안 제17조에서 19조 사이는 유통질서 확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이고 관련 사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의 입법 지원팀을 통해서 입법 컨설팅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일에서 5월 20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비용 추계서를 첨부했고 성별 영향평가는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에서 이용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1번 재정수반 요인에 보면 안 제13조 금융기관 판매 환전수수료 환전대행 가맹점 수수료, 안 제14조는 상품권시스템 구축비 및 관리비 상품권 할인판매 5에서 10% 정도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상품권 판매의 10억에서 20억 기준으로 잡았고 상품권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금융기관에서 한 20개 이상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수수료는 상시 5%, 비상시 10%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를 보면 1차 연도 판매액을 10억을 잡았을 때 국도비 한시적 지원이 6,000만 원입니다. 세출을 보면 상품권 수수료가 하반기로 잡았을 때 한 3,500만 원, 시스템 운영비 1,500만 원, 상품권 제작비 2,000만 원, 그래서 세출이 한 7,000만 원, 총비용은 1,000만 원 정도 수요가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법은 그 도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 내용 추계의 상세내역은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