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필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음성군 제2선거구 이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음성군 ‘나’선거구 지역주민들이 우리 도의회에다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청원서가, 청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왕·생극·감곡주민 다수가 청원한 음성군 선거구 조정은 현지 실정으로 보아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으로서 의회의 의안으로 채택되어 그러니까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그러한 청원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가장 이번 쟁점사안인 주요한 심사기준이 인구부분에 있어서 음성군의 ‘가’선거구, ‘나’선거구에 있어서 인구 편차가 약 7,000명이 나는 등 가장 주요한 고려요소인 인구 대비해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의원입니다. 지금 청원서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이 안건을 다룬 것이 아니고 청원서 내용에서도 보듯이 군의원님들한테 전화로다 의견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다가 어떤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건대도 의회라는 거는 이거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그다음에 공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여론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의결을 했어야 됐다, 음성군의회가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는 주민의 청원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요. 이때 최초의 1차 회의에서, 1차·2차 회의가 있었죠?

그런데 1차 회의에서 보니까 음성군에 관련돼 갖고는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음성군에다가 그러니까 ‘가’선거구가 2명, 그다음에 ‘나’선거구를 3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음성군의 의견을 갖다가 물었죠? 맞습니까? 음성군의 의견을 물었는데 음성군에서 그럼 그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음성군에서는 그 의견이 어떻게 왔고 음성군의회에서 어떻게 왔습니까?

그래서 그 의견대로 음성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을 보니까 지역에서 올라온, 음성군이나 음성군의회에서 올라온 안을 기준으로다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뜻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긴데요.

뭐냐 하면 선거구,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을 보니까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에서의 고려요소를 보면, 헌법재판소 결정문 요약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가장 중요하다고 우선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돼 있고 ‘행정구역이나 교통, 지세 2차적인 요소들은 인구비례원칙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따라서 인구비례원칙 외에 행정구역, 교통, 지세 2차적인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의 원칙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인구편차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럼 행정구역, 그러니까 우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긴가요?

가장 1차적인 이유가 인구입니다. 인구하고 투표가치의 평등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요약에서는 인구를 갖다 가장 우선으로 둔겁니다.

나머지 2차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선거구획정위원에서는 2차적인 요소를 우선적으로 배려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당초에 보니까 제가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당초에 음성군 ‘가’선거구가 3명이었던 게 2명으로 줄고 그다음에 ‘나’선거구는 2명이었던 게 3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 안이었는데 음성군의회로다 보낸 결과 현행대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고 음성군에서도 똑같은 의견이 왔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음성군 ‘가’선거구는 현행대로 2명, 그다음에 ‘나’선거구는 3명으로 확정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이잖아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에서는 오늘 별도의 공문을 우리 의회로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시·군 위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의견이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변경의견을 제출하오니 안건 심의 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성군의회에서 올라온 거를 보면 ‘시·군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한 의견’ 해 갖고 종전에는 ‘가’선거구 3명, ‘나’선거구 2명, ‘다’선거구 2명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의견을 갖다가 그렇게 됐는데 현재 오늘 변경된 내용을 보면… 아니죠.

이게 보면 의견이 ‘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3명…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가’선거구 2명, ‘나’선거구 3명, ‘다’선거구 2명인데 오늘 의견을 낸 거를 보면 ‘가’선거구가 2명, ‘나’선거구가 3명, ‘다’선거구가 2명으로 해 달라는 의견이 4 대 4로다 왔어요 4 대 4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시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음성군에 ‘나’선거구 금왕·생극·감곡 주민들은 사실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명에서 1명을 더 늘려갖고 3명으로 하는 거를 사실은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현행대로 가는 2명으로 돼 버리니까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그 불만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듣고 나서 지금 오늘도 청원을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만 주민 불만이 지금 최고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다 음성군의회나 음성군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주민들의 불만이 결국 음성군의회에서도 군의원들이 4 대 4 의견으로다가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작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2 중 음성군 ‘가’선거구의 지역구 선출의원의 정수 3명을 2명으로, 음성군 ‘나’선거구의 지역구 선출의원 정수 2명을 3명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자체 간담회를 열어서 표결로 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