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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본회의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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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호, 청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2호,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57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일몰제 적용 조항의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군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위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일부 지방의회에서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연수과정에서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어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군민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6호,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91호 청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2호,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6.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7호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8호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9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0호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의원입니다. 제257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청도군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중소기업육성 및 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3조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발행 및 운용조례안은 우리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방지와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자생력강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당초에 청도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청도군 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도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원안의 제1조가 청도사랑상품권이 특정한 목적 및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범위가 국한되어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수정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이 조례는 청도군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 촉진을 통한 건전한 지역경제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청도군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청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탄력적으로 활용성을 높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7호,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8호,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9호,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90호,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7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