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화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민들은 청풍명월의 고장, 산자수려한 자연을 가진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말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 뒷면에 숨어있는 엄청난 규제와 피해의식 속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도는 심성이 온후해 양반의 고장이라는 허울 좋은 칭호에 그냥 좋은 것인 양 살아오다 보니 정부의 정책은 충청북도를 어떤 여론수렴의 실험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즘 충북의 최대 이슈인 세종시 문제라든가, 대청댐과 충주댐 등으로 인한 규제, 2개소의 전투비행장, 4개소의 탄약창 등의 군 요충지로 도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으로 인해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땅덩어리는 제주도 다음으로 작은데 여기에 국가기간 산업, 군요충지 등이 많아 늘 도민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국가를 위한 사업인데 하면서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런 많은 규제 속에 또 하나 도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것이 국립공원 문제입니다. 자연보호법 11조, 15조, 17조2항 규정에 따라 오는 6월 국립공원 지역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구역 조정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4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건축물도 증·개축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전답의 매매도 갖가지 규제에 묶여 침해받는 데 대해 억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이번 조정이 평생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월악산국립공원은 11.632㎢, 속리산은 4.808㎢, 소백산은 0.896㎢의 면적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환경부와 국립공원 측은 월악산의 경우 요구 면적의 34.2%인 3.972㎢, 속리산은 68.9%인 3.315㎢, 소백산은 15.0%인 0.135㎢를 해제에 반영한다고 밝혀, 주민들이 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돼 있는 사유지와 전답 대부분이 공원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이같이 불합리한 면적이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수차례 주민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하고 국민들의 요구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변하는데 정부시책만은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민들의 순수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주민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국토의 허파 구실을 하는 국립공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허파의 한 구석을 떼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허파가 아닌 그 언저리, 국립공원지역 임에도 이미 전답으로 파헤쳐진 큰 효용가치가 없는 곳을 해제해 달란 말입니다.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민의 요구를 살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구역조정에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해제된 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용도지역 변경 시에 또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국립공원내에 산재해 있는 사유 농경지 전체를 해제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모두 매입해 국립공원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합니다.
또 「자연공원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해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10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줘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지역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총량제와 관련해 지침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국립공원 해제 지역에 대한 용도 지정 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