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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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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되어서 지역 간, 주민 간, 의회 간에 아주 극렬히 그러한 갈등이 첨예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통합에 관련되어서 우리 도에서의 접근방법, 해결방법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이 갈등에 관련된 것을 많이 주문해서 저희 주무부서에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첨예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심한데 그러면 이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입각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면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것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적사항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자율통합에 관련된 정부 발표가 8월에 있고 나서 도에서 사실은 9월 29일 자율통합에 관련된 갈등을, 과열을 자제 요청을 했을 때 사실 이때 도가 입장이 정확하게 지금 통합을 찬성했으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안 흘러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에 관련된 찬성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조례에 입각해서만이라도 민간사회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했더라고 한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도의 입장이 처음부터 찬성을 했으면 청원군의회도 따라왔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됐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늦게 입장을 표명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전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대로 의회에서 민간사회단체 다 참여시켜 가지고 관련단체 청원 이야기 듣고 그다음 경비 지원해 주고 찬반토론 통해 가지고 답을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의 문제,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실효성이라는 게 도에서 위원회에서는 안 했지만 도에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중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이 불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불응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보완을 해야죠, 그렇죠? 보완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 지금 입법이 중앙에서 되고 있지만 이 조례상으로도 볼 때에 만약에 갈등심의위원회 구성이 돼서 분명히 도의 입장을 이야기했을 경우 청원군이 안 들으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제재조치, 실효성이 갈 수 있는 상응하는 제재조치, 이게 도의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도에서 중재를 하는데 청원군에서 여타 이유를 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도의 위상과 가치가 서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금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해서라도 향후에 도의 위상이 추락하지 않도록 일단 중앙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제재조치를 실효성있는 수단을 조례안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례대로, 그렇죠? 입법이 중앙에 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관련된 기능대로 관리위원회에서 도 주관으로, 관 주관으로 하지 말고 민간사회단체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양측 참여시켜서 그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보강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도 하셨고 그다음에 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대 측 이유가 흡수통합이죠? 통합이 대등한 통합이 아니라 흡수통합,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 그 측면 하나 하고, 흡수통합이 되면 청원군이 발전에 소외가 될 거라는 거 그거, 그다음에 하나는 통합에 진정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인센티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시하는데, 제가 지금 보고 받은 바로는 거의 다 이게 수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언론사에서도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청원군에서 요구했던 대등한 통합이 아닌 흡수통합이 될 것이라는 우려, 그다음에 통합이 되면 청원군 지역의 농촌이 소외가 될 거라는 문제, 그다음에 진정성과 인센티브의 문제나 모든 것이 다 청주 쪽에서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도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맞죠?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고 청원군에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좀 더 사려 깊은 판단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또 위원장님이 추가했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우리 과장님 답변에 제가 이의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항상 집행부는 보면 열심히 노력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도에서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한 건 사실인데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위원장까지도 질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상위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조례는 법이 아닙니까? 조례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가 아니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행정국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 용어도 모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위원장이 지적하면 그 기능을 다소 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상위 법령이 제정 중에 있으니까 이게 실효가 없다, 보류 중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도지사가 도에서 요구하는 중재안을 하면 그게 실효성이 있어요, 지금? 충분히 도가 개입하지 말고 민간사회단체 중심이 돼서 양측의 당사자들을 개입시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안을 내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가라고 하는데 이 조례 왜 만들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지금?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면 그게 아무런 문제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