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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흥섭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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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의원입니다. 최광옥 의원께서 질문한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학생과 우리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 중에서 다목적교실 즉 체육관의 확충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눈비를 맞으면서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하고 각종 학교의 행사를 이렇게 치르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다목적교실을 확충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9건 중에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새로 짓는 학교를, BTL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약 1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모든 학교에 이러한 다목적교실이 건립되어서 주간에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또 방과후나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이 돼서 체육활동과 여가선용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체육관을 포함한 학교시설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제1항에 따라서 보면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 수익 허가 할 수 있다” 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시설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학교장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스포츠마인드가 있는 학교장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학교장은 시설개방을 매우 꺼리는 등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은 행정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 6월 도 교육청과 도의회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제1항 중 “학교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을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강력한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뿐만 아니라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인하함으로써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을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조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2조를 경기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