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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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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이 본예산보다 무려 2만2,429%가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에서 1,298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계상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보면 본예산 성립시기와 미대출금 회수금 최종 대출시기가 상이하여 증액이 발생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농협의 그럼 업무 착오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모든 것이 예산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총액범위 내에서 계상이 돼야되는데 모든 것이 이제 융자 원금수입도 역시 그렇고요.

이 계상 자체가 좀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본예산.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약 58억원이라는 것이 계상에 착오가 났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지적하신 신선농산물 해외시장 홍보·특판전하고 본예산에 계상된 그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페이지에 시설원예 예너지 이용 목재펠릿 효율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위원의 지역구에 시설 원예농가의 여론은 도무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농민이 기피하는 이유가 이것이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든다, 노동력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효율화는 되는데 이제 목재펠릿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이게 밤에도 계속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시·군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억지로 신청받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지금 되겠습니까? 옛날에 농정이 실패한 원인의 하나도 억지로 하라고 해 가지고서 억지로 받아들여 갖고서 지금 농가들 부채가 늘어났거든요.

그 억지로라는 용어는 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전부 다 많은 통신이 발달이 되고 그래 갖고서 만에 하나 우리 추경 심의하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하실 적에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러면 아마 농가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지열난방 사업인데 이거 어디다가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본 위원도 앞으로는 이 사업이 확대가 돼야 된다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위당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여기에 보면 자담이 20%인데, 보조비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80%라는 게. 그래도 사업이 액수가 너무 많이 드니까 과연 이게 지금 현재 사업량이 5.2㏊로다가 나왔는데 이게 1개소입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하여튼 문제는요, 시·군에서 사업선정을 하는데 계속해서 특혜시비,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과연 자부담을 100% 내야 됩니다. 내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다. 과장님, 본 위원한테 효율화사업에 13농가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상농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인데요. 사업명세서 27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및 조사료 보관창고 설치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단지 기준 보조율이요 도비가 90%거든요.

본 위원이 보조비율에서 90%가… 그렇습니까? 보조비율에 대한 것이 의문이 갔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제가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8페이지 맞춤형 소비자교육에 대해서 산출근기를 이게 보니까 강사료만 계상이 됐는데요, 타 교육에는 식비나 교재대금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은 대상계층이 취약계층, 이민자 등인데 맞춤형 소비자교육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소비생활센터 운영요원 보상 사업을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사업으로? 그런데 먼젓번에는 일비도 있었고요, 식비·교통비가 전부다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강사료만 계상이 됐다 이런 얘기죠. (…) 과장님 말이에요, 이 사업이 더구나 취약계층, 노인이나 다문화가족 본 도에서 특별히 저희가 도와줘야 될 그런 계층입니다.

그런 데도 어떤 사업이, 왜 먼저는 전부다 그런 여비까지 준다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발상을 잘 하셨는데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바꾸면서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대상이. 그런데 강사료만 계상이 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든 사업은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제 집행부에서 제시를 하시면 본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강사료만 계상이 됐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과장님 소관인 행정인턴 취업지원 교육 같은 것은 강사료, 식비, 교재가 전부 다가 계상이 됐거든요.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사료만 계상한 거는 이 사업을 하려면 강사료만 하고 만일에 이분들이 이제 36회에 1,100명이 계속 아주 우리 도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건데 이 예산을 과장님은 이대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고, 지금 말씀은 편성된 예산에서 이거 강사료만 쓰고 다른 데 편성된 예산에서 식비나 기타 들어가는 걸 거기서 한다, 이건 얘기가 아니죠. 이게 전용해서 쓴다면 예산편성을 뭐하러 합니까? 풀로다가 그냥 경제통상국의 전략산업과에 풀로다가 얼마 예산 계상만 해 놓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이걸 전액 삭감을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 맞춤교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이해할 수 없게 잘못됐다, 이렇게 할 적에는.

답변하시는데 예상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없을 걸로 본다.’ 아니죠. ‘할 수 있다.’ 소비자교육을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간에 본 사업은 1,100명이 대상이다, 1,100명이. 1,100명에 대해서 교재나 최소한도 간단한 식사대나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지금은 요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면 된다고 그러더라도 1,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나 식대, 이런 분들 가장 취약계층인데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을 그것을 문제를 삼는 거죠.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제 사업명세에 따른 설명서를 만드실 적에 지금 국장님 답변내용 같이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36페이지에 대한 강사료만 하면 되는데 여기 1,100명이라는 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도의원 입장에서는 도민 1,100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강사료만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교재대나 식비 기타 보상차원의 이런 예산이 계상이 안 됐으니까 문제를 삼는 거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20페이지인데요. 거기에 행정인턴 취업지원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출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알기 쉽게 좀 이미지메이킹이나 커뮤니케이션스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다음에 2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발명 과학아이디어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허청에서 전액 국비로다가 하던 사업인데 이것을 특허청에서 어떤 이유로다가 이 사업을 국비를 전액 삭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도 안하는 사업인데 본 도에서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답변은 하시지 말아야죠.

어쨌든간에 이게 전액이 도비입니다. 도비에 2,50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단 250만원이라도 집행부에서는 이게 도민부담이 큰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시고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전략산업과는 예산이 많아서 이 수치가 작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서도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교육청 예산이 행사 위주의 예산이고 이것은 창의력을 기르는 예산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의 예산서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과학탐구 경진대회 운영입니다. 이 사업내역에 보면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계획서 심사 및 작품제작 지도 또 경시대회 운영, 탐구대회 개최 이렇게 돼서 교육청에 이 사업에 3,845만원이 교육청에 섰습니다. 섰는데 지금 답변하신 거에 여기에 단, 예산이 2,500만원보다 좀 많은 것은 일부가 행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창의력을 길러준다는 것이 가장 창의력, 사고력, 탐구력 증진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표거든요. 과연 같은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교육청에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실 적에 교육청하고 서로 협의가 있었습니까?

물론 성격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마는 다른 것이 2,500만원 알파가 된 것 1,800만원 정도 그런 건데 이거는 아마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적에 검토대상이 돼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달리 하시려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대로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 견해에 동감합니다.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 그런데 같은 사업을 양대 기관에서 과연 할 수가, 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이것이 서로 협조적으로다가 어떠한 안이 창출되는 것이 좋을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227페이지 충북 약용자원 국제공동연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담이 20%인데 이 사업을 자담을 누가 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서 합니까? 이것이 TP에서 주관하는 사업인가요, 별개 사업인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