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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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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옥천의 현안사업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숲가꾸기 사업인데 이 내용 가지고 우리 담당자도 설명을, 옥천군 옥천의 신문사로부터 인터뷰를 해서 알고 계실 건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정확하게 맞는가요, 이게?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사업명칭이? 사업기간이 약 10개월에 옥천군은 20명 배정된 거 같은데 그것도 맞는가요? 지금 직접 제가 서류를 본 게 아니고 언론보도에 보면 20명 모집에 82명 이렇게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간도 10개월 내외가 아니고 4개월로 단축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의 답변은 조기집행을 하고 또 20명보다 80명을 하니까 고용기회 확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했는데 이런 옥천군의 답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옥천군의 방식이 당초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때 타당성있는 행정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거죠. 그러면 당초예산에 포함된 82명을 10개월 내외로 사업에 참여하게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분들 하여튼 횡재하셨네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고무줄 늘어나듯이 왔다갔다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예산 취지는 10개월 동안의 기본임금을 주고 또 그분들이 수당받은 개월수를 6개월 이상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길게는 한 16개월 내지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하반기에도 자기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본임금도 축소가 되는 거고 또 부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실업급여 수당도 못 받는 이중적인 피해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2월부터 했다니까 지금 바로 중간점검할 기회가 없었겠지만 옥천군에서는 이런 부분이 그동안 좀 공공연하게 소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타 시·군도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기본취지에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조기에 지도가 필요한데 타 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군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당초 지금 80명을 10개월 내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담당자들에 대한 지침 위반이나 또 기타 손해 보신 것에 대해서 강력한 좀 조치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TMR사료 낙농가 컨설팅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충북낙협 TMR사료 공장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사업을 심의할 때 기본 전제가 충북낙협 사료가 충북 전 지역에 골고루 배포가 되어서 또 지역에 계신 축산농가에서 충북낙협에 TMR사료 그 명칭이 붙은 거든 아니면 충북낙협의 사료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했던 건데 옥천에 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낙협사료가 관내에 유통되는 게 거의 없다고 하는데 실태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쨌든 보면 음성하고 보은도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냥 희망 TMR사료를 사용한 낙농가를 선정해서 하면 되지 굳이 충북낙협 TMR 사용 농가만, 이용한 농가에만 이렇게 축산농가만 선정할, 그렇게 한정적으로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대로 낙협에서는 이 내용을 알아서 본인들이 솔선수범 또 선제적으로 이런 컨설팅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행이지만 다른 그런 조합에서는 내용을 또 모를 수도 있고 또 일반농가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다른 개인적으로 TMR 또 자가로 이렇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있다면 자가TMR 사료를 사료로써 지급한 그런 소하고 또 우리 낙협TMR 그런 사료를 먹은 소하고 비교분석도 한번 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모집집단이 좀 여러 건이 돼야 컨설팅의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 그런 낙협에만 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좀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91쪽을 좀 보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국비가 29억이나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 요새 많이 떠드는 그린녹색 사업의 전형적인 사업 중의 하나고 또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농정정책을 가장 앞서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감액이 29억2,400만원, 5만톤이라는 어떻게 보면 양이 좀 큰 그런 양이 감액이 됐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과장님 설명한거를 전적으로 제가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설명서 19쪽에 MRO사업 대토부지 구입입니다. 사업비 93억8,400만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30억4,000만원짜리를 나름대로 공식적인 감정평가가 아닌 그냥…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의적으로 관련된 분을 아마 초빙을 하셔 가지고 보시고 그랬는가 본데 임의적인 대략적인 감정평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문서로 해 놓으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93억8,400만원이 우리 일반적인 모든 토지보상 수준에서 따질 때에 최고액에 놓고 이걸 지금 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를 하실 때에 최대한 고려를 해 줘야 우리 공시지가의 세 배 이상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사회적 관념상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보면 지상물이 얼마 정도 분묘라든가 다른 거기에 수목이라든가 과수원 이렇게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평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볼 때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2.5배를 기준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상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최고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93억8,400만원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감정은 또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 이렇게 어떤 사업계획을 할 때 저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볼 때 나름대로 근거를 좀 제시를 해서 대충 어느 정도다 이렇게 대충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또 최대한 이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 마지노선을 정해서 어떤 금액이나 사업비가 항상 책정되는데 좀 이 자료만 볼 때는, 우리의 설명자료만 볼 때는 너무 좀 주먹구구식이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감정평가하실 때에는 어쨌든 공시지가에다가 그 지역의 발전성, 접근성 또 인근에 토지매매 사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인 감정평가가 되는 거고 또 통상 그것을 활용해서 채권도 발생하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구두상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청주시 외평동에 있는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우리가 93억8,400만원을 책정하게 된 나름대로 근거를 문서로 좀 만들어서 이렇게 문서화할 수 있는가요, 혹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9쪽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보면 기정예산에 7억3,000만원 할 때 아마 기타가 3억5,000 이게 자부담인 거 같습니다.

보니까. 추경에는 기타 부분이 없는데 기타 25%가 이게 내용이 뭐고 왜 추경에는 이것이 누락되어 있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이 부담을 하는데 금회 추경에는 부담 부분이 기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유 때문에 부담액을, 그것을 누락을 시킨 건지 아니면 기정액에서 이미 기업에 부담할 비율이 다 된 건지 그걸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율을 보면 금년 추경까지 세워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억3,000에다가 금회 추경 3억하면 10억3,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25%면 비율이 2억5,750만원 그러니까 2억5,700 정도가 부담비율인데 이게 지금 3억5,000이면 약 33%가 되거든요.

부담률이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 기정에 7억3,000 세울 때 기업체에 3억5,000을 좀 이것을 감액을 했든지 무언가 좀 기준보조율이 도비 75%에 기타 25% 이 부분을 어느 쪽으로든 이 보조율 가지고 예산을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앞으로 2011년 이후 전체를 다 더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종적으로 2011년 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오늘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보조율 이렇게 써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또 그다음에 금회 추경에도 도비가 있으면 당연히 기타 자부담 부분이 또 얼마 부담되는 걸로 이렇게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2011년에 가서 도비 46억8,000만원에 민자 15억6,600 이렇게 맞추는 걸로 해 줬으면 좀 이해가 편했는데 금회 추경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관계를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박영웅입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제천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를 도비 1,000만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박람회를 지역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제천에서 자기 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한 건지 이 사업비가 생긴, 계획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천에서 취업박람회 18일 하시는 것은 지금 알고 계시죠?

옥천군에서. 글쎄, 과정상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옥천군에서는 기회가 있는 것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부분적으로 군에서 어떤 상황보고랄까 기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욕심을 안 냈나 몰라도 18일에 옥천군에서도 박람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거기도 예산이 도비가 어느 정도 지원됐는가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 본 거고요.

아니, 아예 돈 많은 동네나 달라고 안 할 때는 협조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혹시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18일에 가서 이런 저런 행사 할 때 흉 볼 사람은 흉도 보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상황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이게 아마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부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보면 9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동부에서 국비는 삭감을 하고 우리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그 없는 돈 자투리 이렇게 저렇게 긴축재정을 하라고 해서 28억3,600을 도비로 만들고 또 시·군부담 71억6,700을 해서 100억 돈을 이렇게 해서 명칭을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이렇게 했는데 희망일자리사업이든 희망근로사업이든 그 운영과정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언론에, 모르겠습니다, 지역신문에만 났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례 중에 20명 내외의 증액 그런 금액 가지고 10개월 내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80명을 모집을 해서 4개월 이 정도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받는 수당에서도 손해고 급여에서도 차후에 실업자수당도 못 받는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이 발생한 곳이 지금 시·군 중에 한 곳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희망근로사업도 가령 100명 모집인데 신청자가 300명이면 100명 가지고 6개월을 해야 될 것을 신청자가 300명이니까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부득이 도저히 안 되는 분 외에는 다 사업장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6개월 해야 될 것을 한 3개월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이게 청년실업자 구제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또 배치된 인원도 인원수에 맞게 또 기간도 맞게 이렇게 운영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그런지 별 희귀한 방법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원칙은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중간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또 우리 희망근로사업이든 또 희망지역의 일자리사업이든 부족한 분들을 채워주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대로 자격된 사람들이 주어진 당초 조건대로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지 않으면 차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첩보수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어디 한 군데를 지정해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