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예, 자치연수원에 도민연수과 O/A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관한 세부내역하고요. 구내식당 집기 교체에 관한 세부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치연수원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147페이지 도민연수과 O/A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이런 집기류를 많이 구입할 때 품목이 여러 개 일 때 보면은 예산이 막 3,000, 5,000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요. 아까 도립대학에서도 집기류 사용에서 그런 것이 나왔었는데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도 집에서 물건을 여러 가지 사다 보면 딱딱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시장조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공개입찰이라든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정확히 세우고 이 예산을 요구할 때도 좀 정확히 요구해 달라, 그래서 여기 5,000, 3,000 이렇게 돼서 몇 십 만원 또는 몇 백 만원 남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다른 물건을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계획도 철저히 해야 되고 집행도 정확하고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견적비용 자료를 봤더니 4,692만원인데 여기 자료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아니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네요? 제가 아까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에 관해서 이 자료를 잘못 읽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수정해서 질의드리려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요. 아까 저한테 이 견적비용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한 걸 제가 이걸 잘못 읽었어요. 여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견적 비용에 보면은 3,211만8,200원으로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다른 잘못된 자료를 보면서 그 얘기를 잘못 풀어가지고 이걸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비용으로 나온 3,211만8,200만원인데 여기 요구한 예산은 3,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견적 나온 것을 어떻게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 구내식당 집기 교체 같은 경우에는 또 조리기구에서 가스레인지, 세정제, 식판수거차 뭐 도마대 이런 거는 또 그냥 대충 1,000만원으로 잡아서 돈이 남으면 다른 것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아까 담당자가 와서 그렇게 답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이렇게 견적비용이 나와도 한 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깎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하고 굉장히 예산을 제출하면 이 돈으로 쓰나보다 남는 돈 없나보다 그리고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잘 감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제대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좀 봐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하여튼 제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도 아닌 거 같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습니까?
그러면 위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하나 늘 지적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정 요구하면 좋겠어요?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사업예산은 그 본예산 때 1,500만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걸 1회 추경에다가 계상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중요한 건 알고요.
왜 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시·군비, 도비, 국비를 모두 합하면 3억2,000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 사업 예산을 깎는 이유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이 너무나 허술하고 과연 이런 사업에 쓰이는 이 예산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한 거고요. 지금 이 자료를 제출 받아서 이 사업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결혼지원, 출산육아지원, 돌봄서비스, 가족친화환경 인식개선 이 다섯 가지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해서 하품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거해서 그중 사업다운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D라인이 아름다운 세상 임산부 배려 캠페인 이거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진짜 좀 웃겨서 죽겠습니다. 한마디로, 과연 이걸 해서 저출산이 극복이 될는지 정말 더 사람들이 울화가 치밀어서 애를 안 낳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해야 할 일이 진짜로 정말 저출산 극복을 원한다면 아이낳기가 안 좋은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미 학자들이 다 연구해 냈으니까 되는 거고요. 우리 지역의 구석구석에 어떤 요소가 문제가 있는지를 극복해 내는 과제를 선정하고 그걸 극복해 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미혼남녀 맞선주선 프로젝트 그럼 미혼남녀가 맞선을 못 봐서 결혼을 못해서 아이를 지금 안 낳고 있다는 겁니까?
이런 사업 하는 거 하며 또 청소년 및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 교육홍보 지금 그러면 청소년하고 대학생 보고 빨리 애를 낳으라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거는 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애를 낳아야 되는 주체인 여성이 아니고요.
이런 아이를 낳기 불편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주로 기업이라든가 공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업의 문화나 환경과 풍토 정책이 아이낳기를 거스르게 하고 아이 낳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 환경을 정비하는데 이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 사람들 교육시켜서 거기에 기여하고 이바지 해야 하는 사업들로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너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이걸 가지고 저소득층지역아동센터 예산 없다고 난리인데 거기다가 3억5,0000 풀면은 고맙다고나 하지 저소득층아동들한테 밥 한 끼라도 더 주면 좋잖아요. 이게 뭡니까?
한심합니다. 지금 저출산 누가 모르느냐고요. 그래서요.
하여간 좋습니다. 뭐 그렇게 정 원한다면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그러면 그렇게 3억5,000씩이나 충청북도에다 풀어가지고 이 사업을 벌려서 정말 저출산 해서 한 명이라도 애를 많이 작년 대비 더 많이 낳으면 모를까 안 낳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산만 3억5,000 그냥 풀 쑤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3억2,000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 보세요! 도비만, 국비만… 국비는 뭐 시·군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지금 국비가 1억이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사업은 하세요.
하는 거를 말리지는 않는데 제대로 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라는 거죠. 예산 자체를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항상 사업한다고 그러면 하나마나 하니까 그냥 “우리 했다” 이 얘기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문제 핵심을 바로 보고 그걸 해결하는 사업으로다가 짜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운영과 사업명세서 147쪽 폭력피해보호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금회 추경에서 928만원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또 폭력피해보호시설 기능보강에서는 3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147쪽 보호시설운영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주여성의 폭력피해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긴급 지원비, 의료비 등이 이렇게 감액된 것은 이건 이렇게 감액이 됐다면 지금 현재 폭력피해여성들의 피해 의료비가 법률지원이나 의료지원비가 실제로 좀 줄었다는 거예요. 청주시. 그런데 지금 그 이주여성인권지원센터에 제가 거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거기 운영위원이기도 한데 지금 이주여성 폭력피해가 나날이 늘어가서 더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원해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지금 아까 최재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009년도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특별히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이 줄어서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158쪽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사업명세서 158쪽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보조서비스지원 사업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129만3,000원 9% 거의 형식적으로 보조 기준 보조율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이 활동보조서비스를 굉장히 이용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많이 못 받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더욱더 집안에 틀어박히고 사회 단절된 생활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보다 양심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장애인들의 기본 인권을 보호해 주고 이들이 더욱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할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가가 이렇게 예산을 이런 부분에 줄이고 또 도도, 도보다 더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다가 미루고 이렇게 해서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아까 최재옥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 했지만 예산투쟁이 너무 미온적이신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곳 예산보다 특히 소외계층 장애인, 여성, 노인 이런 데를 대변하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이 누구보다도 예산투쟁에 나서고 한 푼이라도 더 그런 곳에 쓰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요.
진짜 지금 현 도지사님한테 결코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지방민들한테. 이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뭐 복지강도라고 또 복지선진도라나 그런 거 막 내비춰 놓고 이런 최악의 소외계층에게 이렇게 복지예산을 안 쓰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최미애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대부분의 사업이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사업비를 계상한 관계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