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유통의약품이라는 것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의약품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까? 조례에 화장품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화장품도 전체 다 들어가고 이게 작년 6월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에서 이제 시도로 이관됐죠? 지금 식약청이나 뭐야 의뢰인이, 의뢰인이라는 건 개인이라기보다도 국가가 되겠죠. 그렇죠?
식품 이런 의약품이니까. 식약청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그 연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 원장님, 식품의약품안정청이나 또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에서도 그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관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를 하라는 그런 특별지시안이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하고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불가능할 때 이때는 거기 질병관리본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차는 시도에서 하고 못했을 때는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특별시책에 의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우리 도는 금년 1월부터 했다. 우리 관련 법규 조례제정 했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 관련 조례 제정 했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비 계획이 없는 거 같던데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이 시달이 됐으면 우리 도 관련 조례도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관 기능은 그냥 공문으로 지시하는 걸로다가 끝난다, 조례는 관련 부서가 다시 생겼으니까 거기서 하고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이거를. 맥락은 똑같은데 같은 도 안에서 이렇게 도 조례에 의해서 뭐든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도에서는 최고 상위법이 조례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만들건데 같은 도내에서 같은 조직하에서 이렇게 물론 업무가 분명히 있지마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틀려서 의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지시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죠?
공문에, 공문 지시에 의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재옥 위원입니다.
추경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 합동평가 우수 특별교부세로다가 편성된 게 많은데 우리 2009년도 합동평가 우수 특별교부세가 총 얼마 받았어요? 우리 복지국으로 편성된 것만 4억이지, 충청북도가 받은 것! 대략 한 30억 정도 될 거예요.
그중에서 4억이 복지국 쪽으로 편성된 거죠? 그럼 복지정책평가 우수 자치단체 특별지원금 3억5,000은 각 시·군으로다가 편성해서 내려보낼 것이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해 보셨어요?
아니 시·군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다? 이게 사실 상사업비인데 쉽게 말하면, 그죠? 이런 상사업비인데 시·군의… 물론 시·군 에 이렇게 직접 의견을 받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지금 여기 각 시·군에서 대표로 와 있는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 의견도 좀 청취 좀 하고 내일모레가 지방선거인데 상사업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생색내기 사업인데 어차피 특별교부세 받아 가지고 ‘각 시·군에 무슨 사업 올려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보고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럴 때 이 시·군에서 들어와 있는 각 도의원들 의견 좀 듣고 해서 우리 도의원들 도에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도의원들 좀 생색도 내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상사업비인데 이게 어차피… 잠깐만요, 하실 말씀 있어요? 나중에 하세요. 조금 이따 하시고.
여기 보니까 우수특별교부세 편성으로다가 근 한 열 가지 정도, 거진 신규사업으로다가 다 책정이 됐거든요. 그래 보면 신규사업 책정을 이렇게 죽 보니까 뭐 보육돌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미취업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사업, 고학력 중년여성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런 모든 게 지역에서 지역 지방의원들하고 직 관련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런 사업을 국장님이 좀 알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도의원들도 상사업비 얻어다가 의원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의원사업비도 결국 상사업비나 다름없는 건데 상사업비 얻어다가 각 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그런 건데… 어차피 이것 이렇게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는데요.
지금 기이 예산이 집행은 안 됐으니깐 집행되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 청취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지방에서 선출직 하는 의원님들 좀 생색도 내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부탁 좀 드려요?
이 합동평가에서 특별교부세 받은 게 39억에서 사실 복지국 쪽으로 4억 정도 배정 받았다는 건 이거는 아니에요, 좀 더 받아야지. 최소한도 10억은 받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럴 때 좀 국장님이 투쟁도 하셔 가지고 복지국 쪽으로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추경하는 기분도 나는 거지 다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재미있습니까, 이것?
우리 사실 복지국은 무슨 사업이, 사업내용이 전부 다 이러한 부분 아닙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애인 돕고 요즘 회자되는 출산장려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전부 다 지방의원들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복지국 사업이… 그래 이럴 때 국장님이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예산투쟁을 해 주세요. 예산투쟁을 해서 복지국 쪽으로 예산 많이 배정 받아서 지역이 이런 데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좀, 다른 과장님들도 지방 도의원님들 하고 의견 청취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시·군에서 의견 물론 들어오겠지마는 시·군 의견도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의견 청취해서 미리 정보도 주시고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