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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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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원장님은요 특히 화훼 시설하우스의 유류대를 10%를 절감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글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은 당초에 화훼 같은 것은 어느 한 기준이 있어 예산편성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예산 절감 목표액에 따라서 사업이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본 위원 걱정은. 이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치를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하고, 일률적으로다가 전부 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 10% 이렇게 됐는데 과연 본 위원은 특히 화훼, 다른 시설 채소 같은 건 가능할지 모릅니다마는 화훼 같은 것은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도의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한다고 그럴 적에는 틀림없이 기술원 예산에 모든 것이 들어오는 걸 아주 미리 10%를 삭감을 해 버리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게 내가 볼 적에는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더군다나 시험 연구사업인데요, 시험 연구사업인데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위의 방침에 의해서만 일률적으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공공운영비에 박물관협회비 예산 절감이 있어요. 예산 액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기정액이 70만원이거든요.

이건 협회비의 정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다, 어떻게 기술원장님께서는 마음대로 10%를 줄여 갖고서 박물관협회비를 낼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이거 담당과장 누구세요, 담당과장? 예, 답변해 보세요.

협회비를 과장님이 마음대로 해서 정액인데 이렇게 덜 내도 됩니까? 이게 예산절감 사항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하시지요.

참 답답하시네요. 이 예산안을 본 도의회에 제출하는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한 역시 실무자가 가장 문제다, 실무자가. 실무자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도의회 심의할 적에 이거 그냥 넘길 줄 알고 예산안을 편성, 이게 저희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 이건 얘기도 아니지요.

만일에 이것은 원장님이나 과장님 사비로 채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만의 하나 박물관협회비가 미납이 됐다, 그렇다고 미납통지서가 원장님한테 올지 도지사한테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도의 위상도 문제라고 위상도, 이거는.

이거를 당초에 기안한 팀장님, 아니 거기 계장을 팀장이라고 그럽니까, 기술원에서? 이거 잘못됐지요? 일률적으로 예산절감 사항이 아니다, 정액이다 정액.

그렇지요? 인정하시면 넘어가고요. 아, 이거 답답하네.

예산계에서 아무리 일괄적으로 한다 그래도 일괄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이건 일괄사항이 아니다. 좀 전에 그거는 미리 좀 덜 검토가 됐다든지, 뭐가 숙지가 덜 됐다든지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는데 뭐 어떻게 김숙종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적극적 검토는 우리가 증액을 해야 되는데 좀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예산 총괄부서가 기획관리실장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실장이 출석을 해 갖고 이 건 때문에 증액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문제는 있는데 참 이거를 하여튼 문제로 하고서 동료 위원들 계수조정 할 적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를 농업·농촌체험행사 예산절감을 15%를 하셨는데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15%라는 거는 10%만 하는 거를 왜 이거 과장님 15%, 기술원 예산 정말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원장님 또 본 위원회에서 아마 기술원에 대해서는 큰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만큼 대가를 못 받고 있다, 거기에 가장 문제가 여러분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기술원 소관 심의할 적에는 거의 원안대로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건 사실 협조 차원도 있고 후원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받으신 거를 하라는 대로 10%면 10%, 5%면 5%만 절감하지 뭐하러 15%까지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건 과잉충성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5% 더 한다 그래서 여기 예산담당관실에서 ‘아!

기술원 잘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이게? 기준 내에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 하는 김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또 이제 포도연구소장님 오셨지요? 344페이지에요.

공공운영비에 온실하우스 열풍기 예산절감을 32%를 하셨거든요. 이것도 역시 될지 안 될지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문제다, 포도연구소 같은 데 예산 정말로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하라는 대로 10%만 하고 만일 나머지 그러한 안 됐지만서도 여유성 있는 예산을 확보해 둬서 다른 데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원장님한테 전용을 승인받아서라도 이렇게 하셔야 되지 32%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예산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고 포도연구소 운영하는데도 원장님 또 문제가 있다.

역시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실험포장관리재료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랬는데 18.5% 하셨다, 본 위원은 포도연구소가 열악한 환경에서 그나마 예산 확보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문제를 짚을 수도 있고요.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솔직하게 이렇게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지중난방 방식에 의해서 전년도에 이거 개발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부터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했을 때부터 이렇게 됐어야 될 거 아니냐. 만일 본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인지를 했다면 이런 승인도 안 해 줬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자체도 문제가 있고 아마 기술원도 살림살이가 예산이 어려운데 그 산하연구소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것도 소장님께서 적정한, 그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적정한 것이 물품대 이렇게 해서 5%, 경비성 10% 이렇게 된 건데 그 범위 내에서 하시면 족할 거를 이렇게 많이 했다, 또 이 많이 한 거 자체가 32%를 추경에 절감을 반영한 거 자체가 본예산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것도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글쎄 일률적으로 10%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안 되는 얘기고요. 사업 항목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예산을 줄이라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로 하는 것보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원장님께서 5%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10%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데는 상당히 기술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요. 그리고 역시 잠사시험장장님 나오셨나요? 예, 353페이지에 중형화물 예산절감을 31%를 하셨거든요.

과연 화물차를 31%를 예산절감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된다면 31%만큼, 1년에 그래 31%라고 하면 퍽 이거 3분의 1 수준인데 그러면 차를 중형화물차를 운영을 않고서 그냥 놔두지 않는 이상 이해를 할 수 있는 예산절감이냐 이런 얘기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장장님, 이제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만일 한다 이럴 적에는 단위사업별로 하는 겁니다, 단위사업별로.

그리고 어느 외부기관에서 우리 잠사시험장을 만일에 업무감독을 이렇게 할 적에는 단위사업별로 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단위사업을 전부 다 평가한 집계가 평균치가 나오는 거지요. 이런 거 무리한 거는 꼭 10%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어떠한 하나의 예산 항목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문제고요.

또 역시 공공요금 및 제세 역시 그렇습니다. 잠사학회비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사학회비 같은 거 4만5,000원 미납하실 거예요?

이게 박물관협회비 4만5,000원 미납하실 거냐, 이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서 다른 예산을 갖고 와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용해서 한다면은 그 예산 자체 편성이 잘못돼서 그만큼 돈이 남는다, 예산이. 이것은 도대체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공공요금 제세가 우리 본 도에서 10% 절감한다고 그래 갖고서 다른 부서에서 인정해 줍니까, 그게?

장장님? 원칙론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게 아니고 현실이다, 이것은. 이거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항목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원칙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은 좀 잘못 사업을 편성을 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김숙종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동료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 편성할 적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연간 납부 회비가 60만원이면 되는 건데 70만원으로 계상한 것 자체가 업무를 그만큼 파악을 못하고 하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게 됐다, 이런 건 법정경비인데 문제다. 그리고 일단 원장님한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협회비 같은 것도 전부 다 일률적으로다 이렇게 감됐는데 저는 기술원의 운영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