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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영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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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민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시행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영웅입니다.

설명자료 175쪽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우리 적립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아마 운영하시는데 운용기금이 지금 정액제로 보조가 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변동금액으로 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자 수익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은 연도도 있을 테고 부족한 연도도 있을 건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낸 내용을 보면은 자료 만드실 때 증감사유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금 자체가 적립금액이 적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운 쪽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기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전출금에다 사유를 달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현재로 하여튼 수익금액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지출이 되고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지금 내용이 변동제죠, 지급하는? 그래 이거 덧붙여서 방금 전에 본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한 것 중에 노파심이 있어서 같이 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운용기금 사용에서 각 단체별 인력 운영비하고 기본경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연합회나 생활개선회나 농업경영인연합회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기금이 있어서 단체 인력 운영비나 기본경비에는 아마 별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되는데 이 조항을 넣은 거는 아마 4-H연합회 때문에 넣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빌미로 여타 단체에게 기금 수익에서 그 단체 인력 운영비나 기본경비로 지출되는 것은 거의 막든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출금 해서 출연금 많이 적립해 놨더니 죄 그 수익금 가지고 단체 운영비나 쓴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이 구성원들이 회비라든가 후원금 이런 것도 안 내고 오로지 그 수입에 의해서 의존하는 의타심만 많이 주어지지 않겠나 싶기 때문에, 우리 지침상에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체 운영비라든가 기본경비를 지급을 할 수 있겠지마는 그 단체의 구성원들의 어떤 성향이나 볼 때 또 구성원들의 숫자로 볼 때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금에서 운영비를 대준다고 하면, 그것을 지출한다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본인들이 다른 쪽에도 쓰면서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서 이 기금으로 쓰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또 노파심 되는 게 13조에 운용기금 관리를 하는 단체에서 관련 대장을, 증빙서류를 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H에 대해서는 4-H본부에서 그것을 비치를 하고 연합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용한 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져도 될 정도의 그런 조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령 우리 지도자연합회도 우리 기술원에서 보조사업을 줬으면은 지도자연합회에서 장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검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술원에서 장부를 갖고 있는 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4-H본부에서 장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4-H연합회에서 제증빙서류를 협조를 안 해주면 4-H본부에서 결산을 못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징계를 할 때 4-H연합회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게 아니고 4-H본부 사람이 징계를 받을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책임 소재를 확실히 정립해 놓지 않으면 4-H연합회에서는 돈만 갖다 쓰고서는 증빙서류를 바로 해 주든, 연도수를 마감한 이후에 해 주든 어떻게 그 연합회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좀 벗어났는데 어차피 이것도 우리 회계에 관련된 거고 예산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장부 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본부에서 비치할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비치를 해야 나중에 관리 감독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단체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이나 관련 담당 과장님이나 또 담당 팀장님들은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딱 좋은데 연합회에서 돈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부에서 연합회 회원 중에 옥천군 4-H 지회장이 어디 대회 나가니까 결재 맡아서 얼마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 생기면 연합회에다 행사비를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동시에 준단 말이에요, 연합회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직접 쓰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줘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연합회로 주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또 자기들이 연합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또 나누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합회 협조가 없으면 본부에서 결산서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난관에 부딪힐 거다 이런 생각이 저는 지금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는 순기능 때 얘기고, 만약에 본부하고 연합회하고 연합회에도 지금 나이가 20대 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이랄까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아니면 또 단체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서로 알력이 생길 때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부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연합회하고 당신들 관계가 어떻게 되든 간에 본부장님이든지 본부 회장님이든지 당신들의 책임 하에 연합회에서 잘못된 것도 무조건 다 책임지는 걸로 명확하게 해 놓으시지 않으면 보증 서고 남의 빚 갚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게 입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