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개정안 1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권광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등 모두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웅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박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원과 협의되었고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첫 번째로 질의하신 송은섭 위원님께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셨는데… 권광택 본 위원이 잠깐 당부말씀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자료가 다 나오지를 않아서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우리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의무적 절감을 딱 10% 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 절감 대상이라든지 절감 내역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절감목표를 세우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건비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절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은 법정 의무적 경비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획일적으로 절감을 절감계획 안에서 그냥 이렇게 예산부서로 올리는 거보다는, 이 제외 대상 외의 절감목표를 나름대로 세우셔서 절감이 가능한 부분만 절감을 하고 또 절감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 사업에도 지장이 없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김숙종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는 아마 이 의무적 경비나 법정 금액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잠사시험장 같은 경우 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이런 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권광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권광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