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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260회 제산업경제위원회2019-10-25

이경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1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19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 대신 계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환경과장님이 지금 재난안전관련 도에 교육 중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08-119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도군 레일바이크와 청도군 자전거공원 업무통합으로 사업장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례 통폐합이 있으며 공공시설이용료 환불규정정비를 통해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여 주민권리를 보호함에 있으며 캠핑장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서 캠핑장운영내실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번에 주요내용에 있어서 안 제2조에 정의의 추가 및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공원 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및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정의가 변경이 되었고, “나” 공공시설이용료 환불 규정 정비한 규정이 안 제8조에 소극행정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불할 수 있다,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에 따른 순화로 안 제20조로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로 변경하였으며 “라”에 캠핑장 이용료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현행에 있어 가지고는 기존 성수기인 7, 8월이 되겠습니다. 현행금액이 25,000원이고 비수기 주말공휴일 20,000원, 비수기 평일 15,000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변경은 성수기 이것은 3월에서 11월로해서 35,000원, 비수기 12월에서 2월로 20,000원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1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9월 9일에서 9월 29일 날 별도의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평가에 특기할만한 사항 없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2조에 2의 3의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자전거공원시설이란 청도읍 유호리 39-2번지 일원에 조성된 MTB알파인코스 자전거도로, 캠핑장 어린이로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하는 이 내용이 추가 신설되었으며 제3조에 686번지를 686번지 이것은 유호근린공원부지가 되겠습니다. 및 39-2번지 이것은 현재 자전거공원 번지로 이게 추가가 되었으며 제8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이 내용도 변경을 하였으며 9조에 제목에 요금표 게시를 이용료 게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20조 1호 및 제2호에 용어순화에 따라서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하는 이 내용도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신ㆍ구문대비표에 보면 정의에서 현행에서는 정의에 있어가지고 2조에 2의 3항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전거공원시설이란 청도읍 유호리 39-2번지 일원에 조성된 MTB알파인코스 자전거도로 캠핑장 어린이놀이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게 추가로 신설이 되었으며 3에 레일바이크시설 등이란 이 레일바이크시설은 기존 여기에 이제 레일바이크시설을 환경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새마을과에서 운영 하던 자전거공원이 7월 1일자로 저희 환경과에서 통합운영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공원에 대한 미니기차 및 자전거공원 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포함한다, 하는 이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위치는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686번지 하는 이것은 686번지 이것은 유호근린조성공원 부지만 되어 있었는데 또 자전거공원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39-2번지 및 일원에 조성된 유호근린공원 내를 말한다, 하는 이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제8조에 이용료의 환불이용료 현행에 있어 가지고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 를 이런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도모를 위해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환불할 수 있다, 하는 이 자체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9조에 요금표게시를 이용료게시로 게시를 하였습니다. 페이지 44쪽입니다. 20조에 수익금을 관리하는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그 법령이 정하는 용어순화에 따라서 1, 2 여기 불입을, 불입하여야한다, 불입하는 이런 내용을 납입으로 전부 다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별표1에 이용료에 있어 가지고 이 레일바이크 현행에서는 레일바이크 이색자전거, 미니기차, 이렇게 첨부가 되었었는데 자전거 공원이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레일바이크, 이색자전거, 미니기차 및 또 47쪽에 보면 MTB자전거 대회로 또 캠핑장이용료까지 붙여서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이 변경 안이 첨부가 되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48쪽입니다. 청도군레일바이크 시설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입니다. 3번에 미첨부사유는 청도군 레일바이크와 청도자전거공원 업무통합으로 사업장 관리의 효율화 및 캠핑장 이용료 현실화를 통해서 캠핑장운영 내실화 도모를 위한 개정임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환경계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의안번호 8-119호, 청도군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담당 등단)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19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예, 우군택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상옥 환경관리담당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사전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구대비표에 추가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신·구대조표에 20조 수익금의 관리, 현행 개정안 이래서 현행에는 3. 생략, 20조에 3, 현행과 같음,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신·구대조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앞으로 그렇게, 뭐 생략하고 현행과 같음 하면 읽어보지 말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넣어야 되겠고 여기에 보면 현행과 같음에 한 가지 8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에 보면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예약 매표한 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일자에 따라 환불 요일에 의하여 이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수수료요율 및 환불규정은 이용권 예매약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조건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이 약관은 청도군 레일바이크에 대한 이용약관이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고, 지금 레일바이크시설에 대한 그것도 지금 해 가지고 지금 다하고 약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약관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 혹시나 뭐 이제 이것 무슨 그것 신청을 접수를 했는데 혹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든지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 이용약관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를

전종율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용약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약관에 의해서 뒤에 표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러면 이제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청도군레일바이크 이용료 약관에 대해서 제26조에 환불규정에 여기에 보면 레일바이크, 이색자전거 이용예약은 올바른 예약문화 정착을 위하여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 1번에 레일바이크 예매 관리소는 취소규정을 레일바이크 예매취소 특정화면에 상시 게시 하여야 하며

전종율위원

계장님, 요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됩니까? 며칠 이전에 했을 때는 100% 환급, 당일취소는 환급 안 해 준다, 이런 것 아직 숙지 못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레일바이크 및 이용 이전까지 취소 시 결재금액이 20% 이렇게 되어 있고,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시는 결재금액의 30%, 또 레일바이크 이용 당일 출발시간 이후 취소 시 결재금액의 100% 취소된다, 하는 이런 환불규정에 이용약관에

전종율위원

그러면 20%, 30%, 100% 이렇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 30%, 100% 그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4에 보면 관리자가 시설 사용료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이것은 어떨 때 뭐 어떤 조항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이것은 혹시나 이제 시설물이 공사를 한다든지 혹시나 또 사업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레일바이크 이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판단하였을 때

전종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항은 1, 2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뒤에 가다가 고장 나거나, 자체결함이 있거나,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을 때 이것은 환불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 4에 보면 관리자가 시설 이용료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 4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것은 1, 2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여기 볼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에 1, 2, 3외에 판단했을 때 혹시나 또 우리가 이런 사항 외에 또 민원접수를 한사람이 불가결한 그런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제 접수를 취소를 해 달라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전종율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약을 뭐하려고 하고 요율표를 뭐 하려고 적어 놓았습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히 판단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타시군의 것을 도입을 해서 이래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에 올렸으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 이러면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그 것 앞에서도 본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 할 때 많이 공부해 오셔야 됩니다. 이것 가면 제출하면 사전설명도 했고 하니까 마땅히 통과시켜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 자리에 조례안을 하면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의원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 분이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추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전종율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이것은 보니까 시설이용에 대한 예를 들어 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 타다가 불편함이 이제 힘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 뭐, 도저히 못 타겠다하는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타로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은 거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종율위원

뭐, 갔다 왔는데 뭐 다 디다 하지 뭐, 그것 전동도 안 되는데 디다 하면 다 내줄 것 같으면 안 되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그래 혹시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같이 타시다가

전종율위원

안 그러면 거기에 앞에다가 게시판을 하나 붙여놓든지 이것은 자동이 불가능 하다, 혹시 노약자나 신체가 아주 어린사람은 타지 말라하든지, 맞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전종율위원

그것 목욕탕에 가더라도 알코올이나 뭐나 뭐, 수술했거나 이런 사람은 탕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 놓았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전종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좀 질문하면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과장님이 뭐 하면 어제 이야기 출장 간다고 사전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공부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이 위원님.

김태이위원

우군택 과장님을 대신해서 김상옥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태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종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레일바이크 이용하는 데에 대한 약관 같은 것을 같이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관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단체 레일바이크 단체가 6대라고 하셨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맞습니다.

김태이위원

아까 설명할 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김태이위원

그러면 6대 같으면 4명씩 타면 24명이라는 얘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24명.

김태이위원

이것은 그러면 대수로 얘기해 가지고 단체로 정해 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인원수로 정해 놓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대수로 정해놓았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러면 20명이 되든 6대를 활용하면 단체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아니요. 일단 6대가 풀 4명이 다되어 가지고

김태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면 정확하게 명시를 어떻게 해 놓았습니까? 약관에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 놓으면 이 오시는 분들하고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이것 기존 조례안에 보면 이것 이제 2조에 4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단체란 레일바이크 또는 이색자전거를 동일한 목적으로 6대 이상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과 또 미니기차를 20명이상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내용이 조례에 단체의 규정에 그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럼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6대를 이상을 하는데 인원이 20명이 6대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의 인원을 상관없이 6대로 하는 것인지, 이것 그렇게 지금 약관에는 지금 6대 이상 이어야한다, 단체로 한다, 인원은 없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여기를 보면 레일바이크 또는 이색자전거를 동일한 목적으로 6대 일단 동시에 이용하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김태이위원

이것은 참조하셔가지고 다음에 이것을 한번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참조해서 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예, 명확히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미니기차에는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1명에 한해 이용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같습니까?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것 탑승할 수 있는 개월 수가 몇 개월 이상부터 탑승할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이것은 확실히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레일바이크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부모가 이제 어린아이 유아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그 유아를

김태이위원

그러니까 그 유아를 동반했을 경우에 몇 개월 이상은 동반이 가능하다, 아니면 24개월 밑으로는 동반 이것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위험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규정을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 규정이 없다면 이 규정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해 가지고.

김태이위원

그것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자료가 있으면 그것 자료를 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레일바이크에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해 가지고.

김태이위원

예, 보험은 전체적으로 다 가입된 이 보험이 어떤 혜택을 보는지, 그 보험 넣은 그것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김태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태

김수태위원

예, 김상옥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소에 보면 도로명주소를 쓰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수태

김수태위원

686번지하고 39-2번지 이것은 구 주소를 그대로 쓰는 것인지 안 그러면 도로명을 신 도로명을 쓰는 것인지? 주택 상가 쪽에만 이게 도로명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택하고 이런 것은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레일바이크 시설이라 하는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해서 번지를 쓰고 있습니다.
수태

김수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와는 달리 연차적으로 계속 적자의 폭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레일바이크는 금액을 또 상향조정했는데 지금 25,000원에서 35,000원 10,000원정도 상향을 해 가지고 혹시 경영이나 이런데 다 손님이 적어진다든지 그런 차질은 없을는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이것은 이제 이 레일바이크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전거공원을 7월1일부터 새마을과에서 환경과로 통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공원내에 있는 캠핑장 이용료인데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하기 전에 우리 관내 몇 군데하고 또 타 지역에 타 시·군에 몇 군데를 해 봤는데 타 시·군에도 성수기 비성수기를 이렇게 3월, 11월, 12월, 2월로 나누었고 그다음에 이용요금이 보통 보면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30,000원에서 40,000원 그렇게, 그렇고 또 비수기에 30,000원에서 40,000원 그렇고 성수기에는 하여튼 50,000원에서 60,000원까지 이렇게 지금 저희 관내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하여튼 너무 한꺼번에 인상할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이용을 한 그런 분이라든지 혹시나 그런 민원사항에 대비해서 우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수기에는 20,000원정도 성수기에는 35,000원정도로 인상을 하고 차츰 이렇게 봐가지고 해야 되겠다싶어서 그렇게 하고
수태

김수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김경동위원장

예, 김수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종율위원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뭐, 공원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군청건물도 청화로 7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전종율위원

이 번지수도 다시 한 번, 확인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청도천개발사업에 사전설명을 산업경제위원장과 함께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도천개발계획에 보면 자전거공원 밑에 주차장을 깎는 다는 이야기가 많이 거기에서 제안을 합디다. 거기에 물길이 저쪽에서 막혔으니까 그것을 깎는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고 우리 청도군 입장도 있고 서로 그것해서 서로 뭐, 공사할 때 충돌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잘 대처하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저희들이 대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효태위원

예, 김효태 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미리 설명들을 때 하고 내가 아까 답을 정확하게 안하시기에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그 단체가 6대이고 20명이상 할 때 6대 할 때 18명이 되어도 6대가 되면 단체로 한다, 지금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20명 이상이라야 단체로 한다,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24개월 영·유아 안 있습니까? 이것은 본래 위험하니까 부모가 동석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것 1명에 한한다, 하는 이것은 1명을 빼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영·유아는 24개월 이하 같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가 있어야 타는 것인데 다 같이 주어야 되지 1명에 한하여 이용료를 면제한다하는 것은 1명을 하지 말고 영·유아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효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김효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늘 지금 여기에 몇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상옥 예.

이경동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여기에 오실 때는 누구나 답변하는 그 자리에 나갈 때는 공부를 좀 해 오셔야 됩니다. 그것 뭐, 옛날 같이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그런 그것은 지금 앞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경제건설국장님, 앞으로 그 부서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계장 이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꼭 그것 챙겨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 해 가지고 오도록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줄 수 있는 그게 되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나와 가지고 자꾸 뭐, 욕먹고 이런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 앞에 사전설명도 진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와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담당 부서에 그것 뭐 직원들 와가지고 설명시키고 이런 그걸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 와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19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08-119호, 청도군 레일바이크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가지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마치고 할까요? 식사하고 오후에 할까요? (식사 후에 하자는 위원 있음) 예, 나머지 안전건설과 부터는 오후에 식사를 하고 1시 반부터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청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1분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20호, 청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21호, 청도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안전건설과장 김태곤 입니다. 의안번호 08-120, 청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에 앞서 재난은 저희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지진, 폭염, 해일, 미세먼지, 가뭄, 한파 등이 되겠고, 사회재난은 대형화재, 감염병, 가축전염병, 화학사고, 수질사고, 산불예방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사회 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원범위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60억 이상 되었을 적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됩니다. 다음은 지원기준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신설 안 입니다. 안 제4조 제1항입니다.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이고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구호금은 사망실종인 경우에는 1,000만 원, 부상자 1에서 7등급은 500만 원, 부상자 1에서 14등급 지원은 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는 1인은 44만 1,900원에서 6인일 경우에는 163만 6,900원을 지급합니다. 주거비는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른 주택피해는 세대 당 1,300만 원, 주택피해는 6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호비는 1인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고등학교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간접지원으로서는 농·어민, 임업인에 대한 자금융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주택복구자금의 융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경감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해 수습지원 입니다. 공공시설의 복구,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 오염물 및 자연물의 방재 및 처리,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등의 추모사업 입니다. 이번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장례비, 치료비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상적 비용으로서 장례비는 1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치료비는 실비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은 재산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의식주에 대한 지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피해 원인제공에 대한 지원자금의 구상권 청구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자의 불법행위 또는 시설물안전점검 불이행을 했을 적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상비용 과다한 경우 구상권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초과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고 관계 공문은 사회재난구호 및 보건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별도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재난발생시 재난피해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연평균 산정이 불가하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의안번호 08-121, 청도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기구의 명칭과 역할을 변경된 조직개편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명변경으로서는 청도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 조례를 청도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로, 통합지원본부설치 운영 안 제3조입니다. 재난발생 한 경우 또는 대규모피해 발생하는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는 구조 구급집중신고 되는 경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거나 군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설치조례 운영 안에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었습니다. 첫째, 사망 3명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과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셋째,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는 구조구급이 신고 되는 경우. 네 번째, 국가기본시설 다중시설 주요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붕괴발생. 다섯째, 주요하천에서 중대한 유류나 유해물질 유출 경우였습니다. 여섯째는 신종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일곱 번째는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이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발생일 경우에 개정 전 규정은 여덟 가지로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으나 좀 포괄적으로 개정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통합지원본부 및 업무 등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제1항 제3조는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 통제단장 소방서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대한 협조이고, 제2항은 통합지원본부에 홍보관, 연락관, 상황 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락관 파견은 안 제7조입니다. 통합지원본부 직원은 긴급구조 통제단 소방서에 연락관으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마. 현장대응반장 및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은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주관 부서장이 되고 현장책임관은 재난지역 관할읍면장이 되겠습니다. 아. 안 제10조입니다. 재난방송 요청입니다. 재난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할 것을 사업지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 안 제12조입니다. 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자원봉사단체 등 자원봉사단 구성운영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현장직 통신체계확보입니다.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신기지국 파괴 등 통신망 기능 불능 시 긴급구조 통제단장에게 조치요망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관련사항으로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으로 도 사회재난과 661- 2018년 9월 6일로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결과 회신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지원팀 5-527, 2019년 4월 16일 날 회신이 왔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 의견이 없었고,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복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8-120호, 청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8-121호, 청도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의안번호 8-121호, 청도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등단) 위 안건에 대하여 각 의안별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20호, 청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위원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태곤 안전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도 다음부터 하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바뀐 부분, 동일한 부분도 좀 같이 타이핑을 쳐 주십시오. 바뀐 부분은 뭐, 파란색으로 하든지 땡땡땡땡 쳐놓으면 옆으로 가서 이쪽 것 읽어보고 또 이쪽 것 읽어봐야 됩니다. 꼭 점선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것 보면,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전부 점선으로 와 있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제가 좀 말씀 드릴까요?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틀이 이게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형식이 지금 이런 형식으로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법제처에 기준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지금 도에 보고할 적에도, 그게 아니고 도에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안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할 적에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종율위원

아니 이런 것, 이런 것을 변화하면 안됩니까? 이런 것을 변화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읽어 보면, 옆에 것을 읽어 보고 바뀐 거 읽어보고 그래 해야 됩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원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현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현행 한번 읽어 봤다가 바뀐 거 읽어 보려면 문구를 이해하려고 하면 다시 읽어야 돼요. 눈이 이래 갔다, 이래 갔다, 그래 좀 불합리한 것을 그래 되면, 그러면 맞겠다, 이래 해석을 해야 되지, 뭐 법이 잘못 되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법이 잘못되었다 그게 아니고

전종율위원

그러면 뭐 법을 개정하는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 기본 저게

전종율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정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안을 원래 조례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종율위원

아니 여기에 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어보고 바뀐 내용을 읽어 볼 공백이 바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하면 눈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있는데

전종율위원

그거 바꾸어 주는 게 그게 뭐 법으로 됐니, 뭐 우에 됐니, 오전에도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따로 설명 자료를 따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그런 쪽으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하나의 정해진 그것이기 때문에

전종율위원

이것 뭐 이런 것은 편의상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그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안을 그렇게 조례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 틀은 손을 못 댑니다. 도에도 보고하기 때문에 기본 사전절차를 조례를 도에 보고해서 승인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전체 다를 그래 드리겠습니다.

전종율위원

틀을 할 때 우리 군의회에서는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원들이 아주 불편해한다, 이런 것은 도가 만일 조례가 그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봐서 바꿔줘야 되죠?

이경동위원장

이 부분은 군수님에게 보고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제 앞에 현행을 그대로 옆에 개정안에 같이 써주면서 바뀐 것을 밑줄쳐주면 한번 만 읽어도 된다, 그렇게 좀.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조금 그런 부분은 같은 내용을 그래 왔다 갔다,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프리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슬로건에 맞게 우리만 이렇게 도에 건의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래 건의를 해서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조금 전에 도에 규정이 그래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을 만들 때 틀이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리고 과장님, 원래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구호금 부상자 1급에서 7등급 같으면 이 등급은 어디에서 판단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병원에서 의사 진단서가

전종율위원

7등급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7등급 같으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골절이나 절단이라든지

전종율위원

손가락 골절되었는데 500만 원 줍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좀 완벽하게 준다기보다는 재정지원금으로 보시면 완벽한 보험처럼 일반보험 처럼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전종율위원

이것은 치료비가 아니고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이것은 치료비하고 별도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런데 1등급에서 7등급 이것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피해 유실, 전파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은 이제 저희가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생기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전문가하고 건축직 공무원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에 답사해서 판단하게 그렇게

전종율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1,300만 원까지 되려고 하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도군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 전파는 제가 근무할 때는 전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반파정도는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렇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했지만 예전에 태풍으로 해서 못 둑이 터져서 이렇게 전파된 이렇게 지급한 예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래 내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기준이 1,300만 원, 650만 원, 기준은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1,300만 원, 이것은 반파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에 맡겨놔 버리면 주관적인 게 많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재해대책기본법에 보시면 전파와 반파, 소파 규정이 있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뒤에는 꼭 규정을 우리한테 위원이 질문할 때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알겠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그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아 그런가보다 이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안 맞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설명을 꼭 요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례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여기 보니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여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비용, 통상적인 비용이 어느 선까지 포함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통상적인 비용은 일반 장례식 치렀을 적의 평균치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평균치라는 게 각각 집집마다 정확한 통 계치는 나오지 않지만 각각의 개개인의 장례를 치렀을 적에 경험치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500만 원 들었다, 1,000만 원 들었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특별하게 과다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통상적인

전종율위원

통상적인 지원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집안이 넓은 사람은 장례비용이 많이 나올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통상적인 것 같으면 밥 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체 포함됩니다. 장례비.

전종율위원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연고다, 연고가 적다,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세부적으로 뭐, 영안실 대여라든지 또 시체보관소부터 해서 그런 비용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하면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맞지 않습니까? 순수 장례비는 이 만큼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갭을 두었다, 그것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조례를 이 금액을 정할 적에는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이것 조사 한 번 해 봤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직 올해는 지급된 사항이

전종율위원

아니죠. 이것은 신설이잖아요, 신설. 신설을 하면 통상적으로 일반 가정에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것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묘지까지 다해 주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묘지 이것이

전종율위원

제가 이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하는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장례비니까 어떤 묘지 쓰는 것도 장례비에 포함되니까

전종율위원

그래 위원이 묻는데 그렇게 대답을 속 시원하게 안하니까, 그래 여기 보면 통상적 비용 이래 되어 있으니까, 그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통상적 비용이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경동위원장

기본적으로 장례식장 하는데 대여해 가지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그런 금액을 대충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직 그런 사항이 벌어져 있지 않아서 조사를 못했는데 앞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래 이런 조례를 가지고 오면서 신설조항이라고 하면서 위원이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면 좀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상한 1,500만 원으로 정해 놓은 것은 통상적 비용으로 정해 놓은 것은 저희들 병원에, 대남병원에 한두 군데 정도 물어 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제가

전종율위원

그것 무엇무엇 비용이 그래 나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아직

전종율위원

그렇게 병원에 안치실부터 해서 영안실을 사용하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또 사고로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청도군 주민 같으면 100% 화장을 하면 지원도 되고 있고, 맞지 않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전종율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할 때는 이렇게 통상적인 비용, 밑에는 통상비용이라 하면 딱딱 여기에 되어 있어야 이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원인피해 제공자에게 지원 금액에 구상권 청구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서 5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를 했는데 원인제공자가 여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청구해 가지고 자산이 저희들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갔더라도 여력이 없을 적에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 그냥 저희들 돈을 뭐,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군비로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구상권을 아시다시피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자기 자산이 구상권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이 그 정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최대한 구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계처리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종율위원

그러면 그것은 군비로 처리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종율위원

과장님,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조례가 이래 올라왔기 때문에 의구심 나는 것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질의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할 때에 정확하게 한번 숙지를 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뒤편에 관계법령에 여기 있던 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6조 3항 끝부분에 보면 3조 1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액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이쪽에 나타내놨습니다. 나타내놨는데, 4항에 보면 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60조 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위원

올리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위원들이 본 건물 전파, 반파, 장례비 신설되는 것, 구상권에 대해서 다 배상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본 위원은 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건설과장님께서 신설된 경우 또 이런 경우 충분히 위원이 질문을 할 것이다, 하고 준비를 해 와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권익증진과 함께 또 보호도 해야 되지만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배분 분배가 잘되어 있는지 그것도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건은 다음 것을 하고나서 다시 안건을 조정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이것 뭐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타시·군하고 실정에 맞추고 이제 기준에 그렇게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특히 더 벗어난다는

이경동위원장

그래 규정자체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도군에 있는 장례식장 금액도 모르는 이런 환경에서 지금 이게 실정을 모르는데 금액이 어떻게 그 기준이 맞다, 고 이야기를 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장례비실제기준은 나름대로 아까처음에 답변 못 드렸지만 담당자 실무선에서 찾아가지고 전화보고해서 어느 기준을 알아보고 했으니까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벗어난 부분은

이경동위원장

지금 이것을 여기에 보면 생활안정지원금에 보면 유실 전파해서 1,300만 원 반파에 650만 원 이것도 지금 현실에 맞는 겁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생활안정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하고 조금 떨어지든지 앞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타시·군의 실정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타시·군의 실정과 행안부 기준에 없기 때문에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고 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전종율 위원님 말씀 공감 많이 됩니다. 되는데, 사실 이 조례라는 게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없고 해서 이 금액이 좀 애매하고 할 경우에는 이 모든 자료를 징구해서 청도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심의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이제 이것 너무 과하게 신청한 것 아니냐? 자료 내놔봐라, 그 자료를 내서 여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조례에 다 명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공무원들이 그 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산업경제건설국장

물론 그런 데 이게 지금 재난안전대책 본부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이자체가 우리가 만든 규정이 아닙니다. 이 자체는 애매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래서 다른 타시·군하고도 타시군의 전국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청도만 더 준다든지 적게 주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뭐, 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종율위원

자, 예를 들어서 장례비가 이렇게 들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최하1,000만 원 주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죠.

전종율위원

이 조례안에서 재난 결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400만 원 들었는데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1,000만 원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자꾸 타시·군을 하는데 이것을 타시·군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정말 필요한지 안한지 사전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실비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비기준을 어떤 사안을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전종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이경동위원장

잠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20호, 청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21호, 청도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종율위원

우리 과장님 뭐 또 재난하면 저도 일선현장에서 있어봐서 조금 전에 회의 전에 우리 매뉴얼이 있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이 만큼 두꺼운 것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 다 읽어봤습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전체는 어떤 흐름은 봤지만 다 읽었다고는 솔직히 못 읽어봤습니다.

전종율위원

뭐 여담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최고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긴급구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전종율위원

두 번째는?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두 번째는 재난운영본부를 설치해서 상황관리도 해야 되고 본부를 설치한 후에 의회에 보고라든지

전종율위원

예, 두 번째는 본부를 설치하면서 최고 먼저 해야 되는 게 상황전파를 해야 됩니다. 외부에 이러이러한 재난이 났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 상황전파를 빨리해야 되고 하여튼 이러한 매뉴얼을 간단명료하게 다섯 항목, 열 항목 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책상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거기 있는 데는 빨리 숙지를 해야 돼요. 이 두꺼운 것 한권 누가 다 읽습니까?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뭐하고 나면 산사태가 났으면 포크레인을 동원하고 밑에 주민이 있으면 물부터 이런 가스공급이라든지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전파를 외부에 빨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위원

아무튼 그런 매뉴얼도 누구나 알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서 빨리 숙지 가능하도록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매뉴얼을 간단명료한 것도 한번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태곤

김태곤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동위원장

예, 전종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21호, 청도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일괄 상정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20호, 청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08-120호, 청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08-121호, 청도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 의안번호 제08-121호,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122호,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장성재친환경농업과장

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08-122호,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연대보증관련 자치법규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민생관련 융자를 시행함에 있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대부 신청 시 연대보증인 규제 삭제 안 제6조 제2안입니다. 참고사항은 연대보증내용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으로 행정안전부개선요청사항입니다. 관련공문은 지방자치단체 규칙 정비과제정비, 행정안전부자치법과-1722호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 했는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산관련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첨부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6조 1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은 제1항의 대부 신청 시에는 청도군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 개정안은 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동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의안번호 08-122호,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122호,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122호,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122호,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08-122호, 청도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처리를 마치고 의결된 사항은 10월28일 제2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60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