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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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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의원입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4월 7일 본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하였으며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0년 7월 1일부터 우리 도의회에 교육위원회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 위원 수, 직무, 소관 부서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만을 전담으로 심사·의결하는 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위원 네 명을 증원하여 종전 5개 상임위원회 31명에서 6개 상임위원회 35명의 의원 구성으로 구성·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별 명칭과 위원 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각각 7명 이내, 교육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교육위원이 의장이 된 경우에도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일반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년 동안 재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4년 동안 재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