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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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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의 미불용지 보상 문제가 주민들의 큰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내에는 총 188개소의 하천이 있으며 이중에는 국가하천 9개소에 287km, 지방하천 179개소에 2,052km가 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한 마을의 경우 지난 1972년 대홍수 때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하천이 K씨의 밭 중간을 치고 나가는 바람에 지금까지 그대로 하천으로 굳어져버렸고 K씨의 기름진 전답은 두 동강난 채 미불용지로 현재 방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씨가 국가의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막아버렸고 인근 농민들은 비만 오면 넘치는 하천을 원망하며 고스란히 수십 년째 홍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나서 제방이라도 쌓자고 호소하지만 동강난 전답을 바라보며 한숨짓는 K씨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애간장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 전부터 하천구역 내에는 과거 대홍수 및 유로 변경 등으로 개인 사유토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재산에 대한 규제와 피해가 커 주민들간의 갈등요인은 물론 재산상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는 이처럼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가 총 8,966필지 743만 제곱미터나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5.9%인 374필지 41만5,000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을 뿐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8,592필지 701만5,000제곱미터의 미불용지를 보상하기에는 현 시가로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나 현실은 해마다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100년은 족히 걸릴 것이기에 본 의원은 충북도의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하천법」 제76조에 따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하세월로 피해 도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충북도는 적극 나서서 최단시일 내에 도민들의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