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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재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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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개교 10주년 됐다고요? 우리 도립대학이 한때는 도립대학의 존폐 여부를 갖고 상당히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한 3∼4년 전, 그렇죠? 이제 우리 도립대학이 이름도 도립대학으로 바뀌고, 학장에서 명칭도 총장으로 바뀌고, 또 이렇게 발전기금도 마련해서 대학을 발전시킨다 이런, 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성회비나 수업료 받는 것 이런 회계는 대략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대개 도립대학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장학금 명목이 가장 많지요? 그런데 총장님, 도립대학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8억8,600이나 장학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도 15억을 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도립대학이 지급받은 건… 아니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1년에 15억 이상의 장학금이 나갔는데 우리 도립대학 학생이 한 명도 못 받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우리 도립대학은 도에서 전액 출연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학교인데. 글쎄 총장님이 강하게 어필 좀 하세요. 여기에서도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립대학에 대한 장학금 지급 실적이 2009년도에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 20만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다가 등록하려고 이번 추경에 그러면 기본이 3억? 3억은 도에서 출연을 해 주고 나머지는 총장님 역량에 따라서 금년에 2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 2013년도까지 금년도 3억을 도에서 출연해 주면 총장님이 발로 좀 뛰어서 금년 안에 20억을 맞춰야죠.

총장님이 학교운영을 잘하고 못하고 그러는 거는 발전기금을 1년에 얼마나 확보를 하고 뭐 했느냐 이것도 평가 기준입니다. 금년 안에 20억 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이 장학금을 지급한 이유가 우수한 인재를 우리 도내 초등학교에 배치하고 또 하는 거라면 왜 이렇게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인지?

이게 2003년도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요? 만들어졌다고요?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왜 2007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간다는 이런 일몰제로다가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4년 정도만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니 이 문제가 뭐예요?

수급 문제가 아니라 우수 교사, 교육 이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우수 교사를 우리 도내에 배치하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교사가 가면은 4년만 근무하고 맙니까?

평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마련해 놔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몇 년 한시적으로 해서 법을 없앤다고 해서, 또 이번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2012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수 인재를 이렇게 받다가 그때 가서는 우수 인재가 무조건 충북에 쏟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아니, 과장님! 도의원 핑계대지 마세요. 도의원 핑계대지 마시고 그럼 그 당시에도 이런 거는 우수 교사를 우리 도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해야 되고 대체해서 우리 우수한 교사 밑에 우수한 학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의지로다가 이것은 한시적으로다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강력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고, 이번에 다시 또 개정하는 조례를 제출할 때는 이것을 삭제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또 이번 조례도 지난번 2003년도에 제정할 때 조례하고 똑같이 날짜만 바꾸어서 2012학년도 졸업할 때까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례하고는 딴판이에요.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조례를 보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그냥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현재 국장 자리에 있는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지 않을까, 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음에 2012년도니까 2016년도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든지 일단 이것만 글씨만 바꿔 가지고 통과시키면은 또 이게 지속이 되니까, 이 교육이라는 거는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있을 때 이런 거는 이렇게 초석을 다져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혹시 도 의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좀 어떻게든지 강한 의지를 표명해서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이런 초석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는 우수 인재를 우리 도에 잡아놓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적인 이 조례 내용하고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하고는 반대 틀려요. 반대는 아니지만 내용이 틀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단서조항 있죠. 단서조항 “지급기간은 2012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 이걸 좀 삭제하는 게 어떻겠나, 차라리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강한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아니 제가 제 의견만 지금 말씀드린 거뿐이고 전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최재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교육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우리 도내 초등교사로 확보하여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 인재의 타 시도 유출을 억제하고 도내의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한시적으로만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취지로 볼 때 굳이 장학금 지급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현행 조례의 부칙 제2항 중 단서조항 “단 지급기간은 2012학년도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최재옥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때마다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장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말입니다. 790억이 계상이 됐어요.

그죠? 790억이 증액된 1,700억이 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우리 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의견 좀 들어봐야 겠네요. 3-1추경에 약 300억 정도 계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예산이 보면 말입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도 본청도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도 본청도 보면은 많을 때 한 400억에서 500억 돼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을 보면은 해마다 1,000억대를 웃돌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이 예산의 배분이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원인도 있고 또 물론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 와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됐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수도 있고 해마다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해 주거든요. 지적을 하고 도의원 저뿐만 아니라 예산 때마다 의회에서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해마다 보면 이렇게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지난번에 이장길 국장님인가 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이렇게 예산을 주 배분을 정확하게 하겠다 해놓고는 퇴직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숙소 때문에 말씀하셨죠.

숙소를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돈에 맞추지 말고 계획을 세워놓고 돈이 없으면 다음 연도에 짓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모든 일을 돈에 맞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돈이 이렇게 풍부한데도 항상 보면 예산타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돼서 금년도에 쓸 거 못 쓰고 또 이걸 내년도에 넘겨 가지고 내년도에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예산이라는 게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고 그렇지마는 예산을 좀 적정하게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배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보면 충청북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계획안이 79억 한 80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유아교육과장님은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게 우리 2008년도 3회 추경에 50억 정도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유아진흥원 엊그제께 우리 간담회 때 설명하는 내용이 타 시도에도 다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게 타 시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또 중요한 거고 이게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서, 지금은 추경이에요, 추경. 추경이라는 거는 불요불급한 사항 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별도로 교부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나 추경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벌써 2008년도, 2007년도부터 계속 계획을 하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삽입을 시켰어야죠. 이게 어떻게 추경 사항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 질의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법에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세울 정도 되면은 이게 진짜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정도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에 있기 때문에 이거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금년도 본예산에 삽입을 시켜서 계상을 했어야죠.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에 의해서 하셔야죠, 일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게 일례를 들어서 국고가 좀, 국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거기 보태서 지방비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도비란 말이에요. 이런 건 얼마든지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고,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 추경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2008년도 3회 추경 때 이게 삭감된 이유를 아세요? 삭감된 이유가 지금 짓고자 하는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컸어요. 그래 유아라는 것은 혼자 갈 수도 없고 부모가 대동해서 가야 되는데 접근방법이 너무 안 좋다, 이게 지금 가덕에 지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또 청주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저 북부권, 저 북부권에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안 좋다 그런 의미에서 재장소를, 기왕에 하려면은 장소를 새롭게 선정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접근하기 좋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게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위치도 그 자리 그대로고 오히려 금액은 그때보다 더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예산서에 계상만 딱 해 가지고 하면은 되는 건가, 참 너무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재교육연수원에 좀 붙어서 편하게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좀 더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또 중기재정계획이나 인력운영계획 이런 건 다 성립이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 절차는 준비가 됐고 예산만 결정이 되면은 바로 착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이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사실 절실히 필요한 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위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치 좀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과장님, 기왕이면 여기 오창, 아니 여기 어디요?

교육과학연구원인가? 아, 그런 데 기왕에 도의 땅 그만큼 얻었는데 좀 더 얻어 가지고 그 옆에다 짓지 그러면 접근성도 좋고, 어차피 그 땅은 충청북도 땅이거든요. 지금 교육원 지은 것도 도 땅 아닙니까?

도 땅이 10만평이 넘는데 그 만 몇 천평 더 얻으면 되는데… 아, 왜 청주만 생각해요. 저 충주·제천은 생각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