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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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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자료에 보면 1페이지에 주요내용 여섯 번째에 보면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례안에 보면 이게 도지사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조례안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섯 번째 보면 ‘시장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오타가 아닌가… 오타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애당초에는 ‘관할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6쪽에 지금 보면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주민 등’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가 바뀌는 겁니까? ‘관할 주민’이랑 여기 보면 ‘주민 등’인데…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