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99년 5월 27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군조례로 2004년 1월 15일까지 완료를 했다 했는데 올해가 2010년인데 그동안 이 조례를 이제까지 폐지 못한, 진작 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 그전부터 보면 전에도 보면 묵어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발췌하셔서 정비하실 것 있으면 다른 것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종합검사 시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운행자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법 개정에 따라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이 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그러면 「충청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는 언제 제정됐어요? 법 개정은 몇 년도라고 했어요? 2008년도 몇월 며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먼저 2008년도에 조례 제정할 때 왜냐하면 이거 청주시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반발 우려라든지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하고 같이 이걸 심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거 법 개정이 그렇게 됐으면 그 전에 이걸 미리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정밀검사를 받은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폐지한다 이렇게 했으면 미리 미리 이걸 진작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 법 개정하고 조례 개정하고 한두 달 차이나는데 그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자와 도와 이렇게 옥신각신,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자들이 시설을 추가로 하고 장비도 새로 구입하고 금전적인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투자한 장비나 시설이 현재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손해 나고 그런 건 없나요?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내용하고 지금 현재 검사하는 거하고 큰 차이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차피 법이 개정됐더라도 그 장비는 구입했어야 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