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대부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여기만 국한된 게 아닐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요 골자 일본식 한자 표기인 ‘자’를 ‘사람’으로 정비하고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로 정비한다고 주요 골자가 돼 있는데, 그리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간사’라는 단어도 일본 단어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쓸 수 있는 방법, 다른 건 다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바꾸고 그거는 크게 안 바꿔도 그냥 순화가 되고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건데 간사라는 단어는 저는 의원을 처음 하면서부터 이 ‘간사’라는 단어가 일본 단어인데 이걸 왜 계속 행정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간사라는 거에 대해서 틀을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개정할 때 좀 ‘놈 자’자 쓰는 거는 일본식 표기라 그래서 ‘사람’으로 바꾼다면 ‘간사’ 같은 것도 순화된 한글로 좀 바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아니, 이걸 ‘자’라 그러면 우리는 하도 썼기 때문에 ‘자’라는 단어에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다만 일본식 표기라서 ‘사람’으로 바꾼다면 ‘간사’도, 일반인들은 간사가 뭔지 몰라요. 참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꿀 의향이 없으신지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일괄적으로 어느 위원회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자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하나라도 고쳐가면 그게 어떤 순화된 언어를 쓰다 보면 타 위원회도 다 이걸 일괄 고치는 것으로 얘기가 되겠죠.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법제처에서 간사라고 쓰고 있다고 조례에서도 간사로 쓰라는 법은 없죠?
그냥 따라가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고쳐서 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조례가 “자”를 “사람”으로 다 바꿨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간사를 여기 지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부터 바꿔가기 시작한다면 그 전파가 여러 군데로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자꾸 법제처에서 간사를 쓰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조례에서는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답은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 검토한다니까 연구 검토해서 이것 좀 순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화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진짜…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만 기사를 쓸 때 초등학교 4~5학년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라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런 법조항도 초등학교 4~5학년이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의원을 4년을 하고 기자를 18년 했지만 이 조례안 보면 이게 도대체 머리가 복잡해서 무슨 단어인지 뭐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잔임기간, 남은 기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일본의 잔재를 뽑아야 될 게 간사 이런 겁니다. 벌써 해방된 지 50년이 되고 60년이 다 돼 가는데도 매일 간사라는 단어를,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간사라는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그럼 독도는 걔네들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에 같이 따라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해서 누가 먼저 선발대로 나서느냐가 문제입니다. 한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8조1항, 4항 이 부분은 새주소 안내도 부착, 새주소 안내표지판 설치, 새주소 안내시설 이것을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으로 조문을 바꿨는데요.
이것은 상위법과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주소로 했는데 지금 다시 바뀐 게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게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따라가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순화된 언어를 다시 또 순화되지 않은 언어로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4장도 그래요. 충청북도새주소위원회를 충청북도도로명주소위원회 등으로 한다가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 도로명, 도로명 우리가 흔히 쓰는 거지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순화된 것으로 하려면 도로명을 길 이름 이러면 굉장히 더 순화되는 건데 상위법령하고 맞추려고 그랬다는 거죠? 상위법이 잘못된 거네요.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항상 도로명이라는 명칭을 썼었잖아요? 아니, 2012년까지 새주소로 말을 자꾸 하자면 새주소입니다. 그런데 새주소가 완비가 되면 그냥 가는 거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주소를 새주소로 붙이면 되는데 굳이 상위법에서 머리 좋으신 국회에서 해 놓은 건지, 해 놓은 거 따라가기 위해서 바꾼다는 게, 좋은 순화된 언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된언어로 간다는 게 좀 뭐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2012년 가면 다 똑같아요.
새주소인데 그때 가서 새주소가 완비되면 다시 또 새주소 완비된 걸 다 뜯어고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쓰는 거죠.
새로 길이 나면 새주소로 하면 되는 거고. 그게 그건데 자꾸 뭐 얘기하기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순화된 언어로 바꿨으면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아예 폐지가 되고 자동차 종합검사로서 배출가스 종합검사 내에 배출가스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따로 분리했던 거를 종합검사에 다 포함시켜서 한단 얘기잖아요? 잠깐, 지금도 50만 이상인 청주시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자동차 종합검사를 50만 이하의 도시도 다 하기는 하지만 배출가스검사만 50만 이상인 청주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