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미애 의원 발언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줌으로 해서 부패행위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 교육공무원들과 일반직 공무원들의 부패, 부조리의 사례가 판단하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도를 넘친 것 같습니까?
이런 조례로 뒷받침해야 할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9년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와 교육청이 국가청렴도 1위였다는 발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 위였습니까? 그러면 몇 개 시도가 평가를 받은 데서 5위를 했습니까?
종합평가에서 5위이고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부문이 어떤 겁니까? 주로 어떤, 교사들이 이런 비리에 연루됐습니까? 아니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총괄평가에서 5위를 하고 특히 금품수수 향응 비리 부문에서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비리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집중관리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가 내부자나 외부나 또 누구라도 이 비리를 감지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받기 위한 이런 조처가 비리를 어느 정도 좀 낮추는 데 기여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신고보상제가 정말 우리 교육계에 취약한 금품향응에 대한 비리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구체적인 교육청의 대책이 없는 속에서 분명히 문제의식과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없는 속에서 이런 조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계 교사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지 않을지 그런 것이 우려되기는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