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군에는 조례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아니 여기에 보면 「지하수법 시행령」에서 제3항4에 보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시·군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김화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단지 같은 것 구성하려면 지하수부터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각 해당 시나 군에서 그 허가를 득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게 도까지 올라오나요?
시·군조례로 정한 바가 없으면 그것은 당연히 도에다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시·군의 조례로 정해져 있지도 않았는데 시·군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군에 조례가 없으면 도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여기 보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지하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개발하고 그러려면 지금 일선 시·군에서 전부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조례도 없는 데서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 그러니까 지하수 허가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지만 관리 자체가 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서 할 성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