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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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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조례안 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검토의견에서 2009년 4월 30일 「지하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시·군의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그럼 존재하는 건가요?

그러면 필요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2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제116조의2항을 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재 위원회가 없는 것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하고?

지금 지하수가 굉장히 농촌지역에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폐지해도 지하수 관리에 관계가 큰 지장이 없는 건지요? 이게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지하수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뭐뭐 관리를 해 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농촌지역에 지하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수질검사 같은 것도 관여를 했었나요? 그럼 애초에 이것은 2007년도에 우리 의회가 들어와서 시작이 된 건데 2007년 11월 9일 조례가 제정됐다는데 이 제정될 당시부터 실지로 필요 없는 위원회를 제정해서 운영을 한 거네요. 그렇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단, 2007년 11월 9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08년 12월 8일이라면 1년 만에 한 번 위원회를 개최한 건데 실지로 필요가 없는 것을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아니요. 2009년 4월 30일 개정이 된 것은 또 4항에 시도 또는… 시·군은 조례를 안 한다니까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도 2009년 4월 30일 또 한 번 개정이 됐네요?

아, 없애고 시도에만, 시도에서 조례로 그냥 묶어놨던 것을 지금 이번에 폐지하는 거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