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문을 보니까 인용조문이야 10개 조례인데 특히 조직명칭 변경에 관한 조례가 11개 조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일제 이렇게 정비하는 거로다 제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직명칭 변경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 부칙을 통해서 개정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정비하게 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제안해서 설명을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고 해서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과거에 이 조례는, 본 위원도 의회운영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안으로 1999년 9월에 제정을 하였고 또한 2007년 12월에 일부 개정된 거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조직 수장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우리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제안하게 된 그런 사유가 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의원님들이라든지 모든 분야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간다 그런 말씀도 포함되나요? 본 위원은 이런 조례 제정 및 개정 권한에 대해서 혼동이 온 것은 우리 충청북도 조례·규칙의 편제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 보고 조례·규칙에 대한 편제는 소관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는 도의회사무처 소관으로 편제되어 있어 도의회 소관 사항으로 착각을 유발시키지 않나 하는 이런 염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도의회사무처 소관으로 편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에서도 편제를 해 놓으면 소관 조례에 대해서 혼동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국 소관으로 이렇게 편제를 해서 관리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