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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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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의원 제1선거구 하재성 교육의원입니다. 개원 벽두부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7월 7일 임시회에 의장·부의장이 선출되고 의장님의 당선소감 중에 다수당과 소수당의 개념을 뛰어넘겠다,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분위기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우 뜻있는 상생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각 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교육의원 4명에게는 단 한 차례도 의견조차 들어본 일이 없는 일방통행적이었다는 점에 심히 분노와 참담함을 숨길 수 없으며 상생의 의미는 아예 물건너갔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에 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돼 있고, 동법 제1조, 5조, 10조에 의하면 교육자치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 목적을 살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교육의원의 선출에서 교육 경력을 엄격히 규정하였고, 교육위원회에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게 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대적으로 일반 시·도의원에게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교육자치법에 의해 실시된 교육위원회는 그 주된 구성원이며 교육 전문가 의원인 교육의원들이 대표성을 갖고 책임 운영되는 것이 법에 합치된다 하겠으며…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예, 또한 동법 제11조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보면 제1항 제5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외 제11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 의결은 시·도의회의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규정은 교육위원회가 법률상 시·도의회와는 독립된 권한이며, 이에 독립의회적 권한은 교육의원의 자격과 선출을 일반 시·도의원과 달리 엄격히 하였으므로 교육의원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 특별히 부여된 권한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일반 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려는 것은 이러한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6명에서 15명의 시·도의원이 선출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교육의원 선거구로 묵어 단 1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교육의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가 교육의원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기대와 비중을 무시하고 다수당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원은 모쪼록 균형적 시각으로 도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길 바라며 전문성을 생각하지 않고 행정편의적 우를 범하지 말고, 교육의원의 자격과 기준을 별도로 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교육의원 중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