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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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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제가 수박껍질만 핥지 않고 알맹이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제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이고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내용에 보니까 인용은 9건, 변경이 17건, 기각 43건, 각하 이렇게 되어 있고 밑의 소송사건을 조금 대비해서 보니까요. 행정소송의 경우 보니까 지금 8건이 진행 중이고 있지만 3건 중에 승소, 취하 이렇게 비교해 보고 민사소송도 소계 12건 중에 승소 7, 취하 4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도에서 시행하는 행정심판은 상당한 비율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런 비율이 다른 지역도 비슷한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니까 학사관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사관이 우리 충북에 한 곳이 있고 또 서울에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2 충북학사 추진이라고 한다면 서울에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건지, 한다면 얼마 규모로 어느 정도, 어느 지역에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궁금하게 여겼냐면요. 같은 내용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행정청에서 받아들이는 행정심판하고 또 법원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비교해 볼 때에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율이 좀 더 높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지금 현재 표에 보면 행정소송은 세 건 중에 진행 중 8건은 빼고 말한다면 승소, 취하,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1건씩 되어 있고 민사소송도 보니까 12건 중에 승소가 7건이고 취하 4건, 기타 1건 이렇게 돼서 여기하고 대비해 볼 때 법원에서 훨씬 더 많이 받아들여졌지 않느냐 이런 건 때문에 우리하고 타도하고 관계를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 정도가 항상 진행되나요? 법원에… 대단히 도민을 위해서 좋은 일은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물, 공기 또 폐수, 전염병, 식품, 토양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것은 농산물에 대한 문제를 여기에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축 같은 경우 보면 항생제라든가 또는 성장호르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과일이나 기타 우리가 먹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외국 같은 경우는 출하 전 한 40일 내지 45일 이때는 농약을 못하게 하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좀 미비한 것 같은데 이런 농산물에 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또 정도관리를 4년간 연속 최우수 기관이라고 하는데 아까 어느 기관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잠깐 들었는데요, 어느 기관인지? 또 보건 16분야 20항목, 환경 7분야 46항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정도관리를 조금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살모넬라, 시겔라 이런 균주를 가지고 와서 이런 균주를 거기서만 답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미생물 검사를 해서 배지에 배양을 해서 결과를 그쪽에 통보하면 그쪽에서 점수를 내주고 이런 제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무슨 항목을 한 가지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축에 대해서, 가축은 우리가 또 빨리 키우기 위해서 그로스호르몬 같은 경우 성장호르몬을 주어서 빨리 단축해서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사람이 먹게 되면 우리가 말단비대증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앓게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검사를 하시는지. 또 질병을 예방 차원으로 또 가축에 항생제를 일정액을 계속 투여해서 그 항생제가 그 가축을 통해서 사람이 또 먹게 되면 사람에게 피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여기서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