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진섭 의원 발언
저기, 잠깐만요. 요목별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특색 있는 학교 교육의 지금 항목이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상세히 설명 좀 해 줘요. 어제도 이렇게 듣다보니까 어느 페이지고 어디로 가는 건지 지금 설명을 하는 건지 한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첫 페이지부터 첫 줄부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상견례하는 자리고, 또 그동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준비 많이 해 주신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같이 방청을 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이광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연계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교육능력 개발 평가하는 거가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표준매뉴얼이든지 지표가 어떻게 됐든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그 평가관리위원 11명, 11명을 위촉을 하셨나본데요… 아니, 요 “교원능력 개발평가 추진 현황” 해서 나눠드린 거 있죠?
하여튼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위촉하는 거는 공개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암암리에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 사전에 이게 위촉이 돼서 공개가 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공개하고 비공개는 조금 아마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 인사위원위원회도 그렇고 공무원 조직사회도 그렇고. 여기하고 연계돼서 32페이지 학교장 인사권 강화 해 가지고 학교장의 전보유예권, 그렇게 하고 비정기 전보요청권하고 우선 전보 및 임용제청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32쪽의 맨 하단부에 나와 있거든요. 그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것이 대개 전보유예를 한다든지 또 전보요청을 한다든지 우선 전보를 하는 그 대상에, 이게 교사가 대상일 텐데요,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대개 이 교사가 어느 대상을 주로 학교장님들이 유예를 시킨다든지 또 우선 전보를 시킨다든지 하는 요청 대상이 되는 교사가 대충 어느 대상이 되는, 교사가 어느쪽에 돼 있는 대상입니까?
제가 요청도 하지만 정당한 교사로서 교사활동 내지 행동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한 경우도 대상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기 6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민원행정서비스 이게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대개 아주 좋은 제도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래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해서 법정 처리기간보다도 단축 처리를 했을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아마 칭찬을 해 주고 그런 모양인데, 이게 좋은 제도 같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여쭙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 이틀이나 사흘정도를 빨리 처리해 주면 이틀 사흘 빨리 처리해 주는 마일리지를 부여시킨다? 동료 교원에 의한 평가, 학생에 의한 만족도, 또 학부모에 의한 평가 뭐 종류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평가결과의 활용도도 나와 있고.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최진섭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꼬맹이들이 다 대학교까지 졸업을 마쳤지만은 사실은 평소 이쪽 교육 계통에 친구들도 그렇고 의문사항이 있으니까 자꾸 질문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과 소관인데요. 75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명예감독관제 운영 해서 5억원 이상, 또 맨 밑에 시설공사 외부 감리단 운영 해서 20억원 이상은 외부 감리단을 운영하고 5억원 이상은 명예감독관제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법상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는 일반규정입니까? 그래서 5억원 이상 교육시설 공사가 운영 실적이 8건 있네요. 8건이 있고, 위쪽에 일반사항에 보면은 학교시설 증·개축에 88억원, 다목적 교실에 68억원, 교육환경 개선에 527억원이거든요.
그래서 5억원 이상이 지금 말씀드린 그 시설 증·개축이라든지 다목적교실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비에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8건만 5억원 이상 돼 있어서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렇다 그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65페이지. 65페이지 7번 사항에 조직진단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9월 17일까지 용역계약이 체결이 돼서 납품이나 보고가 될 텐데 어디하고 용역이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이게 아마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시방서를 줘가지고 기관별로 이제 조직기능을 진단을 하고 적정 인력 배치 검토해서 시방내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됐을 텐데 이 조직진단이 아마 이렇게 나오면 각 기관별로 소요 인원하고 아마 이게 인사 문제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성과금은 지금 개인별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직 기관별로, 과면 과 형태대로 성과금을 줍니까? 그래서 이게 조직진단이 끝나면 아마 인사 문제하고 연결이 돼서 만약에 감사관실이면 감사관실, 또 학교정책과면 정책과, 이런 식으로 과 별로 인원조정이 나오고 그 인력배치가 될 텐데, 그래도 9월 17일까지는 보고가 하여튼 납품이 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용역계약 준 시방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나요? 책으로 된 용역을 준 조건 제시한 거 있죠? 용역계약 체결할 때 그 이행 계약금은 얼마 정도 예산 세워서… 그래서 그 용역을 줄 때 용역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학부모님들도 배석을 같이 해 주시고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제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쪽하고 집행부 쪽하고 말씀이 결론이 뭐 일부분이 되었든 전체가 되었든 제 생각에는 직접, 이거 교육감님도 최고 수장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어떻고 향후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보고하시든지, 또는 직접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리 마련이 돼서 보고를 하시든지 어쨌건 대책 보고는 하셔야죠.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대책 보고를 서면으로 받으시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받든지 그런 방안이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저기 청주시 제4선거구 최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장병학 위원님하고 하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제가 건의드린 대로 우리 충북교육 실정에 맞게 현황파악을 확실히 해서 그래서 현재 현황이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다, 앞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어떻게 대책을 하겠다 해서 서면보고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하셨으면,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