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열린감사 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주민참여감사청구제도라는 게 있죠?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각 지역주민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타 지역이 활성화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셔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요?
저출산 문제가 나와서 또 보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2009년도 표준보육비용 산정한 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약 6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 이런 뜻이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출산·가임여성,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들한테 물어보니까 보육시설이 안정되면 낳겠다 그것이 근 30%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시설이 안정되면… 1위인데, 안정되면 애들을 낳겠다, 우리나라가 1,16명 세계 평균은 2,53명 선진국도 1.6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 2350년인가 하면 이런 통계로 가면 인구가 한 명도 없어진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몇 년 전에는 보육 관련한 예산이 꼴등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15등쯤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물론 예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돈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진규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게 하는데요, 보육정책위원이라고 있죠, 과장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요, 그중의 하나가 중앙정부에서 모든 보육정책을 많이 결정하지만 시·군별로 또는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방에 이관된 업무 중의 하나가 40인 미만 시설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39인 이하인가요?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원장, 교사 겸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수년 전에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해 주고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허가를 원하면 허가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알기로는 옥천군, 청원군 또 진천군 기타 시·군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군정책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심의하여 우리 도에 결정을 원하고 올려보냈는데 이것이 전부 부결돼서 시·군에서 어려움이 대단히 많답니다. 우리 보육교사 시·군에서 구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경기도나 서울지역 같은 데는 보육교사에게 도에서, 그러니까 광역 시도에게 지원하는 돈이 20∼30만원씩 있는데 우리 도는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다고 할 때 이런 것은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가 멀리서 보는 이런 시점에서 아래에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잘 모르고 밑에서 이런 것들을 해 달라고 원할 때 이렇게 허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의 연구보고 내용은 지금 현재 보육료를 받아서 교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60 내지 70% 인건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간식비, 난방비 이런 비용이 30∼40%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농어촌지역에서 교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줄 아셔야 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곳에 가보시지 않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교사에 관련해서 또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밝힌 내용 중의 일부가 교사가 하루에 식사 시간이 5분 이내입니다. 그다음이 휴식시간 3분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이 애들 한번 보고 밥 한번 떠먹고 마치 무엇을 연상했느냐 하면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는 이런 형태로 애들을 돌보고 있는 형태를 봤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이 10시간 근로하고 봉급 100만원 받고 있죠. 원장들 11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아까 경기도 예를 들었는데요, 경기도는 굉장한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 도가 전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겠지만 15위정도 하는가요, 이렇게 도는 지원은 못하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은 파악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복지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현장 사정을 잘 모르니까 현장의 어려움을 시도에서 도와주라는 차원에서 그런 예외법을 규정해 놓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우리 도에서 이거 시행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보육정책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가셔서, 끝나셔서 나가셔서 교차로를 한번 보십시오. 구인란에 보면은 보육교사 구인란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육교사가 없습니다. 100만원 받고, 일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양한 선,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충원돼서 일하면 좋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지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관련해서 현장을 가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점도 파악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최근 6월말 7월초까지 시설에 어떤 지도점검 내려와서 지도점검한 적 있죠? 그로 인한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시설에 방문했을 때에는 증표를 보이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왔으며 보육시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특히 아동이 외부 인원이 들어오면, 가축도 외부 인원이 들어오면 방역도 하고 조심해서 닭이 놀래지 않도록 산란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영유아인 어린이에게 접근할 때에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교실에 방문해서 애들 이름을 부르고 학부모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시설은 적어도 겨울과 여름을 빼놓고는 프로젝트교육이라고 해서 현장 접근교육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9시 돼서 문 앞에 서 있다가 기습적으로 들어와서 특히 시·군·구 공무원에게도 알리지 않고 도에서 직접 내려와서 그렇게 위압적인 자세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했던 민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렇게 안 했고 이렇게 친절하게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그런 일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지침에 보면 “정기 지도점검은 보육시설에 사전에 통보하고 또 시설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도록 협조하여 해야 한다. 민원에 의한 수시점검은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인가 우리 자체 내에서 지도점검할 때 사전에 통보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경찰관처럼 또는 검찰처럼 압수수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애들에게 또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을 잘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장과 교사와 우리 도가 잘 합리적으로 점검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