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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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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도 부족한데 감사 업무를 담당,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말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시행되고 난 후에 대부분이 다 그러합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적법한 광고판에 부착되거나 또 시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속해 있는 제천시뿐이 아니라 13개 시·군이 다 동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기술감사팀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감사팀장님 좀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실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것을 선도해 나갈 이 기관에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한다고 하면서도 시나 또 유관기관 등이 대부분 불법광고를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지적한 일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과연 몇 건이나 지적해서 또 담당공무원들에게 어떠한 행정상이나 이런 불이익을 주게 하셨는지 말씀을…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실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느끼기에 사실은 그런 불법광고물이 오히려 관에서 주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윤리팀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관계되시는 팀장님, 혹 그런 걸 지적했거나 또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신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공직자들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런 교육을 좀 시키시더라도 좀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죠.

실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불법광고물을 못하도록 막는 공직기관이나 산하단체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지적하거나 또한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어불성설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계 공무원들들 잘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을 세워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박한규 위원입니다. 여러 종류의 장학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장학금 신청을 주로 어느 창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이렇게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 수의 학생들에게 과연 우리 충북도에 대한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천에도 보니까 52명이라는 장학금이 연 학생들에게 지급되어지고 있는데 저도 그래도 제천에서 한 40개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아봤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이러한 장학금을 좀 널리 알려서 정말로 물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어지고, 장학금 선발기준이 있으니까 그 선발기준에 의해 지급되어지지마는 그래도 이런 좋은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충북도에 좀 널리 알리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계획에 보면 행사운영비도 한 5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우리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충북도에 산재해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장학금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노력도 좀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한규 위원입니다. 사회가 다양화되고 또 여러 가지 욕구가 분출되는 가운데서 우리 정책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께 노고를 드리면서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나눔 활성화로서 이 푸드뱅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가 푸드뱅크가 지금 21개소 물론 푸드마켓 3개를 합해서 21개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연도별로 푸드뱅크가 지정된 그런 개소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차피 서로가 나눔행사로서 푸드뱅크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푸드뱅크가 점점 확산돼 가지 않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자료가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우리 과장님, 푸드뱅크가 자꾸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하지만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푸드뱅크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음식물을 나눠줬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추적하시겠지만 일례로 그 음식물을 제공받은 분들이 그 음식물을 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 심지어는 과거에 있었던 예인데 이게 법적인 문제까지도 문제가 되어져서 과연 법적인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문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식물을 제공한 업소 측에서 법적인 문제를 책임져서 보상을 한 또 그로 인해서 그 업소가 상당히 타격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아마 그렇게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미처 생각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부분 내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물론 안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런 세밀한 부분, 푸드뱅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음식물을 제공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푸드뱅크가 늘어나지 않는 한 원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법적인 문제를 앞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법적인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의 예비비를 계상해 놨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비용을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혹 그 연구가 이루어지면 한번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책의 한 일환으로서 사각지대 취약계층 특별관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각지대 취약계층 어떤어떤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현장을 자주 많이 가보는데요.

사실 시골에 가시면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자칭해서 ‘내가 이 지역 이 마을의 청년이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호소를 듣다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재산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상당부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의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타까운 문제인데요. 반대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저소득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생활수준이 높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례로 차량으로 얘기하면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에쿠스를 타고 다니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또 사실 시내에서 종종 눈에 띄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아까 국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으니까 지금 고민만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시골 같은 데는 우리가 이장님이라고 요즘 이야기하죠? 통장님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알기에는 이장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읍이나 시단위는 통장님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실제 자기가 속해 있는 통리반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그런 분들의 물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뭔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혜택을 드리거나 또 혜택을 드리는 것을 지금 소멸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거기에 보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불화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어차피 주민자치시대고 또 주민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생활정치가 근간이 되어지고 생활정치가 근간이 되어진다고 하면 많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통리장님들하고 의사소통을 하시면 아마 법적인 저항이 없더라도 인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인정적으로 그런 일을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단양수중보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분석이라는 평가를 수탁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단양수중보 사실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도 지원비도 있고 또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상당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360억이 있다고 하는데 실지 1차적으로 단양수중보를 건설하려고 할 때에는 이제 군지원비 없이 국가자원으로 수중보를 건설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과정은 단양군민들이 그 수중보의 위치를 변경하면 단양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지대하게 크다 이렇게 해서 지금 위치를 변경해서 한 2년여 동안 지연되다가 다시 수중보를 지금 착공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수탁과제 연구가 거기에 대한 변경한 것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답변해 보실 수 있습니까? 언뜻 지금 원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문제가 여기에 같이 결부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재 발굴, 지금 현 위치대로 수중보가 건설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화재가 유실되든지 침식되어져서 많은 손해를 본다 하는 것이 그 후에 1차 수중보 건설을 확정짓고 난 이후에 주장한 그러한 내용 중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보존가치라든지 또 그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심대하게 많이 연구되어져서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데 단 기간에 몇 개월 내에 수탁해서 그러한 연구과제를 내놨다고 하신다면 그런 것도 사실 정책적인 영향력을 미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악용되어지는 그러한 자료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순간적으로 해 봅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이미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그 연구과제물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