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재성 의원 발언
하재성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제증명 수수료 면제와 또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추경을 포함해서 한 1조7,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고등학교 수업료라든지 재산 매각대라든지 폐교임대료, 제증명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약 한 3%정도 알고 있는데, 맞죠? (「예」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도교육청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비스의 종류가 대개 몇 종류나 되나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에서 15개 이렇게 죽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민원서류 발급 그 모든 종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다 그러면 수수료가 면제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계산은 많이 해 보시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겨우 3%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대충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입재원의 손실이 대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액수로 말씀하면. 하재성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육장에게 시설사업의 권한을 위임하고 또 교육장에게 위임되었던 감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해서 기능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한 현장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정기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기감사는 대개 몇 년 주기로 하죠? 3년이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 보면 초·중·고가 약 한 500여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학교에 대한 정기감사 그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기감사가 폐지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주체가 어디냐 이거죠, 주체가. 도교육청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감사가 생겼다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 감사업무가 전체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 감사인력도 다 본청으로 가나요? 지역청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감사기능이 있던 사람들은 본청으로 가고 다른 업무하고 부수해서 하던 사람들은 그냥 남아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들만 다 오면 이게 감사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 교과부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다 하는 그런 인력이 만약에 보충이 되면 이런 데에도 충원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떠세요?
그리고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학교 신설이나 이전 또 전면 개축이라든지 전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말들 그 말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외에 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업이 또 있나요? 거기 적시된 것 말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학교 신설이나 이전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것을 묻는 이유는 이게 본청으로, 아까는 본청에서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되는 사업이 많으니까 오히려 그쪽이 별로 큰 영향력이 없는 기관인데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건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감사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가면 글쎄 본청에서 그런 것까지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인력이 다 본청으로 그대로 간다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감사업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아마 충원문제라든지 감사업무에 대한 다른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잘 세우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