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동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2.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3.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수 제출)
10시02분
먼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박재성 의원입니다.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조성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공익신고 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총괄 조정 지원 등을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통합자원봉사 운영 매뉴얼에 따라 기 훈련을 실시한 자치단체도 있으므로 우리 군도 향후 조례 제정 후 재난·재해 발생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호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의 불일치, 중복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간소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현재 우리 군은 저출산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향후 타 시군의 우수 사례도 접목하고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3건의 안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박재성 운영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들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수 제출) 5. 청도군 농작물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청도군수 제출)
10시09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작물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산업경제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이경동 의원입니다.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업무담당부서 명칭 변경과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법령 부합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조성관련 조례 제정 시 농공단지 입주 분양 계약 후 분양금 체납자와 장기미입주 시 유예기간을 주어 반환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농공단지조성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외래돌발병해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향후 농작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농약 조기지급 및 모든 농가에 공급하여 농산물이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두 건의 안건은 산업경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이경동 산업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작물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정례회에 DBS 석용식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6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