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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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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숙입니다.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도금고가 농협이지요?

그런데 그 외에 조기집행 때문에 이게 감소가 돼 있는데 그 외 충청북도 사업이 꽤나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소된 거가 지금 현재 얼마 나 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질의인데요, 71쪽에. 구 관사에 동네 체육 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보면은 체육 시설 하는 게 요금이 그 시설마다 차이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개당 300만원 정도, 7개니까 개당 2,100이니까 300만원씩 되네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우리 동네의 체육 시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를 대부분, 그거 아마 많은 지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해 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게 잘 제대로 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 좀 해 보셨나요? 이게 사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대부분 납품하는 업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기회가 이때다 해 가지고서 그분이 아주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은 제가 보기에 용역이 된다면, 이래서 설치를 한다면 가격이 좀 많은 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 한번 살펴보시고 가격이 적정한가를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건데요, 98쪽에 보면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에 대한 질의인데요, 거기에 보면 건립비로 30억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자료 82쪽에 보면은 기본 보조율이 국비(기금) 30%, 도비 35%, 시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예산에서는 비율이 맞지 않고요, 이건 전체 비율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82쪽… 그래서 당초예산이 40억 계상이 되었다가 또 30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이나 시비는 당초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도비만 추경에 30억 추가로 계상하는 게 왜 그런가 그것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 좀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도 ↔ 시·군 인사교류 주택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 시·군 인사 교류자 주택보조 사업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계획 교류 인원이 당초보다 줄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77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거 충북도민 프로 축구단이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총예산이 940억, 이게 그러면은 창단할 때까지, 13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그러면요 이번 추경에 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모니터요원도 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보면은 공청회, 대토론회, 발기인 대회 했을 때에 저희 여성단체가 주관해서 했을 때는 토론회 해 봐야 100만원도 안 줘요, 사실상 우리가 도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런데 2,000만원씩, 세 가지를 하면서 2,000만원씩 경비 들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도 운동을 한 사람인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체육과가 없을 때도 어머니 배구 했을 때에 그냥 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과가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지 그 이유하고요. 지금 현재 그 예산이 너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 예산을, 그리고 활동비를 500만원씩 주고,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씩 주는데, 이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꼭 민간인한테, 먼저 설명회 보니까 14명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 우리 도에 구태여 법인 설립 안 하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아까 시·군 순회한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출장여비가 이미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청회나 토론회 하는 데는 경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한 1,000만원 정도면 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낭비가 심하고 물론, 공무원들은 지사님 뜻을 따라야 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나 도민이 봤을 때에는 이거 엄청난 금액이 지출되지 않나 해 가지고 염려스럽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 충청북도가 특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가지고요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감면 대상 범위 확대 제30조3에 보면은 중앙에서 이사 올 때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아마 그렇게 됐나 본데 저희 인터넷 메시지에 억울하다는 내용이 온 게 있는데요, 그게 미리, 그러니까 오송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미리 자기가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면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건의도 해 보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 봤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미리 이전한 사람도 이거 발표되기 전에, 발표되면서 바로 이사를 왔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법에 적용이 안 돼 가지고 하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체가, 2008년도에 이사 왔다고,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 투기 대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집을 샀을까요? 그거 한번 검토 좀 다시 해 봐 가지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