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노광기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이 예산현액과 비교할 때 1억9,400만원이 적게 수납이 됐습니다. 특히 18페이지 보면 참고로 복지정책과의 경우 세외수입이 3억2,400만원, 국고보조액이 2,6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세수 추계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중복된 이야기인데요. 88쪽 보면 아까 우리 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2,550만원 65%인 1,400만원 또 94쪽에 보면 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운영 사업비 관련 자산취득비 3억원 중 49%인 1억4,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사유를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우리 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지원된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가 있지요?
국비, 지방비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63페이지. 이게 민간보육시설에 1년에 한 번씩 지원되고 시설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내용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한 50% 정도는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형태인데요. 아마 국비가 다소 부족해서 지원을 채 못 받는 지역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도에서는 100% 지원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과장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규모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곳은 받고 있고 어느 곳은 못 받고 있을 때의 문제점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돌아가면서 받게 한다든지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했으면 문제가 덜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뒤늦게 신청한 시·군에서는 못 받게 되고 다른 곳에서는 받게 되는 게 이게 큰 문제점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예상을 좀 하셨더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의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주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다음에 주는 걸로 이렇게 어떤 방침이 정해져 있으면 시설들의 어떤 저항이라든지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못 받은 시설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자주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앞으로 방침을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되겠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 두 가지인데요.
과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육시설 증·개축, 보육시설 개·보수 비용인데요. 여기 관련된 것이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인 줄 압니다.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아마 도내 보육시설이 국·공립, 법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이 단체 중에 1년에 개·보수비는 22개소 그다음에 증·개축비는 5개소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이렇게 매년 집행이 되는지? 제가 알고 싶은 균형 있게, 형평성 있게 이런 어떤 기구가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시·군에서 추천이 들어온 것을 도에서 모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하는지? 그런 자료를 최근 몇 년 것을 저한테 주실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