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교육위원 전응천입니다. 결산서 48쪽에 보면 초등교육과 소관 교육연찬사업비 전액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이 된 사유 그것 좀 알려주시고, 또 69쪽에 보면 중등교육과 소관 고교생진로진도설명회 사업비 이것도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요것도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내용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92쪽에 보면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운반급식학교 차량지원사업비 예산 이것도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사유를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101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 본청 시설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가 전액 또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지역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관리 사업비 중 운영비 전액 불용, 과다 불용입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는가 지역교육청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유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294쪽에 보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기본운영비 사업 중 보전금 전액 불용이 또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375쪽에 보면 음성교육청 소관사업 중 중학교 무시험진학관리 운영비 요것 전액 불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393쪽에 단양교육청 소관 사업비 중 학교회계전출금 270만원 전액 불용된 것 요 사유를 왜 그렇게 됐는가 조목조목 부서별로 종합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앞서서도 이래 말씀을 드렸지만 서면질의를 제가 요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면 운영집행을 잘해서 불용액이 다소얼마는 발생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선에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계획과 집행에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있나 이런 의아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상에 정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내년 본예산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발생이 많이 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액 불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무계획적인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액 불용이 된 거 내용을 보면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들, 계획인데 무슨 계획을 정말 이렇게 세웠나 이런 의구심이 아주 많이 갔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왜 그렇게 됐나. 제가 그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돈이 참 많이 남았는데, 제가 지역구가 충주, 제천, 단양입니다. 인구가 40만입니다. 그래 그 지역의 교육의 대표인데 사실 참 괴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저한테 얘기해요, 도교육청에 할 문제도 저한테 얘기하고. 이래서 이래 보면 제천의 제일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 약속도 하셨다고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못 들었지만. 그래서 얼추 들어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재건축, 설계도 하지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얼추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설계비 한 1억 정도면 이래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번에 좀 힘들더라도 설계비 책정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욕심도 했습니다. 제가 꼭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 지역구에서 이런 거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서면으로 주시면 저도 한참 공부를 해야죠, 그냥 이래 봐 가지고 모르니까. 서면으로 제가 해 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순서에 의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전응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 만남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과는 별개 되는 건데 세 가지만, 전부다 오셨기 때문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7월 방학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각급 학교의 회계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자. 여기에 대해서 교무보조가 우리 도내 466명, 전산보조가 218명입니다. 근무일수가 이 사람들은 275일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토요일 휴무일을 무급 처리하여 모자라는 일수를 방학 중에 근무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56일 계약직 근무자들은 토요일 휴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 시도에서는 토요일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예산증액이 되지 않는 한 협의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실행 공문을 각 지원층으로 협의해 가지고 보내 주십사 하는 걸 이래 주문합니다. 한 예를 들으면 여 공문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 근무일수 산정방식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낸 게 있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2004년 연봉제 전환 시 책정한 방학 중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연봉기준수 275일과 2005년도부터 주5일 수업으로 근로일수가 단축되면서 당초 연봉기준에 미달되어 방학 중 일부를 근무하는 근로자로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어서 근로일수가 부족하더라도 임금은 현행기준 275일 대로 지급하되 근로일수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산정토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첫 번째 주문을 하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내 학교 일반 교육행정직이 많습니다, 기능직하고.
이분들은 사실 내신서를 내지 않고 이래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신서를 받아서 이동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고요, 하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행정직이나 기능직 이런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볼 수 없도록 차단이 돼 있어요.
교장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 학교장이 소속 학교 교사들만 관리하라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장이 전체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에게도 소속 학교 전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의원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역할을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주민의 직선으로 충북 도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1명씩 이래 선출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예산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의 권한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 보면은 첫 번째, 조정안 등 교육 관련 조례안의 심사 의결, 초·중·고등학교 예산 및 교육 관련 예산심사 의결,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 수립, 학교 설치 및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 특별부과금…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고 여섯 번째, 청원의 수리와 처리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 이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섯 번째, 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직선제 의원을 평가하는 큰 잣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직선제로 당선된 교육의원이 그 지역의 교육 전반에 관해서 시민들의 갖가지 상황들을 듣고 처리해 주고 답변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 인사는 교육권한이라고 하지만은 지역 의원들을 탓하는 소리는 듣지 않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금번 여러 가지 인사가 많이 있고 승진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의를 해왔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역 교육의원한테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볼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어정쩡하고 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문의해 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은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의결기관인 교육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힘드시지만은 그 위원회별로 명단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만. 저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방법이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11개 지원청별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이래 하지 말고. 학부모 인성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통폐합을 좀 해야 돼요, 많이 하면 뭐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래 다녀보니까 또 A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군데인데 제가 알기로 예성여고하고 주성중학교, 여기에 보면 지정을 받으면 15억원씩 교과부에서 주죠?
어쨌든 간에 1억씩을 안 주니까 운영하는데 차질은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지금 2억이 저 위에 신설학교, 양청고등학교 거기 시설비가 모자라서 그리로 줬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5억씩 이렇게 학교마다 전부 다 예산이 돼 가지고 이래야지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돈 좀 이래 각출해 가지고 1억씩 또 보조를 해서 원활하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도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네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96쪽에 보면은 지역교육청 감사계 운영비 반납 회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본행정사무관용품비, 기본업무특근매식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지역교육청 다 없어지면서 그 예산 다 이리로 가져왔는데 이걸 꼭 여기다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거 받아야지. 쓰고 남은 거는 반납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책급업무추진비 해서 여기 4억인데 여기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교장은 3급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교장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바뀐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뭐여 그런 직책급이라는 거를… 아니 그것은 글쎄 그런데 장학관들도 나는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줄 수 있는가.
못 주게 되어 있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초등교육과정 선도학교 지원 이래가지고 3개교인데 3개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해 주십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 전부다 집중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을 이리 불러가지고 합니까? 저 북부는 북부대로 지역을 한 군데 정하고 중부, 남부 이렇게 세 군데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그 지역 선생님들 교육하는 것도 생각해 가지고 이걸 지정해야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잘 해 주십시오.
하나는 또 뭐냐 하면 204쪽에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이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충북에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 월 얼마입니까? 20만원인데, 20만원 주면서 그 증빙서류 다 해내라 그러죠. 난 그래요.
될 수 있는 대로 그 20만원 증빙서류 안 받았으면 어떤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이래 연구를 해 주시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289쪽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유치원급식비가 월 보통 3만5,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종일반일 때는 받지만 종일반이 안 될 때는 받지를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 4, 5세가 유치원에 오는데 저소득층이라면 전원 다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좀 계상되었으면 하는 이런 대책의 말씀을 이래 드리는 겁니다. 받다가 또 다른 종일반이 안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왔다갔다 이렇게 되는 것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