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박상필 교육위원입니다. 아까 이광희 위원하고 우리 최미애 위원장님께서도 주문하셨지만 저도 노파심에 더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병설유치원이 저기가 되면 지금 아까 얘기한 소로분교가 폐교되는 것, 아마 이거를 굉장히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교될 적에는 아까 몇 %, 60%? 하여튼 의견수렴 할 때 철저히 잘… 제가 청주시에서 유일하게 폐교된 데가 현암입니다. 현암 폐교되는 걸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때 현암 폐교될 때도 주민들, 학생 수가 38명인데 폐교됐습니다.
학부형들은 학교를 폐교해 달라고 와서 민원을 내고 데모를 하고, 지역주민들은 폐교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두 갈래, 그래 가지고 그 후유증이 현암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들은 폐교시켜 달라, 왜 강서초등학교를 가니까 자녀들이 도시로 간다 이거야, 또 학부형이 아닌 사람들은 지역 측에서 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서로 자기의 목적이 달라 가지고 결국은 폐교되고서 그 후유증이 꽤 오래 갔습니다, 학부형, 비학부형 간에 갈등이. 지금도 아마 많이 가셔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학부형 아닌 사람들의 요구도 맞았어요.
왜냐하면 2년만 있으면 현암초등학교는 70명이 된다, 왜 현양원이 생긴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강서교장 할 적에 36명이었어요, 현암서 다니는 아이들이. 아마 지금은 한 60명은 될 걸요.
현양원이 생겼잖아. 지금 와서 폐교된 다음에 생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소로분교도 폐교될 적에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학부형 의견도 들어보고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폐교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걸 노파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박상필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은 전 위원님들이 대개 하셨고 저는 특별한 저기는 없고, 아까 윤 과장님이 이월액이 10%라고 했는데 이월액은 5.6%이네요. 이월액이 예산 현액 대비 5.6% 1,094억9,200만원이고 불용액이 아까 1,984억8,900만원 10.3%, 그 불용액이 하여튼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2008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되나요?
몇 퍼센트. 하여튼 10% 정도는 불용액이 생기겠지만 하여튼 10%, 예산 현액 10%면 불용액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세울 적에 꼭 세심하게 따져보고서… 제가 연구원장 할 때도 보면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재배정해 주는 사업, 그것이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제가 면면히 따져보면 잘못 산출 한 거. 대충 따져가지고 얼마 해 가지고 재배정해 준 게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예산세울 적에 내년도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전용 저기도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16건이 전용처리가 됐는데, 제가 봐도 거기 전용 사유가 저기면 뭐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아까도 인건비를 직무수행경비, 크게 보면 인건비로 봐서 아마 전용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립학교에서 대개 전용된 것이 같은 사업 내에서 단체장이 같은 사업 내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전용 같은데 사립학교 예산 부족에서 공립학교 예산을 충당하고 그러는 거는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그 음성교육청에 있는 2억2,000,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예를 들면. 416쪽 전용에서 음성교육청에 2억2,000 대비 사립학교 예산이 부족하여 공립학교 예산을 사립학교로 전용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쪽 뒤에 같은 데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립 사립을 전산처리를 잘못 입력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사유가 그렇게 안 나오고 수요조사 결과 예산편성 대비 사립학교의 예산이 부족하여 공립학교 예산을 사립학교로 전용,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이 뒤에 거마냥, 여기는 그렇게 나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당초 운영비로 착오 입력하여 이렇게 올바른…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유를? 장 위원님, 제가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이따가 다시 이중적으로 묻느니.
지금 초등이 11개, 중학교 다섯, 고등학교 하나 해서 17개 신축하는데 신축이 초등이 여덟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군수들이 괴산군수 임각수 군수님이 교육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재정 확보를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괴산이 문광·소수·감물·장연 4개고 초등이, 그리고 괴산북중 이렇게 5개나 너무 편중되고, 음성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자치단체장의 재원 확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성 같은 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쪽, 특별교부금 세입예산에서 물론 충분히 도교육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그 세입개요를 보더라도, 두 번째, 지역교육 현안수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때, 그다음 세 번째 뭐 이거 다 이해가 되고, 근데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 이게 당초에는 5,700만원이었던 것이 2차 추경에 지금 요번에 추경예산이 1,006억이 증액이 된 건데 특별교부금이 422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주니까 결국 이것이 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개선방안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예, 하여튼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 나름대로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하여튼 이게 제도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자꾸 생기고 이월액이 생기는데 그건 그렇고, 111쪽 교과교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B-1, B-2가 교과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예를 들면 국·영·수라든가 교과에 따라서 B-1, B-2 교실이 구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아까 2009년도 예산 전용에서도 사립 B-1이 B-2로 가고 뭐 이래서 전용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지금 효과, 교과교실제에 대한 일선학교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그거 이어서… 금천고등학교가 5억, 그다음에 옥천고등학교가 5억씩, 그리고 세광고등학교는 4억.
그런데 그 세광고등학교는 설계비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초등교원연수 해서 Win-Win선진교장연수, 선진교장연수가 학교선진리더십연수가 있고 학교경영최고과정연수가 이렇게 있는데 학교선진리더십연수는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지금 강사, 이게 소관이 단재교육연수원인가요?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죠, 이거? 강사수당 산출근거를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단재 것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단재가 보니까 특별초빙 저명강사 해 가지고 전국 단위 저명강사 기본료가 30만원 초과 20만원, 자체규정 뭐 이것까지 충분히 이해가가고, 특별강사는 장차관, 총장, 학장 이렇게 되고,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20만원, 7만원, 2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산출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하니까 불용액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만원, 이제 1인당 20만원까지는 초과수도 많다 이거예요. 50만원이에요, 50만원에다가 3시간을 주고서 여기 지금 특별강사 저명강사는 여기 지금 뭐 장·차관도 아니고 누가, 전국 단위 저명강사인데 누가 오는 거예요?
국무총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저도 연수원에서 한 20여 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짜니까 이것이 다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처리되면 제가 따져보니까 강사료 그냥 남아요. 쓰지를 못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3시간씩 11개 반을 편성하면 33시간을 와서 강의를 해야 돼. 누가 와서 여기 와서 33시간을 강의할 사람이 저명강사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지금 교원대학교 거를 제가 받아 보니까 교원대학교 이렇게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야죠.
교원대학교를 보면 특별강사 A형, B형, C형, D형이 있단 말이에요. A형, 어떤 경우냐. 기준 금액이 연수인원이 1에서 49명.
B…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하나 질문해 봅시다. 2시간을 강의했어, 저명강사가. 그러면 100만원을 주는 겁니까? 2시간. 3시간을 주면 3×5=15, 150만원을 주는 겨?
이렇게 지급하면 이건 위법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제기획원 재정산출기초가 인원수에 비례하고 첫째 강의,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는 좀 작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교원대학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에서 49명, 50명에서 99명 C형, 100명에서 199명 D형, 200명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시간일 때는 25만원, 2시간일 때는 35만원이에요. 25만원, 50만원이 아니고, 이거 몇 %에요? 한 70% 인정해 주는 건가? 35만원, 3시간이면 45만원, 4시간이면 55만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강사가.
여기 특별강사는 누구냐. 여기 봐요. 특별강사, 교원대학 총장이 주관해 가지고 강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요.
연수원에서 줘도 총장이 해 가지고 강사를 선정하는 사람이 특별강사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강사는 장·차관이란 말여.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단재교육연수원에 이 특별강사가 장·차관이요.
그러면 단재에 장·차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겠어요, 여기에? 그러면 특별초빙 저명강사라는 게 뭐요. 조벽 교수가 그래 장·차관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33시간을 그 양반이 혼자 와서 강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편성할 적에는 인원수, 여기 지금 보니까 연수인원이 467명이야, 그러면 467명이면 조벽 교수를 만약에 초빙을 한다고 그러면 두 번 정도 강의를 할 수 있겠지. 한 200명씩 넣어가지고 2시간 강의하고.
그 양반이 하루 와 가지고 4시간 강의하는 것도 아마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짜면 불과 몇 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33시간 이렇게, 아마 지급은 안 할 겁니다.
지급은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산출근거가 다르고, 그다음에 같은 저기라도 여기 지금 몇 쪽여. 학교정책과에서 한 거는 달라. 학교정책과에서는 110쪽, 110쪽은 20만원이야 특별강사가, 그 위에. 110쪽 보면은 학교정책과에서 특별강사수당 20만원×2명×1시간, 1시간 강의하는데 20만원이란 말여, 이 학교정책과에서 예산 세운 거는.
이것도 어떻게 달라. 물론 학교정책과는 직접 학교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이 수당 지급기준이 다르잖어. 110쪽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특별강사수당 20만원×2명×1시간 이렇게 돼 있단 말여. 여기는 50만원 주고, 여기는 20만원 주고, 여기는 또 몇 명이에요.
이건 인원수도 많어. 여기는 전부 다 하면 몇 명여. 꽤 많은… 여기는 467명인데 11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33시간을 운영해서 50만원씩 주는 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연구원장할 적에 정보지원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와 보면 거의 다 강사수당이 다 불용액여, 쓰지를 못해.
원장이 누가 자기가 다치려고? 연구원 나름대로 지급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주지를 못한단 말야. 그러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그거를 한번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280쪽에 감곡초등학교 저기가 3억이, 2차 추경에서 3억이 되고 1차에 7억, 그러면 기존이 7억이 예산이 확보가 된 거죠?
감곡초등학교 저기 281쪽, 시설비 감곡초등학교 성립전 시설비에 7억이 확보되고… 그런데 지금 샛별초등학교 인조잔디는 얼마여, 4억이죠? 280쪽. 샛별초등학교 인조잔디는 4억1,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산남중학교는 지금 그게 변경이 된 거죠, 안 하는 거죠?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아, 산남중학교에 처음에 하려다가 이제 샛별초등학교로 예산이 그리로 가는 거구만. 알겠습니다. 지금은 새로 신축하는 학교에 뭐라고 그래 시청각실이라고 그러나 시청각실을 옛날에 진흥초등학교, 남평초등학교, 원평중학 요때 한 10년 전에 지을 적에 반 지하로 해 가지고 시청각실이라고 그러나 다목적실이라고 하여튼 시청각실이라고 많이 했죠.
지금도 넣습니까? 반 지하로 해서. 제가 있을 때 남평초등학교하고 원평초등학교 같은 데 반 지하 넣은 것, 그래서 저 있을 때 남평초등학교는 제가 2억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를 없애고서 그냥 체력단련실 비슷하게 썼는데 뭐 물이 새가지고 한 번도 못썼거든, 그래서 제가 건의할 적에 하여튼 반 지하는 넣어서 안 되겠다 습기가 차고 만든 의도는 좋은데 활용도가… 그때 만든 게 반 지하로 넣은 게 물이 새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짓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목적교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187쪽을 보면 학생 생활지도 해 가지고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해 가지고 거기 밑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활동지도 지원 또 이게 있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219쪽에 배움터지킴이 순찰단 운영해 가지고 순찰단 활동비해서 공립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여성자율방범대 청주시내에 흥덕여성자율방범연합대가 있고 상당여성자율방범연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예를 들면 가경동여성자율방범대가 있고 각 동마다 다 있거든 그래서 상당구는 상당구끼리 연합대를 편성했고 흥덕구는 흥덕구로 편성을 했는데, 혹시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일이 뭔가 교육청에 저기 한 적 있습니까, 협조 같은 거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 자율방범대에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 여성자율방범대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등하교 학생 생활지도를 해 주고 저녁에는 학교 유해주변의 순찰을 돌아주고 이런 것이 조직된 게 한 3년 됩니다, 연합대. 그래서 주로 남성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걸 몇 번 나 보고 건의를 하더라고, 여성자율방범대 있는데 저도 작년에 제가 여기 가경동에 있어 가지고 가경동여성자율방범대를 제가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각 학교 돌아다니면서 점심시간에 특히 생활지도를 해 주고 저학년 같으면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그 각 동마다 한 20명씩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찌라시 같은 걸 자기 돈 내 가지고 그것도 나눠주고 좋은 일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좋은 일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저도 같이 참여를 해 보니까 추울 때 11월달 이런 때는 차도 한 잔 끓여가지고 이렇게 와서 수고하신다고 하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 교장은 뭐 오든 와서 누가 뭐하는 거야 도와주는가 봐 이러고 말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건의를 하더라고 자기들은 재정적인 이런 것보다도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자기 학교 와서 생활지도를 해 주고 등하교 지도를 해 주는데 얼굴 한번 안 내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들이 단복이 있습니다.
단복 같은 것 이런 거 할 때 찌라시 만들 때 그런 돈 같은 것 이런 것만이라도 민간단체 지원 여기 보니까 민간단체 지원 많이 해 주더라고, 그런 쪽을 지원을 해 주면 큰 도움을 얻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 얘기해 보세요.
잠깐, 요거 하나만 644쪽에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평생교육시설 지원이 있고 사설평생학습관하고 괄호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원 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지역사회협의회를 지원해 주는 게 어느 건지 못 찾겠어. 644쪽, 거기에 지금 괄호하고서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원했는데 그 세부항목 중에서 어떤 게 해당되는 건가.
학력하고, 잠깐만 제가 학력하고 관련된 거… 저기는 그럼 뭡니까? 110쪽에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지원해 가지고 추경에 시범학교 운영비를 이제 지금 충주예성여고에 1억600, 그다음에 세광고등학교 1억600 이게 시범사업 운영비로 주는 거죠? 그리고서 그다음에 뭐여.
연수홍보컨설팅위탁이 3,000만원이 뭐하는 데 쓰는 거지? 홍보컨설팅? 그러면 시범학교 운영비는 사실 우리 도교육청에서 1억600을 정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1개교로 딱 내려온 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