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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동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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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는 불승인이 되어져도 공무원들에게는 전혀 법적 책임이 없고 다만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책임밖에는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이 결산 승인이 불승인이 되어져도, 이 결산이 불승인이 되어져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도 아무에게도 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예산서와 관련되어져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은 이런 문제는 좀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과장님들께서 해 주셔도 좋고 또 담당 팀장님들이 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191페이지 예산을 전용하신 것에 대해서 첨복단지 유치활동비 3,1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이게 여러 항목에 나뉘어져서 있던 것을 이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2009년도 것, 여러 항목에 나뉘어져 있던 것을 긁어 주워모아서 어느 단체에다가 이게 보조금을 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러면 균형발전국은 앞으로 이걸 결산서를 어디서 하실 건가요? 첨복단지에서? 첨복단지할 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9페이지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익사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9,600만원을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익사사고에 대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관련되어지는 분들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빈발되어질 소지가 있는데 일단 물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조금 금전적으로라도 보상을 베풀어주는 것이 국민들을 위로해 준다든지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일부로 관대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법적 쟁송을 하고 또 끝까지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이렇게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뒤쪽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또 몇 건이 있습니다.

또 같은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사안들이 누구도 책임이 없으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로금조로 좀 물어주라 하는 식의 판결에 의해서 물어주는 예가 왕왕 있는데 그런 부분이 꼭 지방자치단체로서 능사가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깊게 이건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첨복단지 예비비지출한 것도 첨복단지사업단에서 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다음 페이지에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이게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 들어와 가지고서 물어준 거겠죠?

이 보험회사 사람들이 만만한 게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꽤 많습니다. 5,500만원, 1,700만원, 1,600만원, 2,000만원 해서 약 1억 가까운 돈이 나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교통표지판이나 교통시설에 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가, 담당관련 공무원이 구상을 해야지 될 문제는 없는가.

재구상이죠, 이것은. 재구상을 해야지 될 문제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짚어보셨나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 점점 더 드러납니다.

보험회사들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자치단체 공무원들 우습게보고 덤벼들거든요, 재판과정에서의 문제도 짚어보셔야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소홀히 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층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입니다. 209페이지. 혹시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공기산정 기준이 있나요?

공사의 공기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재량이죠? 공기를 산정하는 기준이 제도화되어져 있는 게 있나요?

여기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월사유 넣었는데 혹시 이거 진짜로 절대공기가 부족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공사현장에서 계속해서 죽 착공 이후로 일이 계속 되어지는 현장 말고 중간에 쉬는 현장 혹시 보신 일 없으신가요? 그렇지 아니하고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가 이 현장 이 현장 몇 개의 현장 중에서 그 현장에 맞추어서 일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공기는 우리나라가 더 짧게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간은 우리가 훨씬 짧습니다. 실제 설계상에 주어진 공기 중에 작업일수를 계산을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나요?

공사현장에서. 제가 경제건설국장을 할 때, 저는 토목기술자가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했는데 경제건설국장을 할 때 이 공기 때문에 불편해 하는 주민들과 국민들, 내 집 앞에 하수도 공사를 하려고 흙을 파헤쳐 놨는데 그걸 빨리 끝내줘야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습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를 파헤쳐 놓고 공사 중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는 빨리 공사를 끝내줘야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온 공기의 약 30%를 줄여서 공기를 70%만, 설계를 해 가지고 온 실무자들에게서 공기를 약 30%를 줄여서 공사 발주를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공기를 줄여주면 이 건설업자가, 일을 하는 업체가 이윤을 덜 남깁니다.

이윤을 더 남기는 데에 공기가 이용되어진다고 혹시 생각해 보신 일 있으신가요? 절대공기 부족이 아니고 다음연도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어진 부분의 상당부분은 일을 몰아서 하려고 하는 건설업자들의 편의성 때문이라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업자는 일을 몰아서 해야 비용이 덜 나갑니다.

예산을 몰아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에 따른 것이다라는 걸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덜 불편합니다. 그래야 공기를 줄일 수… 물론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계속사업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장, 그 공구현장에서의 문제는 당해 연도에 끝을 내줘야 됩니다.

계속사업이나 또는 이월사업이라 하더라도 명시이월로 이렇게 액수를 많이 넘기는 것은 대부분 설계 때문에 하반기에 늦게 발주가 되었거나 또는 공사를 몰아서 하려고 하는 건설업자의 문제이거나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의 건설 토목 시설의 총수이시기 때문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시·군 시설직 공무원들에게도 공기를 줄여서 공사를 조속히, 그러니까 작업일수를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설계상의 공기를 늘려주기 때문에 작업일수와는 관계없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고이월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늦게 추경에 예산이 되어져서 발주가 되어졌지만 여기서 절대공기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를 너무 넉넉하게 잡아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특히 하천사업과 도로사업의 경우가 많습니다.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채무부담사업에 관한 것, 130억원어치를 외상 공사하신 거지요? 혹시 사업장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17개 사업을 한 13개 사업쯤으로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가능하면 채무부담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상공사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외상공사를, 아마도 도민들이 이 외상공사를 한 그 내역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급하게 외상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치적 이유 또는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에 말막음으로 한 것, 이런 것 등이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다면 17건의 사업을 할 것을 13건이나 14건으로 줄이더라도 채무부담사업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채무부담사업을 자꾸 해 버릇하면 외상공사 자꾸 하고 싶고 자치단체장들에게 버릇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안 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장 수를 줄여가는 것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