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완백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저 유완백 위원입니다. 여기 하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10년 만에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에 저도 또한 동감을 합니다.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시설이 각 시도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경우에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하고 자치행정연수원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서에 게재된 생활관사용료 산출자료를 보면 1실당 계산해서 1인 기준으로 나눈 것 같은데요.
냉·난방의 경우는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가동을 하면 10시간 정도가 되지만 7시간으로 과소 계상을 했고 화장실의 경우는 1실당 1주에 3개를 계산한 것은 과다하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당직 근무자 인건비 계상은 자치연수원에서 자원봉사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장님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지역의 박물관, 관람시설 등에서 지역주민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도민과 외지 사람과 구분해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사용자에 대해서 명시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료 징수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생도 포함되는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등을 명시해서 규정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의 허가·취소 등 부정적인 규정보다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규정하는 긍정적인 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1호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감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도 감면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중앙행정연수원에서도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에서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교육원의 주인은 교육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관의 세입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교육생을 위한 생활관이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해서 교육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어 좋은 인재로 양성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지적 사항을 참고하셔서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 유완백 위원입니다. 여기 하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은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10년 만에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에 저도 또한 동감을 합니다.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시설이 각 시도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경우에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하고 자치행정연수원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검토보고서에 게재된 생활관사용료 산출자료를 보면 1실당 계산해서 1인 기준으로 나눈 것 같은데요.
냉·난방의 경우는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가동을 하면 10시간 정도가 되지만 7시간으로 과소 계상을 했고 화장실의 경우는 1실당 1주에 3개를 계산한 것은 과다하게 계산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당직 근무자 인건비 계상은 자치연수원에서 자원봉사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장님 담당자가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지역의 박물관, 관람시설 등에서 지역주민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도민과 외지 사람과 구분해서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수원 시설물 사용료 징수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사용자에 대해서 명시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 사용자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용료 징수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생도 포함되는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등을 명시해서 규정을 명확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의 허가·취소 등 부정적인 규정보다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규정하는 긍정적인 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1호에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감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도 감면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중앙행정연수원에서도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에서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교육원의 주인은 교육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관의 세입 징수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교육생을 위한 생활관이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해서 교육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어 좋은 인재로 양성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지적 사항을 참고하셔서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쪽, 주요사업 설명서 8쪽에 보면 블로그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은 몇 명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매년 선정이 되나요, 아니면 언제쯤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나요? 예, 그러면 건당 10만원씩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되는데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지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