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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노광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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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기 위원입니다. 23쪽 보시면 도정배심원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23쪽이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도 23쪽입니다.

도정배심원제도를 운영하는데 도정배심원제도가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내용에 보면 기이 투자한 것이 2009년도란에 보면 2,620만원을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집행해 오던 것을 그 해 추경에 감액하는 사유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보면 2011년 이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계획되어 있는데… 감액 후에 그러면 감액을 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아주 적게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또 예산이 2011년 후에도 계속할 계획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23페이지 보면 2011년 이후에도 계속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잘못된 건가요? 어쨌든 사업을 초기 시행을 할 계획을 세우시면 이게 2008년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벌써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하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감액사유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첫 해라면 시행착오가 좀 있으리라고 보지만 세 번째까지 하면서 이렇게 감액하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죠. 다른 시도가 저는 이런 배심원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업을 실행하면서 좀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조금 철저하게 이렇게 보완하고 해서 한 번 시작한 것을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2년 동안 했던 것을 또 이렇게 아예 제도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비 관련해서 도내 평가인증시설이 몇 개가 되는지 또 어느 시설인지 시·군별로 나누어서 좀 자료 요구를 합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잘 나와있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쪽, 주요사업설명서 84쪽.

대답하시는 대로 괴산에 산부인과가 없고 일반의가 조금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영동에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폐원됐고 보은에도 산부인과 있기는 하지만 산부인과 진료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괴산하고 단양만 특별하게 이렇게 선택된 이유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2009년도 이전에 이렇게 이런 사업이 없었고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반영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까 장비 얘기를 하셨는데요, 장비라고 하면 버스와 의료장비는 어떤 장비를…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후에 계획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점점 산부인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 문제도 있지만 혈액원과의 거리가 또 많이 있어서 산부인과가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참고로 혹시 괴산, 단양지역의 출산율 같은 것을 아시나요? 그러면 향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변형돼 있고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괴산·단양뿐만 아니라 남부권에 보은·영동지역도 아주 열악한 지역인데, 오히려 위보다 더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향후 추진할 계획은 없나요?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청주의료원이 남부권을 커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청주의료원도 산부인과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척수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2쪽.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쪽, 주요사업설명자료 52쪽.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차량이 2008년도에 구입이 됐는데 사업이 왜 이렇게 늦었을까 하는 궁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척수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일들이고 힘든 부분인데 차량을 2008년도에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좀 더 당초예산이라도 세워서, 아니면 전년도나 전전, 2008년도 이후로 바로 이런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줬어야 되는데 너무 늦는 감이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어떻게, 2011년 이후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노광기 위원입니다.

아까 출산율 하다가 말았는데요, 출산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이 국비가 2억3,000, 도비가 2억3,000 해서 비용이 4억6,000이나 되는데요. 산모가 출산할 때는 대부분 큰 병원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대 장비를 갖춘다 하더라도 산모라는 것은 응급사태가 도래합니다. 대개 사망률 1위가 혈액부족으로, 출혈이 과잉으로 되는 바람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유 중에 자궁수축이 잘 안 돼 가지고 사망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심장에 무리가 옴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산부인과가 혈액원 근처에 가 있으면 좀 유리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분만 받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차량을 가지고 산전진찰 초음파보는 거, 애가 잘 크는지, 자리는 잘 잡았는지 또 문제가 없는지의 내용은 혈액검사라든가 소변검사 이런 종류로 하는데요. 차량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그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산은 대부분 차에서 받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산모가 시간이 없거나 교통문제로 진찰을 받기가 어렵다고 할 때에 이동을 도움으로써 오히려 충주의료원이라든지 또는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는 편리한 제도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에 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음파 같은 경우는 현재 진료소나 보건소에도 장비들이 구입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료법」상 전문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봐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좀 잘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90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순수도비로 이렇게 추경예산이 잡혀있는데 산출근거 그 안에 기준보조율 보니까 국비가 또 들어있는 내용도 있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업 목적, 사업 필요성은 여기 있는데 다시 한 번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저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도비만 지원된다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 정신병동 같은 경우는 복지부의 지적사항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수의 숫자를 정신과 환자들을 수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걸 시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충북대병원에 국비가 없다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이런 예산보다는 의료원에 낮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의료비 문제로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적사항이 우리 도내에 있었다는데 그것을 개선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온 김에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육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비에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51쪽,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77쪽입니다. 도내에 보육시설이 1,000여 개 정도 있죠, 과장님?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이고 국회 정액예산으로 약 430억 정도가 시도로 내려온 예산이면서 우리 도는 국비가 지원되니까 따라붙는 예산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없으니까 이런 지침이 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이죠? 이것이 그런데 문제는 받지 못한 시설들에 대한 소외감이라든지 받지 못한 시설들의 민원이 제기될 건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대답을 잘하시고 또 그분들을 잘 그래도 설득하고 그래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도가 도 순수예산으로서는 전국에 16개 시도에서 15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가.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가인증은 그래도 우리 도가 16개 시도 중에 7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에 우리 도의 열악함 때문에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시설들이 잘 호응해 줘서 중간쯤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부분적으로 편성돼서 시설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법인이나 국공립은 그래도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기능보강비가 나오죠?

그리고 보육시설에 민간보육시설, 법인, 국공립 할 것 없이 약 10여 시간 정도가 하루 근무시간인데 봉급은 국공립은 135만원에서 140만원 정도 받고 민간은 약 100여 만원 받는 내용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일찍이 민간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민간에 조금 더 낮게 주면서 이렇게 민간시설 차액을 보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실을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식하고 지금 민간시설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기재부하고 복지부하고 협의과정 중에 농어촌지역 법인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이 좀 더 그래도 열악하기 때문에 법인시설에 한해서 이렇게 국공립은 그래도 보충이 잘되니까 그래도 법인시설에 한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걸 토대로 할뿐만 아니라 이걸 지급하고 나면 민원이 많이 폭주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별도의 다른 대책을 좀 세우셔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자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요, 과장님. 기존에 평가인증시설에서 평가인증을 하고 교사들이 평가인증을 하면 하루에 세 시간 정도 무려 6개월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아까 10시간에다가 플러스 3시간하면 13시간을 하루에 근무해야만이, 6개월 동안 해야 평가인증도 얻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곳에 계속 근무해서 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다른 데로 옮겨가서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더러는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 구제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못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추경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 중 경상적경비의 절감 차원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하고 유사한 타 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관리실 소관 위원회운영수당 3,000만원 중 600만원, 정부예산확보 업무추진 국내여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보건복지국 소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3,100만원 중 2,800만원 등 총 3건의 사업비 1억1,100만원 중 4,40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