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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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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와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통과할 적에, 저는 연구원에서 한 2년 있어 봤기 때문에 학교평가, 인정도서, 연구학교, 지도는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지정 관계, 이건 저 있을 때 그걸 이관해 달라, 연구학교는 일원화해서 연구원에서 하게 해 달라고 한 2년을 제가 연거푸 공문을 보내고 건의를 했는데 지정관계가 그렇다 해서 교육감 선에서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관이 안 됐는데, 이번엔 어떻게 그냥 너무나 학교평가까지 이렇게 와서,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서 16개 시도, 교육부에서 물론 권장사항이 연구원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평가는 지금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한 10개 시도는 도교육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한 6개 교육청에서 주는데 그 대신 인력을 많이 보강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제도 물으니까 9월 1일자로 하나도 보강이 안됐네요. 내년에도 보강이 어렵대요. 어제 실무선에서 얘기해 보니까 전문직 증원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냥 업무만 저렇게 이관해 놓고 연구원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누구든지 밑에 있는 연구사들이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 지금 사실 여기 인정도서도 마찬가지, 인정도서 지금 누가 맡… 지금 맨 뒤에 35쪽, 36쪽에 이관업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 저기에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네요, 조직.

조직에 원장, 기획연구부 거기에도 분장업무를 넣어가지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제가 학교평가업무, 인정도서, 이게 또 정보화연수, 정보화 쪽 연수도 다 넘어왔죠? 하여튼 제가 봐도 전문직 몇 사람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요청해 가지고, 물론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이게 저번에 언뜻 보니까 인정도서, 파견교사가 맡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인턴장학사, 정말 인정도서 업무를 인턴장학사가 맡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물론 위촉해 가면서 이렇게 해도 도교육청에서 그거에… 몇 사람의 일이었대, 이게. 업무에 따라서 중등교육과 장학사가 한 게 있고 초등교육과 장학사가 한 게 있고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분담되어서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만 해도 장학사들 서넛이 일을 해야 된다고 자기네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평가 이거 골치 아픈 거니까 넘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강력히 요청해서, 물론 업무가 대충대충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학교평가, 인정도서가 대충대충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강력히 요청을 해 가지고, 나는 웬만하면 거부하려고 했더니 다 협의가 됐다고 하고서 조례 통과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통과시켰는데, 원장님, 각별하게 유념해서 인력보강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에서 진로부, 진로부가 학생들 진로, 주로 이제 취급하는 업무가 학생상담. 거기 아마 6명을 전문적으로 거기 쓰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요일별로 한 명씩 상담활동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초교육, 보수교육을 연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충청북도 전체 자원봉사자연합회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기초교육 받은 그 상담자하고 전체 연찬회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걸로. 저 있을 때 보니까 서로 양 두 쪽 간에 갈등이 있어서 잘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서로 이쪽에 기초교육, 보수교육 받은 분들이 모두 다 연합회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나의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위원 박상필입니다. 23쪽에 분임지도위원제 운영, 그래서 분임지도 기법 사전 연수,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23쪽에 분임지도위원제 운영.

특화사업에. 좋은 발상 같고 맞춤형 학교방문 연수가 수요자 중심의 연수 발상으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호응도도 많이 좋은 것 같고. 물론 찾아가서 연수를 해 주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학교를 방문해서. 호응도가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연수원에서 시간과 이런 것이 저기 되니까 어렵겠습니다만 많이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원조직에 이게 제가 단재교육연수원에 10년 전 같은데 ’99년도 9월달에 부장으로 갔을 때 그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도 제가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전문직에서요 지금 거기 연수원에 장학사가 하는 일과 연구사가 하는 일 특별하게 다른 건 없죠.

그렇죠? 제 생각은 하는 일은 같아요. 지금 연수원에도 거의 100% 연구사고 교육부에도 100%, 몇 백 명이 있어도 교육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 연구사입니다.

장학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교육부에도. 또 중앙교육행정연수원에도 다 연구사고 그런데 아마 이게 당초에 어떤 편법으로, 아마 초등이죠, 이 장학사 티오(TO)가. 초등이 3명이에요. 3명에서 연구사가 2명 장학사가 1명.

그때 당시는 아마 단재교육연수원에 장학사 티오(TO)를 하나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초등교육과에 연구사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연구사가 있죠?

초등교육과에 연구사 티오(TO)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초등교육과는 장학사로 하고 연구사하고 티오(TO)를 바꿔 주면 되는데, 물론 단재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 하면 장학사 한 명은 근무성적 낼 것도 없이 혼자니까 수월하고 그런데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근무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장학사 하나는 무조건 근무성적은 부담이 안 되고 연구사 2명은 또 그렇고. 그래서 왜 부득이 그렇게 했나.

그래서 요번에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초등교육과에 있는 연구사하고 단재교육연수원의 장학사하고 바꿔라, 티오를. 왜 부득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한 생각,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 말씀 좀 해 주시죠.

글쎄, 원장 입장에서는 그럴 지도 모르는데 물론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좋은 제도다,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의 조직으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하겠습니다. 어제 예산편성에서, 이건 아마 단재교육연수원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학교선진화 리더십과정 연수를 단재에서 한 적이 있나요?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강사수당, 강사수당이 여기 지금 지급규정을 보니까 단재 거를, 단재 걸 보면서 아마 나는 그래서 이게 소관이 초등교육과 초등 교원연수 예산을 아마 세운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예산을 세웠네요. 그런데 강사료 지급규정에 보면 특별초빙 저명강사,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강사료 산정한 걸 보면 지금 5일간 30시간을 연수했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총 들은 것이 선진화연수가 9,340만원이 들었거든요. 강사료가 저명강사 수당이 30만원×3시간×11개반 이렇게 해 가지고 990만원, 초과가 20만원×3시간×11개반 해 가지고 660만원 해 가지고 1,650만원이 강사료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실제 집행을 요거 저명강사… 예,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연수를 이 계획은 모두 보니까 담당자가 초등교육과 최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만하고서 집행은 안 하고, 이게 모르긴 몰라도 나머지 1,650만원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마 600만원도 지급이 안 됐을 거예요. 나머지 1,0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됐을 겁니다, 아마. 이거 분명히 한번 확인해 보면 알지만 이렇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명강사가 50만원씩 3시간씩 11개 반을 어떻게 와서 저명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많이 와야 저명강사가 와서 한 2시간 정도 이런 정도 강의했겠지, 11개 반을 강의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명강사는 한 2개 반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을 만약에 초빙해서 간다고 그래요. 우리 도에서 교육감을 저명강사라고 한다고 쳐도 교육감이 와서 A반, B반 나누어서 2시간 정도 하겠지 이거를 11개 반을 돌아다니면서 2시간 강의를 하지는 않았을 테고, 또 저명강사를 1시간씩 2식간씩만 줬다고 쳐도 한 17명을 저명강사를 어떻게 초빙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교원대학교에서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정말 이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특별강사가 지금 여기 보면 단재교육연수원 특별초빙강사 전국단위 저명강사 50만원이고 특별강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장·차관, 총학장.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이 특별초빙 저명강사는 특별강사가 장·차관, 총학장이면 여기 특별초빙 저명강사는 누구냐 이거예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거 빼놓고는 국회의원도 장관급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원대학교 같은 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원대학교도 특별 섭외강사는 100만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총장이 주재하는 강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강사소개도 총장이 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강사는 연수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강사,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강사도 무게가 있는 분은 그러니까 연수원장이 강사를 소개하는 강사 이것이 25만원이에요, 1시간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하는 거는 강의가 25만원이 아니라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조금씩 수당이 작죠, 이렇게 비례로.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특별초빙강사, 전국단위 저명강사 어제 물어보니까 조벽 교수, 아, 조벽 교수가 어떻게 특별강사 장·차관보다 더 그래 위로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초등교육과에서 어제 한 거니까 단재에서 실시하는 건 아니고 강사료나 이런 것도 다 거기서 줬겠죠. 그런데 이 단재에서 실시한 자체적인 연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교원대학 지급기준을 보면 인원도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제가 참고로 줘 볼 테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인원도 연수인원이 1명에서 49명까지가 A형, B형은 50명에서 99명, C형은 100명에서 199명, D형은 200명 이상 이렇게 인원수를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형인 경우도 200명 이상일 때에도 특별강사가 1시간일 때는 50만원, 그럼 2시간일 때는, 어제는 강사료를 보니까 2시간 했을 때는 얼마 줬느냐 하니까 2시간 100만원 줬대요. 3시간 얼마 줬느냐 했더니 150만원 줬다고 그러더라고, 강사료를 어제. 그건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여기같이 1시간할 때는 50만원, 2시간할 때는 70만원, 3시간 했을 때는 9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해당되는 게 단재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그 강사수당 줄 적에 정확히 줘야 되겠다, 이건 초등교육과에서 할 일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교육위원입니다. 이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앙도서관 시설이 이것이, 저도 전에 서울 중앙도서관에 가서 한 1주일 있을 기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도 가서 봤고, 지금 여기 용암동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정보도서관, 또 지금 저희들 지역사회협의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적의 도서관, 이런 데보다 시설이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충북의 중앙도서관인데 시설 면이나 하여튼 물론 근본적인 예산이 문제입니다만 도서관답지 않게 시설이 좀 낙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한 가지만… 아까 하재성 위원님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저기할 때 용어가 좀 쉬운 걸로 이렇게 할 적에, 저도 연구원에서 있을 때 보면 자꾸 지적을 해 주는데 마땅한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과학 같은 거 뭐 유레카 운영을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여기 지금 두드림 문화강좌가 이제 나는 난타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을 보니까 내용은 EQ개발과 다양한 문화채널을 통한 자아개념 뭐 이렇게 했는데, 두드림(Do-Dream), 꿈… 여기도 보니까 국악 이렇게 해서 ‘아, 이거는 난타를 얘기하는 건가’ 했더니 하여튼 거기에 맞는 말을 하기는 생각하기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두드린다, 꿈을 이룬다. 예, 알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