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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재종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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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은 건설업을 조금 종사를 한 바 있고 현재 충청북도 경관분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페이지 21쪽을 보시면 2010년도 청주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주요사업설명자료 59쪽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업 성격이 아마 동일 성격으로 공공디자인 사업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균형개발과와 건축디자인과에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일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동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협조를 서로 구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동일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습니까? 소관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우리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비는 국비가 1억5,000인데 그리고 시비가 1억5,000이 계상되었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국비만 1억5,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비 지원이 없는데 도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시비를 부담을 시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설명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를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돼 있고요.

위치는 2개군 3개면, 청원군 현도면과 옥천군 군서면·군북면으로 돼 있는데 사업량을 보면 생활비용 보조 및 주민사업이 청원군이 14건, 옥천이 4건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진척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14건하고 옥천이 4건으로 편성된 근거를 지금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 문제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진척현황도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솔직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별개 부서에서 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별개로 한 이유를. 어떤 부서에서 하든 간에 그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어찌됐든 간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부서하고 나누어서 한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균형건설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좀 더 업무 조정을 통해서 동일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시행처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의… 좀 더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치수방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48쪽에 보면 세부사업별 현황에 금산천 금산제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사업에 관련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고 금년 9월 하반기에 착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설계가 개략적으로 어떤 시공방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까?

김재종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를 한 후에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공유재산 철거 및 폐기물 처리사업 1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